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25 – 1365호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운정·탄현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할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운정·탄현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파 주 시 장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운정·탄현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파주시
다.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 2,52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금1,0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설계VE, 건설기술심의(자문), 전/점용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설치인가, 재원협의, 등 행정협의기간 제외)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가격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파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토질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단,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입찰참가 마감일까지 자격(유효기간이 공고일~입찰마감일 내 있어야 함. 미충족시 평가 제외)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 가능합니다.
나. 토질조사 및 측량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비율에서 제외합니다.
※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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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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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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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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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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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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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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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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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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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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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63호, 2024.3.28.)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기준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엔지니어링, 측량조사, 토질조사’ 전 부문의 지역업체 합산에 의한 비율에 따라 참여도를 평가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3.28.)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인평가서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 5. 13.(10:00~17:00)
기술인평가서 제출 : 대상업체에 한하여 제출일 별도 통보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업무중복도 파일(USB에 포함 제출)
2) 기술인평가서 : 10부(원본 1부, 전산자료 1식 포함)
※ 기술인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일정 점수(87.5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 후 대상업체에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라.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031-940-5522)
※ 참가등록 및 4.다.3)의 서류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 없음(평가 제외)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5.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에서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 중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인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입찰참가자 선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 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3.28.)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이상인 용역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기술인평가서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기술인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3.28.)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가격 입찰은 기술인평가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3.28.)에 의합니다.
6. 계약체결 방법
가. 단독 또는 최대 5개사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3.28.)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전체참여업체 중 지역(경기도)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경기도)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경기도)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3.28.)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파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참여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파주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인평가서 입찰안내서는 본 공고문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작성기준으로 갈음합니다.
자.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5일 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드립니다.
차.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 Pass or Fail, 공문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평가 결과는 총점 및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점수 공개 후 3일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031-940-5522)로 문의 바랍니다.(기존 설계자료 등 요청시 제공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