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약 제2025-23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까지
다.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참고
라. 사업예산 : 비예산(위탁운영 사업자가 비용전액 부담)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나라장터(G2B) 및 본원 홈페이지(www.kdissw.or.kr) 게시)
2. 입찰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가. 해당 사업은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절차 등을 준용하여 입찰과정에 준하여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함(선정 기준에 의거 이하 절차‘입찰’로 표기함)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출: 전자제출(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 접수개시 일시: 2025. 4. 30.(수), 09:00
○ 접수마감 일시: 2025. 5. 9.(금), 18:00
※ 비예산 사업이므로 ‘0원’또는 ‘1원’으로 투찰해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 「은행법」(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사업 시행 은행․카드사(공동수급 불허)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는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를 별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자입찰서(국가종합전자조달 제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 실적 현황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 청렴이행서약서
○ 기타 제안내용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 : 2025년 5월 중(5월 셋째주 예정,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 통지일자 : 2025년 5월 중
○ 기타사항 :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결과는 해당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10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7.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사실 또는 불공정행위 발견 시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기술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관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운영지원부 (☎02-3415-6917)
2) 입찰 관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운영지원부 (☎02-3415-6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