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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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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7837-000 공고일시  2025/04/29 09:49
공고명 장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이현진(☎: 054-270-54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2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2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1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668,240,000 원
   
추정가격
1,516,5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포항시 공고 제2025 - 1173호


포항시 장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장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포항시장


1.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포항시 장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용 역 비 : 금1,668,240,000원(부가세포함)

    - 총액 입찰 후 장기계속계약 (1차분 : 금207,000,000원)

  마. 공고 기간 : 2025. 4. 29.(화) ~ 2025. 5. 12.(월)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 업체는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169)로서, 입찰참자자격 등록한 자로서 당해사업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자

  ※ 당해 사업 : 기초생활거점조성(육성)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거점면소재지, 소도읍 육성사업 포함),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공동도급 : 단독(공동도급 불허)


4. 추진일정 및 제안서 제출

    

일 정

세 부 내 용

제안공고(긴급)

(입찰공고)

2025. 4. 29.(화) ~

2025. 5. 12.(월)

▪ G2B(조달청 홈페이지) 및 포항시청 홈페이지

▪ 사업설명회 생략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025. 5. 12.(월)

13:00 ∼ 16:00

(시간엄수)

▪ 제출방법 : 직접 접수(방문 접수)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포항시청 14층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054-270-5444)

 ※ 당일 평가위원선정 추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5. 5. 16.(금)

▪ 장소 : 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2층 세오실

  ※ 일정변경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협상대상자 선정

2025. 5월 중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이후 협상적격자와 협상 및 계약체결

※ 참가업체접수 및 제안서 제출시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서류 제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 반드시 지참)]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③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비(부가세 포함)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에서 제외한다.

     ③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④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⑥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 예규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포항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간 상이한 부분은 공고문을 우선합니다.)

  나. 제안서와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054-270-54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