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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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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8116-000 공고일시  2025/04/29 10:39
공고명 2025학년도 세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세마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세마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장선정(☎: 031-370-50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4,755,810 원
   
배정예산
174,755,810 원
   
추정가격
158,868,9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세마고등학교 공고 제2025-39호



2025학년도 세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세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2025학년도 세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5. 10. 27.(월) ~ 2025. 10. 29.(수) 2박 3일간

장 소

부산, 경주 권역 (※ 붙임 세부일정표 참조)

참가 예정 인원

353명(학생 337명, 인솔교직원 16명)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는 예정인원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 기초금액 산출시 인원은 참가예정 인원(학생+인솔교사)으로 계산하였으며, 정산 시 인솔교사 면제 항목과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함.

기초금액

 금174,755,81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4. 30.(수) 11: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5. 21.(수) 11: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세마고 1층 교육행정실

제안 설명회

2025. 5. 28.(수) 16:00

세마고 도서관(1층)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10.(화) 11:00

세마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   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 353명(학생 337명, 인솔교사 16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열차승차권(왕복, 미확보시 체험학습 여행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기에 우선 확보되어야 함),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10대, 보험가입 필수,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알선수수료 등 기타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3) 기초금액은 학생 337명과 인솔 교직원 16명 총 353명으로 산정하였으며, 인솔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4) 계약체결 시 총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열차승차권, 차량비, 숙박비, 숙소식사비, 외부식사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 경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분리 동시 입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하고 현지답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직접제출) 및 가격 입찰서 제출(G2B전자입찰) → 제안서 활성화위원회 평가 → 현지답사(제안서 평가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답사 후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적용) → 계약체결



5. 과업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안내

 

가. 과업설명회

   -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생략하고 붙임의 과업설명서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공고문과 붙임물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설명회

    1) 일 시 : 제1항 참조

    2) 장 소 : 세마고등학교 도서관(1층)

    3) 설명회 방법 : 업체별 제안서 설명  

      - 제안된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 (업체당 10분 이내, 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서임)

      ※ 제안설명회는 학교 사정에 의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제1항 참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9:00 ~ 16:50,  접수마감일은 11:00에 마감함)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원본 대조필”날인

    2)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559-17 (세마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및 붙임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1부.

      2)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붙임4] 10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여행 일정(프로그램안 제출),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중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9) 각서[붙임6] 및 확인서[붙임7] 각1부

     10) 입찰금 보증서 1부.

     11) 장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1부 (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2) 최근 경영상태 증빙자료(재무제표) 1부

     13) 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붙임5] 1부 

      - 2020. 4. 29.~ 2025. 4. 28. 기간 내 완수한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14) 인력보유 증빙자료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5) 열차승차권 발급(예정) 확인서 1부.[붙임10]

     16) 운전기사,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1부.

     17) 기타 숙박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공고일 이후 발급)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

       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제1항 참조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1항 참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 본교“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규격(제안서) 평가에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1차 선정하여 현장답사 실시 후 현장 평가점수가 14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정판정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라.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세마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아.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육행정실(☎ 031-370-5007)로,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2학년 부장(☎ 031-370-5120)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마고등학교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부.

      2. 2학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4.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제출서류 목록,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양식) 1부. 

      6. 각서(양식) 1부.

      7. 확인서(양식) 1부.

      8. 체험학습 위탁 업체 선정 평가표  2부.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자만 제출) 1부.

     10. 열차승차권 발급(예정) 확인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1부.

     1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만 제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9.


세 마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안)

일자

시 간

1그룹(3학급)

2그룹(2학급)

3그룹(3학급)

4그룹(2학급)

첫째 날

(10/27)

(월)

07:50

동탄역 집결(SRT)

08:32

동탄역 출발(SRT)

10:30

경주역 도착

11:00-12:30

불국사-석굴암

석굴암-불국사

불국사-석굴암

석굴암-불국사

13:00-18:00

경주월드(중식-밀쿠폰)

18:30-19:00

숙소도착 객실배정

19:00-20:30

석식(리조트)

20:30-22:00

자유시간 및 휴식

둘째 날

(10/28)

(화)

07:00-08:30

조식(리조트)

09:00

숙소출발

09:30-11:00

송도케이블카

감천문화마을

송도케이블카

감천문화마을

11:30-12:30

국제시장

BIFF거리

국제시장

BIFF거리

12:30-13:30

중식(자유식)

13:30-14:30

BIFF거리

국제시장

BIFF거리

국제시장

15:00-16:30

감천문화마을

송도케이블카

감천문화마을

송도케이블카

17:00-18:00

숙소도착 및 휴식

18:30-20:00

석식(리조트)

20:00-22:00

레크레이션 & 장기자랑

22:00-23:00

자유시간 및 휴식

셋째 날

(10/29)

(수)

07:00-08:30

조식(리조트)

09:00

숙소출발

10:30-11:30

해변열차

(송정-미포)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열차

(송정-미포)

해운대 해수욕장

11:30-12:30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열차

(미포-송정)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열차

(미포-송정)

12:30-14:00

중식-외부식

15:40

부산역 출발(SRT)

17:51

동탄역 도착(SRT)

〔붙임 2〕


2025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세마고등학교


제1조 (총칙) 세마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체험학습 장소는 부산, 경주 권역으 로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0월 27일(월) - 2025년 10월 29일(수)[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353명(학생 337명, 인솔 교직원 1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체험학습 경비) ① 숙식비(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2박4식), 외부식 2식, 왕복기차료, 차량비 10대(45인승으로 고 도로 통행료,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 포함),입장료, 여행자보험,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 경비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본 체험학습 인솔교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원이 무료인 항목(입장료, 레크레이션, 안전요원경비 등)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본 용역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 (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숙박시설) 박시설은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

      (단체활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시 필요)을 보유해야 한다

      ② 본교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이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및 거제도 숙소 불가)

      ③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6명 이내로 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남녀 숙소는 층을 분리하여 배치하고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ㆍ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 내에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명당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청결한 상태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⑦ 인솔교사의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⑧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⑩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건물 및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으로 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숙박업소 식단표 1부

       10. 소방검사필증, 전기, 가스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 1부

       11. 수질검사 성적서(객실 및 식당 등)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 1식 4찬 이상(국 ‧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급식사고 발생 시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서 진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식은 중식 1회(경주월드 밀쿠폰), 중식 1회(뷔페식 지양) 제공한다.

      ⑤ 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식단 메뉴의 변경 시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생적인 식사제공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 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1.“공급자”와 식당 대표 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4.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식당별 식단표 각 1부

      ⑧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⑨ 식당의 내외부(전경,화장실,식당,조리실 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한다.

      

제10조 (교통편)출발 및 도착 열차는 SRT 열차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부득이하게 SRT 열차 이용이 어려울 경우 수원역에서 전세형 기차(새마을호)로 대체 가능하되, 일반승객과 열차칸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이용한다는 내용 포함)

      ② 동탄역 집결에서 도착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③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0대)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차량으로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차량으로 가능한 한 차량 연식이 가급적 5년 이내의 최신기종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45인승 차량 으로 주제별 체험학습 수송차량은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부득이한 경우 타회사 차량 가능)이어야 하며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학생수송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차량별로“세마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현장체험학습차량(제1호차)

학교명 : 세마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차량(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④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1시간 전 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동행하도록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6. 차량등록증 사본 1부

        7.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출발하기 1주일전까지 배차를 확정하고, 차량보험 가입 확인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한다.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요청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3.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안전운전을 위하여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6.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8.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⑫ 운전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교육을 매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학교 인솔자가 요구할 수 있다.)

         - 유사시 차량 비살탈출방법, 안전벨트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⑬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요망

         -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 음주 감지 실시할 경우 출발전 매일 운전

           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⑭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이전까지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은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은 반드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공급자”

         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⑥ 천재지변, 전염병, 현지상황 등으로 당일 레크레이션 일정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행사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정산 시 레크레이션 비용은 감액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정액지급형, 상해(질병)포함한 종합보장형, 사망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 포함)

        2.“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금 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 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시작하여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신종플루 등 긴급 재난 및 천재지변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나 우천등으로 야외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솔 책임자과 협의하여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안내원을 겸할 수 있는 자로 주간 10명(반별 1명) 및 야간 지도는 5명을     배치한다. (추후 인원수 조정 가능하며, 야간 안전요원은 층별로 1인 이상 배치)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

          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체험학습에 동행할 안전요원의 명단, 이력서,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      류, 범죄조회 결과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주간 인솔,야간 지도) 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

         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공급

         자”가 부담 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

         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현지 관람료 및 기타 경비도 업체에서 일괄집행 후 실제 관람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①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응급용 차량 대기)

     ②“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학습 도중이나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④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⑤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전염병 관련 방역 대책 강구) ① 프로그램 운영, 식사 시간 운영 등 밀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숙소 내 전염병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숙소에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


제24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역은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 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    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5조(피해보상 등) ①“공급자”는 제22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        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2조 1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        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        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기타)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제2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0조(안전·보건 확보)

  ①“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 조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위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공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            (인)








〔붙임 3〕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세마고등학교 제2025 -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세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2.5%(입찰금액의 2.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증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세마고등학교의 2025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세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율

0000/000 = 000%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3.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5년간(2020년 4월 29일 ~ 2025년 4월 28일) 연도순으로 기재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문별 협력 내용

책임자/연락처 

차량

 

 

 

 

숙박

 

 

 

 

외부식

 

 

 

 

 

 

 

 

    ※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그룹별로 작성)

     1) 협력회사의 차량 보유대수〔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것)

     2)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  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경기80바 0000

 2012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 체험 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붙임2] 특수조건 참조


     3) 열차 이용계획

  ※ 체험학습 여행단 수송 열차 계획 기재

  - 동탄역 ➡ 경주역간, 부산역 ➡ 동탄역간 SRT 열차승차권 확보 방안 및 탑승 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SRT 열차승차권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전세형 기차(새마을호) 확보 방안 및 탑승 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김○○

 

1등급

0000

000명

 

    

 

 

 

 

0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0000. 00.00

0000. 00.00

1층

 000명

 

2층

000명

 

3층

0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식당, 강당 등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안전 점검 상태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승강기 안전점검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건물배치도, 층별배치도,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첨부

    -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본교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이 동일시설에서 숙식(분산수용 불가)

    ※ 제출서류 [붙임2] 특수조건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전면)

    

(후면)

   

(측면)

    

(기타 참고사진)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식당 내부 및 조리실)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

    1)업체현황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10.27

중식

 

 

 

 

 

 

 

 

현지

석식

 

 

 

 

 

 

 

 

숙소

10.28

조식

 

 

 

 

 

 

 

 

숙소

석식

 

 

 

 

 

 

 

 

숙소

10.29

조식

 

 

 

 

 

 

 

 

숙소

중식

 

 

 

 

 

 

 

 

현지

    

    2) 식당 내·외부사진

(전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이상, 국․밥 제외)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제출서류 [붙임2] 특수조건 참조

 마. 레크레이션 운영

 ※ 레크레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레크레이션 운영 계획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2. 숙식시설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3.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4. 우천 등 기상악화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5.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6.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반드시 본교 제시안에 준하거나, 이상일 것)


 

  사.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아.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자.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차.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주간 및 야간 숙소)


붙임: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끝.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제안서

1

 ○ 체험학습 제안서 10부(표지포함)

 

일반

현황

2

○ 일반현황 및 연혁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각서 및 확인서 각 1부[붙임 6,7]

  - 입찰금 보증서 1부.

  - 위임장 및 위임을 받은 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객관적 평가

3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 증명서(붙임 5 참조)

  - 실적 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로 심사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숙박형 체험학습 수행실적(단,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4

 ○ 최근 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5

 ○ 인력 보유상태

 

  -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관적 평가

6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용역 제안서 등 기타 서류로 갈음함(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7

 ○ 숙박시설업체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각1부

  - 수질검사 성적서(객실 및 식당 등)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1부(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8

 ○ 교통 제공 능력

 

  -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 보유 현황표(연식 기재) 각 1부

 ○ 외부식 제공 능력

  - 사업자등록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보험증권 사본(영업 및 생산물 배상, 화재 등) 각 1부

  -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서 및 보험가입 내역

 

  - 안전요원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1. 일반 사항

  가.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 [붙임1]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동 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각 그룹별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체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 본교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이 동일시설에서 숙식(분산수용 및 거제도 숙소 불가)

      ※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나. 차량운행 계획

   1)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은 차량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

      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출발 1주 전까지는 배차를 확정하고, 제반서류를 학교

      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타회사        차량 가능)

   3)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

      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

      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1시간 전 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

      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11)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동일 시설에서 전원 숙식 가능한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으로  여행 일정 수행 및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남녀 숙소는 층을 분리하여 배치하고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전경,전후,좌우)과 숙소 내부 사진(침실,식당,강당 등)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안전요원(야간) 운영에 대한 계획 -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주간(10명 : 학급당 1명), 야간(5명 : 층별로 1인 이상 배치)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3) 숙박시설은 입소 당일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등 비상대피경로 등 안전대피로에 대한 사전교육         을 시행하고, 또한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사용 배치현황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행한다.

  

라. 식사여건

    1일부터 제3일까지 총 6식을 제공하며 4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2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함

      (2일차 중식은 자유식으로 미제공, 3일차 중식은 제안 시 뷔페식 가급적 지양)

    1)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2) 식당별 좌석수 표시

    3)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 중 ․ 석식 반찬 4찬 이상.(국․밥 제외)

    4)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ㆍ중ㆍ석식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5)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면허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마.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숙식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ㆍ도난ㆍ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

        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금 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

 

 ※ 반드시 용역 특수조건에 명시 된 제시안에 준하거나, 본교 제시안 이상으로 가입하는 조건임

    ■ 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세마고등학교에 제출한다.


 바. 업체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및 스프링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5〕


체험학습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세마고등학교장 귀하

  ※ 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제출 가능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세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세마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세마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세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세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점수

비고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1. 체험학습 수행실적

(15점)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200명이상 (숙박형)체험학습 수행실적 (15점)

A. 10건이상

15

 

15점

B. 7건이상 10건미만

10

C. 4건이상 7건미만

8

D. 4건미만

4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2.98%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5점

주1)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3.5

E 미제출, 기준비율의 25%미만

3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3.51%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5점

주1)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3.5

E. 미제출, 기준비율의 25%미만

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구성도

- 수행자의 관광종사원 자격소지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점

주2)참조

10

8

6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4.1.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5

4

3

2

1

 4.2. 현지자료수집의 충실도

5

4

3

2

1

 4.3. 주제별체험학습 계획의 독창성

5

4

3

2

1

 4.4. 체험지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일정별, 코스별 시간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5.1. 객실등급 및 위치

5

4

3

2

1

 5.2. 객실당 배치인원 및 학생관리 용이성

5

4

3

2

1

 5.3. 구내식당 수용 및 식단구성의 충실도

5

4

3

2

1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6.1.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6.2. 제공차량의 상태, 동일회사 차량여부,       운행의 안전성(LDWS설치차량 등)

5

4

3

2

1

 6.3.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배치유무

5

4

3

2

1

 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수용인원,강사,안전성등)

5

4

3

2

1

  계

100점

 

 

주1)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의 2023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7명 이상(10점), 3~6명(8점), 2명이하(6점) 부여

 ②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등 자격증 소지자 3명이상 보유시 가점 1점 부여(가점 포함 최대 10점 만점)

※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업체로 선정함. 적격 업체에 한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함.



□ 업 체 명:                                                       □ 총 점:       점

그림입니다.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③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④ 상업 및 소비, 오락시설에 과도하게 노출될 염려는 없는가?

 



그림입니다.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시설의 사용이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그림입니다.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시설물들은 안전한가? (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② 외부의 소음이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차단되는가?

 

③ 활동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림입니다.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③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④ 참여 청소년에게 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계획이 있는가?

 

⑤ 비상전달체계 및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⑥ 비상시 안전을 책임질 현지 보조인력 등이 배치되어 있는가?

 

※ 항목별 1점, 총점 14점 이상 적격 판정                        평가자:            (서명)



〔붙임 9〕


산  출  내  역  서 ※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세마고등학교 2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353명 (학생 337명, 인솔교사 16명 예정)

3. 기    간 : 2025년 10월 27일(월) ~ 2025년 10월 29일(수)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SRT열차

동탄 ➡ 경주

부산 ➡ 동탄

□ 기차

-     원×    명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버스임차료(강원권)

- 대형버스 :    원×    대 x  3일

 

1대 금액

         원

3

숙식비

(2박4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리조트, 콘도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4식

 

 

4

외부식(2식)

중식(밀쿠폰)

중식(뷔페식 지양)

□ 중식

□ 중식

 

 

5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명

         :           원×   명

□          :           원×   명

         :           원×   명

□         :            원×   명

 

 

6

안전요원

주간안전요원(  명)

야간안전요원(  명)

□ 주간 :        원×  명×  일

□ 야간 :        원×  명×  일

 

주간안전요원:

         원

야간안전요원:

           원

7

기타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등등

(진행할 경우 작성)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알선수수료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생, 교사 분리 산출하여 기재

 

 

〔붙임 10〕

열차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5학년도 세마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기차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담당자 확인

 

성명

 

연락처

 

 

세마고등학교장 귀하

※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 각서   ※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세마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마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세마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

   세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세마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세마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마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세마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세마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세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세마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4〕※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세마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세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세마고등학교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559-17

 

세마고등학교장         (인)

         "공급자"

 

 

          대표자 :                   (인)


 

〔붙임 15〕※낙찰자만 제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세마고등학교의 취업자 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세마고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6〕※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세마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