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5-45호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오프라인 교육 및 컨설팅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오프라인 교육 및 컨설팅 운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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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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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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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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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오프라인 교육 및 컨설팅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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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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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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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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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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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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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5. 09.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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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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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100,000원(금사천사백일십만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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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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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낙찰 하한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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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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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지역·업종제한),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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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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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8.(월) ~ 2025. 05. 8.(화)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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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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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09.(수) 09:00 ~ 2025. 05. 19.(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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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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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0.(화) 14:00 /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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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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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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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나 발급된 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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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업체선정 절차
공고 → 업체:전자입찰서 제출(G2B) → 개찰:1순위자 선정 → 계약(사업 주관부서)
5. 계약체결 시 사업부서에 제출할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개인) 사용인감계 또는 (법인) 법인인감계 1부
마. (법인)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사. 국세 납세 증명서 1부
아.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자.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차.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교육·행사 운영 등) 실적 증명서 또는 사업 수행내역서 1부
카. 참여 인력의 경력증명서 1부
파. (필요시) 참여 인력 이력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명기 후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88%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예정가격 88%미만 투찰 시 부적격 처리)
다.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
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금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추후 발견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낙찰자는 낙찰통보 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8장에 의거합니다.
나. 입찰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에 의거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제1항에 의거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표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관련 문의사항(이의신청) 및 전화번호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 문 의 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정책사업팀 최혜미 주임 ☎063-220-8939
<별표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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