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공고 제2025-2235호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김 해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하수과)
다.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 업 비 : 2,4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은 김해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입찰 예정 시기 : 2025년 5월 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중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또는 전기부문 : 일반산업기계(기계) 또는 전기설비(전기)
- 환경부문 : 수질관리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나. 상기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49% 이상 참여 권장(『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2)】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여 책임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년 5월 9일 금요일 10:00~17:00
※ 제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등록 및 제출 장소 :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공하수팀(☎055-330-3966)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2(부원동) 김해시청 제2청사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재(별도 교부 없음).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방문 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등 불가
마. 제출 서류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합본 2부, 별권 6부)
※ 별권 :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 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5)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6)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7) USB 1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파일, 자기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경력평가서 등
바. 책임기술인 면접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기준과,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 2024.05.09.)』적용하여 김해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김해시에서 정한 일정 점수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로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심사항목 경영상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를 실시 하며, 해당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 중 상하수도분야)의 참여 일수로 평가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등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6. 기타사항
가.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표자 위임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지참)가 다음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한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김해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및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써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 법령, 지침 및 김해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는 김해시에서 정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사업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12.28.)』,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 2024.05.09.)』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본 용역기간 및 사업비 등 세부사항은 김해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공하수팀(☎055-330-396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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