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5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휴양소 운영업체 선정」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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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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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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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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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5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휴양소 운영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
다. 사업예산 : 100,000,000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마.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으며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 제안서 작성 등 : “제안요청서” 참조
2. 사업 추진 주요 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 2025년 4월 23일(화) ~ 2025년 4월 28일(월)
나. 입찰공고 : 2025년 4월 29일(화) ~ 2025년 5월 12일(월) 14:00
다. 서류제출마감 : 2025년 5월 12일(월) 14:00
라. 제안서 설명회 : 2025년 5월 14일(수) 주택금융공사 본사(부산 남구 문현동)
* 세부일정은 개별 연락 예정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5년 5월 16일(금)
바.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15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로 등록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 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호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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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가. 가격입찰
1) 입찰마감 : 2025년 5월 12일(월) 14:00까지
2) 입찰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입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고, 투찰 시 산출내역서를 파일로 첨부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2025년 5월 12일(월) 14:00까지(도착기준)
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전관리실 전세영 대리 앞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출서류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및 증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입찰자가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공사에서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한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라.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마.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분야의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계약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바.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합니다.
자. 협상기준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기준가격 이하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차. 제출된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사 계약담당자는 ‘9-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합니다.
나.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라. 제출기한까지 도착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기한 내 공사에 제안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송부한 날짜에 관계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안서 변경은 우리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아. 우리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 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향응수수 등 첨령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신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제보센터→하단의 “감사 제보 센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보)를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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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담당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전관리실 대리 전세영(2127@hf.go.kr, 051-663-8348)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