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공고 제2025-1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범어동 범어초등학교 북편(중구역0606) 배수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
나. 용역개요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951km, 성과심사 1식
다.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기초금액 : 금75,723,000원 (추정가격 68,839,091원, 부가가치세 6,883,909원)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추진 가능한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 및 과업설명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누수방지팀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30.(수) 14:00 ~ 2025. 5. 8.(목) 14:00
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5. 8.(목) 15:00
나. 개찰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또는 취소․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계약 전 아래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붙임 참조)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
|
|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
|
|
|
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④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⑤ 비상조치 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등
|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계약 시 전자계약을 시행하므로 낙찰자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매뉴얼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 및 계약사항 등 문의 : 수성사업소 관리팀(☎053-670-3413)
나. 설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 수성사업소 누수방지팀(☎053-670-344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타(☎1588-0800)
라.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9.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 2
|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사업장명 :
○ 평가일자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점수
|
총 계
|
|
▶안전보건관리체제(20)
|
|
|
1. 일반원칙(5)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2. 계획수립(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3. 역할 및 책임(5)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실행수준(40)
|
|
|
4. 위험성평가(5)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
5. 안전점검(10)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6. 이행확인(10)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7. 교육 및 기록(5)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
8. 안전작업허가(10)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운영관리(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5)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
10. 위험물질 및 설비(10)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5)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재해발생 수준(20)
|
|
|
12. 산업재해 현황(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도급작업장의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점수부여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이 있음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기존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개편(‘22.12.20.)
- 질병재해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책임 소대가 불명확하므로 평가에서 제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