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심사)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2025-172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04. 29.
한국LPG사업관리원
1. 건 명 : 인제군 인제읍 LPG환상망 구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개요
가. 기초금액 : 723,939,7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사완료예정일 ‘25.09.30.)
※ 사업지연·취소,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첨부2]과업지시서로 갈음 함
3. 입찰방법 및 일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 용역입니다.
나. 입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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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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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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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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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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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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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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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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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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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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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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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리원
사업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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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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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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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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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가격 입찰서 제출은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부터 개시하며 입찰참가자격에 이상이 없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이 완료된 업체만이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3) 당 관리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 및 가격입찰서 마감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로, 가스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 감리업 또는 전문 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3)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사는 제4조 제나항의 “1)” ~ “4)”호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 개사(대표사, 공동이행사) 이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용역업체여야 합니다.
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대표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수기로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 분담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시스템(G2B)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이행실적 인정기준
가. 이행실적은 별첨자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준하여 인정합니다.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 준하여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 및 결과 통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1) 제출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10, 9층 S-02호(문정동,가든파이브툴)
2) 담당자 : 사업계약팀 서부사업담당자 (02-6905-8214)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 관리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 ~ “7)”호의 서류는 공동수급체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여신청서 1부
2)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직접방문)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직접방문) 제출자 신분증 지참
3)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사본)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7)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서식 참조
다. 평가결과는 2025.05.13.(화)에 개별통보하며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입니다.
8.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당 관리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제출서류 평가 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재공고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통지는 나라장터시스템(G2B)를 이용합니다.
9.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찰일시 : 2025. 05. 16(금) 11:00 나라장터시스템(G2B)
1) 가격입찰 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 제출서류 평가 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따라 아래 심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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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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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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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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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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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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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업체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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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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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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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다른법령에따른 지역업체합산비율 20%이상 :3점
B.다른법령에따른 지역업체합산비율 20%미만10%이상: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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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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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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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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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합니다.
1) 평점 = 50 – 2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라.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별표2」,『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당 관리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당 관리원은 계약 일반조건 제8절 4.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 사업기술2본부 사업2부 동부사업팀(사업관련, 02-6905-8221) 및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사업계약팀(입찰관련, 02-6905-8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4. 29.
한국LPG사업관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