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 - 121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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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119지역대 이전 신축 공사 감리용역(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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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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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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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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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8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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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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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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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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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9,280,000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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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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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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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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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9,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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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2,07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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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20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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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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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화) ~ 2025. 5. 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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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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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목) 10:00 ~ 2025. 5. 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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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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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8.(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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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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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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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과 2)의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 1109) 신고를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 3572)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 1320)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용합니다.
1)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업체 이내로 하며,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5. 7 (수) 18:00
3)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낙찰방법
수의계약(소액수의), 총액견적, 적격심사제외대상,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서 제출 확인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상기‘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0일 이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항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고 당일 14:00 까지 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복지회계과 이용구(☎032-870-335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전자계약 체결 및 특약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면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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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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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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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해당 용역사업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및 전화(032- 440-31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ㅇ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재필(소방본부 복지회계과, ☎ 032-870-3032)
ㅇ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이용구(소방본부 복지회계과, ☎ 032-870-3354)
ㅇ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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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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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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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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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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