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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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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7356-000 공고일시  2025/04/28 17:53
공고명 청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PQ후 가격입찰)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손미영(☎: 043-201-17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09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12,000,000 원
   
추정가격
2,738,181,818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5 - 1974호


청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청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역명

과업내용

용역비

과업기간

입찰 

예정시기

평가

방법

비고

청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청주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3,534개소

3,012,000,000원

(부가세포함)

24개월

2025.5.

PQ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금액임

  ※ 입찰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20조의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중 1개 분야)를 등록한 업체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인데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지정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제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공동도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평가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나.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 회사가 1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인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2) 지역업체참여도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5.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게시

   1) 게시일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2) 게시장소

     -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청주시 홈페이지 : http://www.cheongju.go.kr(고시/공고)

 나. 평가자료 제출

   1) 제출일시 : 2025. 5. 9.(금요일) 09:00 ~ 17:00(점심시간 제외)

    ※ 평가자료 제출시간은 우리 시 제출 장소 도착기준이며, 제출시간을 초과하거나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장소 : 청주시 건설교통국 균형건설과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 ☎ 043-201-2724)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

     - 등록서류: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 전화,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 명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과업수행계획서: 10부(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고, 8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업체명을 알 수 없도록 작성)

     - USB: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평가서(한글파일)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면접) 일정: 추후 개별 통보     

        ※ 업무중첩도,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산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에 대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별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발주처에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용역참여 신청서 공문, 등록 구비서류*, 대표자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참가 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고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등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니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발주처에서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을 참여업체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본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2024. 5. 27.)」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타. 우리시 방침 등의 변경으로 해당 용역의 예산변경 또는 용역이 연기·취소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수 없습니다.

 파.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평가와 관련된 일정변경, 추가사항(보완사항) 등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정정내용 공고는 청주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공고관련 문의 청주시 회계과 (Tel. 043-201-1734),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균형건설과(Tel. 043-201-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