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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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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8285-000 공고일시  2025/04/29 10:22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판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공고담당자 나혜지(☎: 041-950-407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12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1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365,416,000 원
   
추정가격
3,968,56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천군 공고 제2025-671호

 

그림입니다.


「판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판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서 천 군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판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일원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용역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용역금액: 금4,365,41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장기용역계약, 1차분: 2,192,108,000원, 2차분: 2,173,308,000원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5년 5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이 적용됩니다.

2.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방식, 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4), 5)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과업특성상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과업분담비율】

구    분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조사

토질조사

분담비율

88.63%

5.19%

6.18%

※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의 “측량·토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중소기업자(지반조사 및 측량분야)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유>

 본 용역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자연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와 조사(지반조사 및 측량)간에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측량 및 지반조사를 분리 할 경우 용역 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설계용역에 포함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일시 : 2025. 5. 12.(월요일) 10:00~16:00

2) 제출장소 : 충청남도 서천군 안전관리과 재난대응팀 재해예방사업담당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청 6층)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회사대표 공문서, 공동 도급사 확인)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자기평가서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원본 맨 뒤에 합본 제출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별권)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6부 미표기)

   4)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1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서류

      (자격증 사본 등)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참여시)

   6)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매

     - 평가서 스캔파일(pdf) 및 업무중복(한글파일) 자료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한글파일)

   7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등록 시 인감 지참


5.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2023.05.25.)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적격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53호)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합산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 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충청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에 따른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우리 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안내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 우선 적용하며, 공고서 및 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난해)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을 적용합니다.

라. 증빙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반드시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사.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 계약 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 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 업체는 본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부득이하게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자로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타.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파.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천군청 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 재난대응팀 (☎041-950-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