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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9822-000 공고일시  2025/04/29 16:25
공고명 WBI(Women is Business Incubator)-NET 설계구축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수요기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담당자 강기호(☎: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7 12: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5/0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WBI(Womens Business Incubator)-net

설계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2025.04.10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최윤아

창업지원팀

02-369-0940

una@wbiz.or.kr



그림입니다.

 

 

 

 

목  차

 

 

 

 

 

 

 

 

I. 사업개요                                                                 01

 1. 사업개요                                                                01

 2. 추진목적                                                                01

 3. 과업내용                                                                02

 4. 기대효과                                                                03

 

II. 사업 추진계획                                                         03

 1. 추진목표                                                                03

 2. 추진전략                                                                03

 3. 추진일정                                                                04

 4. 추진방안                                                                04

 

III. 제안요청내용                                                          05

1. 과업개요                                                                 05

 2.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07

 3. 과업세부지침                                                           22

 

IV. 제안서 작성요령                                                     24

 

V. 안내사항                                                                25

 1. 입찰참가자격                                                           25

 2. 제안서 평가방법                                                       26

 3. 기술성 평가기준                                                       27

 4. 정량적 평가기준                                                       29

 5. 제출서류                                                                31

 6.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31

 7. 입찰시 유의사항                                                       32

   

. 사업개요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WBI(Women Business Incubator)-net 시스템 구축


 ㅇ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ㅇ 사업 공고 : ’25. 4월 중


 ㅇ 사업 계약 : ’25. 5월 즁


 ㅇ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계약일정은 조달청 업무처리 절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소요예산 : 30,000천원(VAT 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일반경쟁입찰


□ 추진 목적


 ㅇ 여성창업보육 입주기업, 졸업기업, 퇴거기업 등 수혜자 관리


 ㅇ 전국 보육실 시설현황 및 유지 관리


 ㅇ 입주기업 입주율, 지적재산권, 매출, 고용 등 실적 관리


 ㅇ 전국 BI 결산 통합 관리


 ㅇ 여성창업지원(여성창업경진대회,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수혜자

   관리




□ 과업 내용

구분

내용

센터운영

- 전국 18개 센터 및 전국 238개 보육실 등 센터 정보

- 입주, 졸업, 퇴거 등 기업 정보

- 성과관리

- 예,결산보고서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 여성창업경진대회 수혜자 정보 관리

- 글로벌 액샐러레이팅 수혜자 정보 관리

대시보드 및 통계

기능

- 센터별, 지역별, 종목별 등 통계

웹호스팅 및 유지보수

- 서버, 관련 소프트웨어 용역사 제공(‘25년 1월 부터 웹호스팅 과금)

*하자보수 1년 이후 유지보수 과구


□ 기대 효과


 ㅇ 안정적인 자료 보존 및 행정처리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


 ㅇ 기업관리 체계화로 지속가능한 서비스 가능


 ㅇ BI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Ⅱ. 사업 추진계획


□ 추진 목표


 ㅇ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입주기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 효율성 향상


 ㅇ 입주기업의 성과 데이터, 지원내역, 멘토링 기록 등을 통합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


 ㅇ 장기적으로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공률 향상


□ 추진 전략


 ㅇ 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


 ㅇ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체계 구축


 ㅇ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ㅇ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 추진 체계

구분

내용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발주기관)

o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검토, 조정

o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o 사업관리, 현장시험 및 검사참여

o 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성과확인 점검 등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조달청

o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사업자

o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o 시험운영,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o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일정 (계약후 3개월)

M

M+1

M+2

 

분석/설계

 

∙ 현행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개발

 

∙ 코딩

∙ 시스템 설치

 

 

 

검수

 

∙ 테스트 및 검수

 

 

 

시범운영 및 보완

 

 

 


□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비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Ⅲ. 제안 요청 내용


□ 과업 개요


 ㅇ WBI 시스템 관리 구조

전국

 

BI 총괄

 

 

 

 

 

 

 

 

 

 

 

 

 

 

 

 

 

 

 

 

 

 

 

 

 

 

 

 

 

 

 

 

 

 

 

 

 

 

 

그룹장

 

수도권

그룹장

 

영남권

그룹장

 

충청권

그룹장

 

호서권

그룹장

 

 

 

 

 

 

 

 

 

 

 

 

 

 

 

 

 

 

 

 

 

 

 

 

 

 

 

 

 

 

 

 

 

 

 

 

 

 

 

 

 

센터

 

본부

센터

서울

센터

경기

센터

경기북부

센터

인천센터

강원센터

 

부산센터

울산

센터

경남

센터

대구

센터

경북

센터

 

대전

센터

충북

센터

세종

충남

센터

 

광주

센터

전북

센터

전남

센터

제주

센터



  - 센터관리(수시 등록)

    지역센터 등록-> 해당 그룹장 검토-> BI총괄 완료


  - 기업관리(수시 등록)

  지역센터 등록-> 해당 그룹장 검토-> BI총괄 완료


  - 성과관리(월말 등록)

  지역센터 등록-> 해당 그룹장 완료


  - 예, 결산관리(월말 등록)

  지역센터 등록-> 해당 그룹장 완료


  - 여성창업경진대회 수혜자 관리

  사업담당자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수혜자 관리

  사업담당자


 ㅇ 주요 관리 항목


  - 센터 관리 정보 : 운영형태(매입, 임대), 개소일자, 확장일자, 센터

    관리(수시 등록), 시설현황(보육실,코워킹공간, 수유실, 키즈룸,

    포토스튜디오), 규모(연면적), 토지·건물 등 소요예산, 취득가,

    보증금 등 상세 내역 등 정보


- 기업관리 정보 : 입주, 졸업, 퇴거기업의 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연월일, 주소, 지역센터명,

  호실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태, 입주일, 졸업예정일, 졸업일,

  퇴거일) 등 정보


- 성과관리 정보 :  월별 종합 실적 관리(입주율, 매출액, 고용,

  고객만족도 그 외 성과 항목) 등 정보


- 전국 예,결산 정보 :  전국 지역센터 월별 종합 집행 관리현황 등

  정보


- 기타사업 수혜자 정보 관리


- 관리 기능 : 센터별, 기간별, 연령별 통계 및 조회, 전국 입주기업

  현황 대시보드 기능


  - 다운로드 및 업로드 기능


  - 센터 추가, 삭제 기능


 ㅇ 웹호스팅 및 유지보수 관리






□ 과업 범위 및 세부내용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정의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1. 웹 아이덴티티의 일관성 있는 전개 및 디자인 제시

2. 홈페이지 내 모든 서비스 및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3. 웹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09.03) 항목을 준수

나. W3C 권장 또는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을 준수

다. Active X 및 플래쉬 사용 전면 배제, 최신 IT기술을 적용

4. 다양한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가동하도록 구현(호환성 준수 : Edg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5. Active X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하며 불가 시 대안 제시

6. WAS, Database 등 홈페이지 서비스에 필요한 설정

7.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화면구성 설계

8. 향후 확장성 신규 컨텐츠가 적용될 수 있는 DB 및 구조 설계

9. 서비스 통합 및 확장 시 컨텐츠 변경과 신규 컨텐츠 추가 적용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구조 개선 및 관리기능 개발

10.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디자인 톤과 가동성을 고려해 반응형 홈페이지 적용

11. 다양한 디바이스(Pc, 모바일, 태블릿 등)와 브라우저 지원

12. UTF-8 문자세트(글로벌 표준) 및 웹 표준에 맞도록 코딩 수행

13. 시큐어 코딩 필수 적용하며, 개발 시 웹 취약점 제거

14. 기 운용중인 공동기기원 홈페이지 도메인을 유지

15.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해야 하며, 발전된 기능을 제시하여야 함

16. 제안요청서 상에 세부내용을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사의 의견, 이용자의 개편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SF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홈페이지

정의

관리자 홈페이지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17. 관리자 관리

가. 총괄 관리자, 지역센터 관리자, 일반 관리자로 구분

나. 관리자별 컨텐츠 관리 권한 설정

다. 모든 컨텐츠를 지역센터에서 등록 -> 그룹장 검토 -> BI총괄 완료 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

18. 입주 기업 관리

가. 입주 기업 수시 등록 및 수정 기능

나. 기업 입주, 졸업, 퇴거 기업의 정보 등 컨텐츠 수정 및 관리 기능

다. 이전 센터 정보 이관 필요

라. 입주기업 관리 카드 출력 및 엑셀 다운로드

19. 센터 관리

가. 센터 수시 등록 및 수정 기능

나. 센터 시설 운영형태, 개소일자, 규모 등 콘텐츠 수정 및 관리 기능

20. 입주 기업 실적 및 성과 관리

가. 실정 통계 및 레포트 출력 기능

나. 입주 기업 관리 카드 인쇄 기능

다. 엑셀 다운로드 기능

21. 알림 메일

가. 졸업 예정 기업 및 관리자에게 졸업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알림 메일을 자동 발송하는 기능 포함

나. 알림 대상자 관리 기능

22. 사업화 지원 관리

가.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여성창업경진대회 등 엑셀 파일 등록 기능

23. 결산 관리

가. e나라도움 엑셀 파일 등록 기능

나. 세목별, 월별, 센터별 결산 내역 확인 및 검색 기능

24. 센터 게시판 관리

가. 입주기업 민원 게시판 관리 기능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요구사항 내용

25.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6.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정의

정보 요청에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 준수

요구사항 내용

27.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검색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8.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응답시간이 3초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함

29.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30.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지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요구사항 명칭

UXUI 디자인 구성 기본 요건

정의

UXUI 디자인 구성 기본 요건

요구사항 내용

31.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설계

가. 특성에 맞는 사용자 환경 구성, 정확하고 직관적인 메뉴 구조로 구축

나. 무분별한 이미지 최소화, CSS 디자인 적용으로 빠른 페이지 로딩과 편집, 수정이 편리하도록 페이지 구조방식 적용

다. 전체 홈페이지에 적용 가능한 통합 웹 스타일 가이드 설계

32.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사용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네비게이션 설계

33. 최종 정보까지 접근 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네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

34. 전체 메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 설계하고 구현

35. 사용자의 경험 및 인터넷 접속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UI/UX 설계

36. 화면의 세로 길이는 한 화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 부득이하게 2페이지 이상되는 페이지는 네비게이션 태그를 추가하여 편의성 제공

37. 모바일 환경에서 가로 스크롤 최소화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38.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등은 마우스 오버 효과를 명확하게 표시

39. 링크, 컬러, 이미지, 폰트 등의 시각적 통일성 제공

40. 다양한 사용자 환경(디바이스, 운영체제,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준수하여 UI 구현

41.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도를 제시하여야 함

42. 관리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관리자 메뉴 설계를 통해 운영 편의 기능을 제공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설계 및 구축

정의

데이터 설계 및 구축

요구사항 내용

43.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한다.

가.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수립하고 준수

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코드 및 기준코드에 대해 정의하고 표준화

다.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코드에 대해서도 표준화 규정을 준수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44.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테이블 칼럼 등 중복을 최소화화고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45. 데이터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기능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검증 방안

정의

데이터 이행 검증 방안 개념 정의

요구사항 내용

46.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가. 이행의 각 단계에 생성되는 데이터 및 최종 목표 데이터가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함은 물론, 목표 시스템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

나. 이행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변환된 값 자체를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하며, 이행 데이터 검증 방법에 대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등 요구사항

정의

백업 및 복구 등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47.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

48. 보안 사고로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복구

49.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50. 계약 기간 및 종료 시점에 데이터 이전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및 산출물을 반환하고, 해당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내용

51.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가. 각 시험 및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52.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함

53. 구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결과를 지속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54. 테스트 방안은 다음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가. 단위/통합 부하 테스트 방안

나. 평균 응답시간,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방안

다. 최대 처리 건수 및 자원사용률 충족 방안

라. 데이터표준 준수, 시스템 및 DB 최적화 방안

마. 시스템 오류처리 및 예외처리에 대한 방안

55.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56.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2)

요구사항 명칭

복구 및 장애 대응방안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내용

57. 시험운영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 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58.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 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함

가.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나.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사항 등)

다.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한 프로그래밍

라.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마.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바. 프로그램 수행 시 시스템 자원의 점유 최소화

사.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59.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60.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인력 투입,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 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 제시

61.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62.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대책

정의

관리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내용

63. 주관기관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보안점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함

64.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적용되며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항의 18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는 같다.

누출금지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65.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주관기관의 부서 내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66. 본 사업과 관련하여 PC 등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 장비가 교체·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 외부로 반출 시 완전 삭제 실시 또는 완전 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67.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유지보수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에 대하여도 승인 없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68.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장비, SW 등 도구일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 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69.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스마트폰, 와이파이 등 무선기기 및 인터넷을 사용하여 외부 무단 접속 및 자료유출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70. 본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업무 목적 이외에는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71. 시스템 구축 착수 전, 투입될 인력은 전자정부 사업 관리 방안에 의거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 보안규정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보안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72. 자료 수집 시 지적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재산권 이용 동의서를 확보토록 한다.

73. 과업에 따른 연구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 및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대책

정의

기술적 보안 대책

요구사항 내용

74. 보안관련 법령,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75.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하여 개발

76. 웹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77.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지침 등 준수

78. 최종 산출물에 관하여 제안사가 직접 웹 취약점 및 시스템 취약점 점검 솔루션을 이용하여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79. 사업 종료 후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요구사항 내용

80.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81.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82.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SSL) 적용

83.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및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현


요구사항 분류

보안 (SER-004)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관련 보안관리

정의

용역수행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84. 사업과정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집행 및 보안교육 및 불시 보안점검에 응해야 함

85. 사업과정에 참여하는 발주사와 인력 전원은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PC현황 등 관련사항을 사업진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동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86. 사업과정에서 확보된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업무연계관계 등의 자료는 사업 진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대외누출 금지

87. 사용자별 권한 설정으로 시스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


요구사항 분류

보안 (SER-005)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관리

정의

누출금지 정보 관리

요구사항 내용

88. 계약대상자는 과업을 수행을 통하여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협의된 사항 제외)

사업을 통하여 취득하게 되는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시스템 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통합전산센터 관련 자료일체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동 사항을 위배하여 외부로 누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제한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제한

발주사는 구축완료 후 사업 투입인력 전원에 대해서 USB, 노트북, 웹하드 등 데이터 이동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수행시의 정보를 보관하거나 유출하진 않는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89. 계약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25호)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방안

정의

품질 관리 방안

요구사항 내용

90.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보증 방안(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투입인력, 절차, 점검방법 등)을 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내용

91.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92. 상호 운영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93.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94.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사업책임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정의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내용

95.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96.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함

97. 개발 완료 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고,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정의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내용

98.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를 제출한다.

가.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여야 한다.(조직, 책임 명확화)

다.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품질보증 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도구(관리도구, 시험도구 등)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적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9. 기능, 성능, 확장성, 편의성 등 만족시켜야 한다.

가.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다. 향후 확산을 위한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QU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정의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내용

100.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101. 사용자가 시스템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스템 관리자 및 업무 관리자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QU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하자보수

정의

장애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내용

102. 시스템 장애 복구

가. 과업 종료 후 1년간 서비스 장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승인 된 원격지원으로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나.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장애 상황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공지

다.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라. 2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가 가능한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함

103. 하자담보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시스템의 설계, 성능, 설치 등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8)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정의

사업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내용

104. 아래의 최신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다.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라.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마.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바.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사.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아.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차.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카.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파.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미래창조과학부)

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너.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더.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행정안전부)

러.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머.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버.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서.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어. 공유서비스 기술표준적용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저.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문화체육관광부)

105.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법규 및 가이드라인은 본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표준을 준수

106.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내용

107. 웹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단, 기존 구축되었던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발주사의 책임으로 귀속함

108.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60조에서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9.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계약 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

110.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가.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공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다.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요구사항 내용

111. 사업 특성상, 본 과업지지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

112. 본 사업 수행 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113.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114.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마련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주관기관의 관련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내용

115.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발주사에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유사 프로젝트 PM 경력이 있는 인력이어야 함

116. 제안사는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사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117. 사업 참여자의 기술 부족(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118.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119.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핵심 인력 교체 필요 시 핵심 인력 교체 2주일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하여야 함

120.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에서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발주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121.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정의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내용

122. 발주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원본소스포함) 및 유지보수 관련 각종 보고서를 수행 일정에 따라 제출

123. 사업수행계획서

가.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124. 수시보고서

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제출

125. 완료보고서

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나. 각 산출물의 내용은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대표자 보안서약서 포함)

계약 후
14일 이내

1부

문서

파일

 수시보고서

필요 시

1부

 완료보고서 및 성과품

 - 메뉴구성도, 화면설계서, 디자인원본,

   테이블명세서, ERD 등

 - 매뉴얼

 - 개발 원본 소스

 - 용역업체 대표명의 비밀준수확약서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각2부

문서

및 

USB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정의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내용

126.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127.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128.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기술지원

정의

시험운영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내용

129. 개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한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130. 개발 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

131. 개발완료 후 주관기관의 업무협조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정의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내용

132. 발주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133.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 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134.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발생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 방안 제시

135.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담 유지보수 요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주관기관과 발주사 간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온라인 민원창구 제공

136. 하자보수 기간동안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WBI-NET 홈페이지의 신규 제작방안 및 발주사의 지원범위를 제시

137. 시스템 유지보수 담당자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138.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

□ 과업 세부 지침


 ㅇ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발주기관의 서버가 부재하므로 호스팅 및

     유지보수가 포함되어야 함


 ㅇ 용역가격은 소스, 이미지 등 관련 지적재산권, 개발, 용역, 사후 검수 및 보완 비용 전체를 포함하여야 함. 특히, 용역업체는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 캐릭터 등의 비용을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계약체결 후 별도 청구 불가함)


 ㅇ 본 사업의 결과로 산출된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 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함


 ㅇ 계약완료 7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을 작성 후 제출


 ㅇ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홈페이지 및 기타 부속 산출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용역업체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ㅇ 보안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관의 방문 협의 및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방문해야 함


 ㅇ 상시, 비상시 보안상황이 발생시 시큐어 코딩 가능자가 즉시  투입되어야 함


 ㅇ 용역업체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직무상의 기술 및 기밀, 구매한 응용프로그램, 부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제3자에게 공개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해야 함


 ㅇ 근무 중 습득한 보안사항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됨
























Ⅳ.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작성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Ⅴ. 안내 사항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 유효기간 내)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ㅇ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 제안서 평가 방법


 ㅇ 입찰방식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평가방법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

    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

    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 평가위원회는 센터 내부방침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

    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하여 수행업체가 선정되면,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

부문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정량적평가

(16)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수 (참여인원에 한함)

4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4

신인도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4

소계

16

정성적평가

(74)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기술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10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성능 및 품질

(10)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10

프로 젝트

관리

(6)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3

 

프로 젝트

지원

(8)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소계

74

 합계

90





















□ 정량적 평가기준(16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여 인원에 한함)


총 경력점수 : 참여인원별 (경력점수×투입율) 의 합

경력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비고

경력점수

10

8

6

4

 


평점 : 참여인력의 경력점수의 총합

구분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이상

10점이상

10점미만

비고

평점

4.0

3.0

2.0

1.5

1.0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빙 자료 제출


공고일 이전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 평가에 반영된 참여인력이 당해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2) 사업수행실적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정보화도입사업을 포함한 사업 실적

      ※ 실적증명서 상에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사업임이 나타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적증명을 통해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확인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평점 : 실적금액 3천만원 이상의 합산 건수

구분

7건이상

5~6건

4건

3건

2건 미만

비고

평점

4.0

3.0

2.0

1.5

1.0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사본)과 세금계산서(사본) 등의 실적자료가 제출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공기관 실적은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만 인정함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본 입찰공고일 까지 유효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

 A2-

A-

4.0

BBB+

 A3+

BBB+

3.8

BBB0

 A30

BBB0

3.6

BBB-

 A3-

BBB-

3.4

BB+, BB0

B+

BB+, BB0

3.2

BB-

B0

BB-

3.0

B+, B0, B-

B-

B+, B0, B-

2.8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최저점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인도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4.0점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경우      : 2.0점

    ※ 해당 내용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함

□ 제출서류


발표자료 각 10부(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 블라인드 테스트로 제안 자료 및 발표시 회사명 표기 금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입찰공고서 참조


ㅇ 문의처 : 창업지원팀 Tel: 02-369-0940, Mail: una@wbiz.or.kr


ㅇ 제안서 기술평가회


             - 개최 일시 장소 추후 공지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블라인드 테스트로 제안자료 및 발표시 회사명 표기 금지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최종 선정


ㅇ 제안서 기술평가회 일주일이내 개별 통보






□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인력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