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5 – 158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인천1호선 2025년 콘크리트도상 물청소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투입인원
|
붙임 물량내역서 참조
|
기초금액
|
₩148,596,000(부가세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4. 30.(수) 09:00 ~ 2025. 05. 8.(목) 10:00
|
현장설명회
|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5. 8.(목) 11:00, 입찰집행관 PC
|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이 적용됩니다.
다.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0.47%), 유동비율(138.78%)]
- 특별 신인도의 이행실적평가 대상 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청소용역” 의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금액은 기초금액 이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G2B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건물청소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취득(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거 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각 항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09,653
|
325,000
|
3,185,737
|
1,624,907
|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비용은 준공 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상호,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 대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안내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위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구분관리 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진행하며, B등급이상 받은 업체가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9조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4】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법규, 예규, 고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붙임 #3】의 「퇴직자영입확인서」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계약금액의 2% 상당)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 (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 : 인천교통공사 토목건축팀 이선우 (032-451-2327)
2025. 04. 29.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 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붙임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
퇴직당시 직급
|
입사일
(20XX.XX.XX)
|
근무기간
(단위:개월)
|
비 고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인천교통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교통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교통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교통공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교통공사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