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 (용역명) 2025년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 인수자문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2025년 7월 1일 부터 2026년 6월 30일 까지(1년)
□ (용역예산) ₩2,166,100,152(부가가치세 포함)
□ (공고기간) 2025. 4. 21 ∼ 2025. 6. 9. (46일*)
* 사전공고 5일 포함
□ (계약형태) ①제한경쟁입찰 및 ②협상에 의한 ③공동계약 체결
① (제한경쟁입찰) 본 용역은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것으로, 유사 용역실적·전문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바, 부실채권 평가·거래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을 선정
* 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재부 예규)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에 따라 종합평가 후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예규)
③ (공동계약) 3개 이상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공동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 (입찰 참가자격)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입찰참가 가능
□ (컨소시엄 구성) “3개 이상 회계법인”으로 컨소시엄 구성하되, 용역실적·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함
ㅇ (용역 수행경험)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에 담보, 무담보채권 평가 용역 수행경험 각각 1건 이상인 회계법인 1개 이상 포함
※ 평가실적의 경우 제안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실적(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등)으로 참가자격 판단
ㅇ (중복참여 금지) 회계법인은 중복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계법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 해당 컨소시엄은 입찰 제외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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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구비서류(제안요청서 별첨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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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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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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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3) 입찰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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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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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4) 참여인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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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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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5)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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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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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6)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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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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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7)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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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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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8) 청렴서약서(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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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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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9)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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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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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0)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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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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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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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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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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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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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 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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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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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전자 및 인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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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부 및 사본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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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편 제출) 제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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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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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입찰에 접수한 기관이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종전서류로 대체 가능(단,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가격제안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서약서는 제외)
□ (제출방법)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전자제출
* 전자제출 방법 관련해서는 나라장터시스템(조달청)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ㅇ 단, 제안서는 선정위원회 준비 등을 위해 반드시 우편ㆍ인편으로도 추가 제출(전자제출 및 우편ㆍ인편 동시 제출)
※ (우편ㆍ인편 제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3층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
- 인편 제출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기한) 2025. 6. 9.(월) 18:00(나라장터시스템상 제출기한)
ㅇ 우편 및 인편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기한은 위와 동일
□ 제안서 설명회(Presentation) 및 선정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25. 6. 11.(수) 14:00
ㅇ 장 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
ㅇ 방 법 :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제안서 PT발표
(발표시간은 각 입찰자당 20분 이내이며, 질의응답 별도진행)
※ 일시 및 장소, 진행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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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내용,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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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관련 법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명시사항을 우선 적용함
□ 제안서는 입찰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부담
□ 추후 최종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납부가 필요(현금 및 보증서등*)하며, 보증서등 발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찰자 부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內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사는 제안자에게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계약 체결 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사는 용역기관 선정 업무를 중단할 수 있음
※ 이 경우 제안자는 공사를 상대로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공사는 수수료,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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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채권인수처 (051-794-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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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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