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R25BK00727048-001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079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정정)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최적 운영방안 수립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과업내용 : 부산항 현황 및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통한 운영 방향성 도출, 진해신항 운영방안 검토, 운영사 선정 세부 입찰 기준 마련 등
설계금액 : 555,441,700원(VAT포함)
- 추정가격 504,947,000원 + 부가가치세 50,494,7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강조형)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09.13.)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해운·항만 관련 분야의 유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자
* 해운ㆍ항만ㆍ국제물류분야 연구용역 중 1건당 최소 5천만원 이상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학술 분야) 공고일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부설 연구소 포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연구 관련 기관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기관(업체)
- (회계 분야)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나라장터에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으로 등록한 자
- (법률 분야)「변호사법」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 2307)” 또는 동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 1514)”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3에 의한 “합작법무법인(업종코드 : 2312)” 또는「정부법무공단법」제5조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 2313)”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제안사는 업종 보완 등 필요할 경우 학술분야, 회계분야 그리고 법무분야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3개 업체 이내)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학술분야 기관(업체)이 맡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일부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규정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필히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05.01. 00:00 ~ 2025.05.12. 15:00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합니다.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아래 “나”항의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5.05.12. 15:00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1권(정량평가)원본 1부, 부본 1부
- 제안서 제2권(정성평가)원본 1부, 부본 9부
※ 원본의 경우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 및 대표자 서명(인감) 날인
※ 제안서 부본은 상호명 등 인식 가능한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됨
※ USB 1개는 별도로 제출하며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각 1부(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비하도록 한 서류 등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기술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선순위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은 생략합니다.
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기타 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09.13.)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항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3.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4.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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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제안안내서 내용 문의 등은 물류정책실(051-999-31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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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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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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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고, 배상액은 청구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 (서명)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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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최적 운영방안 수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카카오톡 채널 “BPA 부산항 위험발굴”)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평가표(도급·용역·위탁 등)
▢ 사업장 현황
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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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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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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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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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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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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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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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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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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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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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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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
|
3
|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적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
|
4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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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
⦁직전 2개년 간 산업재해율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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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
|
합 계
|
|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결측 항목 있을 경우 평가 가능한 점수로 100점 환산
** (예시) 1, 2번 항목 결측, 3, 4번 항목 20점 획득, 5, 6번 항목 0점 획득 시 점수
→ 40점(득점)/60점(총점) → 66점(환산 득점)/100점(총점)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부산항만공사 귀중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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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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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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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흡
|
④해당없음
|
1
|
안전 인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
20
|
15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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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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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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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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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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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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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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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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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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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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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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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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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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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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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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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유하고 법정 포함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있으나 법정 포함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관리규정 법정 포함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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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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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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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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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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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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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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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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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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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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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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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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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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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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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근로자 법정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적정성 평가 직전 분기에 대상 근로자 전원이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실시한 경우
② 보통 : 대상 근로자 일부가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미흡 : 미실시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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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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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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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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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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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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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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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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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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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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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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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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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된 경우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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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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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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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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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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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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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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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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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대비 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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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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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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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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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휴업을 제외한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https://certi.kosha.or.kr)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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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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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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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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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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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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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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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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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 건당 감점 10점
[증빙문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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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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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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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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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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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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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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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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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결재 표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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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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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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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혹은 별지 제4호(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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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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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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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혹은 별지 제5호(위험성평가 실시 계획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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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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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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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개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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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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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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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개년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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