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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7991-000 공고일시  2025/04/29 10:50
공고명 2025학년도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공고기관 부산대학교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공고담당자 설수진(☎: 051-510-11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1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2,961,000 원
   
배정예산
92,961,000 원
   
추정가격
84,51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부산대학교 공고 제2025-56호

 ㆍ공 사 명 : 2025학년도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부산대학교 공고 제2025-5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29.

부산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무과 설수진(051-510-1156)

사업담당자(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자격요건 등): 총무과 박석기(051-510-1133)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2025학년도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단가계약)

 1.2. 용역현장 : 부산대학교 내

 1.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2. 28.까지

 1.4. 용역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1.5. 기초금액 : 92,961,000원추정가격 84,510,000+ 부가가치세 8,451,000

 1.6. 기초금액은 예상 추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이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합니다.

2.7. 연간 예상추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금액으로 총액입찰로 진행하되 낙찰 후 계약시 각 폐기물종류에 따른 톤당 처리비용 산정단가(예상추정량×산정단가=낙찰금액이내) 별도 작성하고 연간(산정)단가로 실제 발생량에 적용합니다.

 2.8. 업지시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자격 조건 ①,②를 모두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

      ①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폐합성수지, 폐목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자]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단, ②의 자격이 없어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3.4.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가능합니다.

  3.4.1.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하며, 투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합니다.

  3.4.2.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4.3. 대표자 및 분담업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3.4.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5.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3.4.6.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3.4.7.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현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4.8.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3.4.9.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4.1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개찰일) 전일 18:00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6.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4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8.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8.1. 이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9.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4.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견적서 제출

  5.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5. 1. 00:00 ∼ 2025. 5.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5. 5. 8. 11:00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1.1. 7.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2.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5. 1순위 업체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7.6.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6.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7.6.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 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9.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9.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재무과 설수진 (051-510-1156)

  9.1.3.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등 : 총무과 박석기 (051-510-1133)

 9.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개찰결과 조회)”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총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발주부서

총무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항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