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연결도로 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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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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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 양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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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에서 시행중인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연결도로 토목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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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연결도로 토목공사
2. 위 치: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일원
3. 주요공사: 도로확장 L=0.084km, B=10~13m
4. 공사기간: `25. 2. 5. ~ `25. 12. 10.
5. 사 업 비: 15,200백만원 * 도급액 2,484,255,000원
6. 설 계 자: ㈜유신
7. 시 공 자: ㈜지수건설
8. 발 주 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1. 점검종류: 정기점검, 초기점검
2. 점검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참조 및 시공사와 별도협의
3. 점검비용: 금 16,721,730원(부가세 제외)
4. 정기안전점검 점검대상
지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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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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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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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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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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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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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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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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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알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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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시설물(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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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일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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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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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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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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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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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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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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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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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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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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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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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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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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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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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시설물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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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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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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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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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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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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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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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름
□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사이버홍보-알림마당-공지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통합명부(정정) [게시일 2025-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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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3.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교량및터널)분야’또는‘종합분야’등록업체
4. 법인등기부 상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점이 소재한 기관(개인사업자는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5.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모집기간: ‘25. 4. 18. ~ ’25. 4. 24. (7일간)
2.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붙임의 양식 참조
나. 제출 방법: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또는 방문접수(09:00~18:00)
* 수신처: 우)33335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1,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농어촌사업부
3. 제출서류: 붙임문서 참조(자기평가서 및 증빙자료 등)
4. 투찰금액: G2B (다자간) 비공개 전자수의 시담을 통해 진행 (별도안내)
5.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농어촌사업부 이재면 차장(☎041-940-1758)
1.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사이버홍보-알림마당-공지사항에 공개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대상으로 지명하여 지정공고 합니다.
나. 지정업체 선정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어업건설공사 안전점검업체 선정 가이드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릅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별첨)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 수행기관의 실적·신용도 및 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라. 수행기관의 수행실적, 신용도, 소재지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통합명부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마.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별도 통보)
바.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2개사 이상일 경우 별첨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사.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세부평가 기준: 붙임문서 참조 [붙임3]
1.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지사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공고 및 공사 관계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homepage.mai.krc) 고객서비스/청백리마당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공고 참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 및 세부평가기준(별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4.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5.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향후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1. ‘25. 4. 25. :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평가
2. ‘25. 4. 29.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송부(청양지사 → 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