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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MDR0034-1-2025 공고일시  2025/04/29 17:43
공고명 OOO함 야전- 외주정비 원가계산검증용역
공고기관 제9965부대 수요기관 제9965부대
공고담당자 조광래(☎: 02-2153-65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117,000 원
   
배정예산
29,700,000 원
   
추정가격
27,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개수의계약 공고


본 계약은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서 내역서,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업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숙지 후 견적 제출 바랍니다.


1. 본 협상은 전자협상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000함 야전-II 외주정비 원가계산검증 용역

  나. 기초예비가격 공개  : '25. 4. 29.(화)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시: '25. 5. 7.(수) 10:00

  라. 개찰일시 / 장소: '25. 5. 7.(수) 11: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마. 예 산 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29,700,000원

  바. 납품/장소: 계약일로부터 40일까지 / 경기도 안양시


3. 협상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2023. 6. 16.)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종코드 : 36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업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견적 제출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계약은「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대상으로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순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의 의사가 있는 경우 협상순위에 관계없이 필히 계약이행각서(별지)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협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협상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기한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나. 본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사양서),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바라며, 협상은 상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라.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견적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가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해당일시를 연기하거나 재협상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법 제12조 1항 각 호의 대상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해당 확인서(별지2)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니 견적서 제출 시 참고 바랍니다.


  아.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요건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을 참고바랍니다.


7. 문의사항 안내

  가. 입찰 및 계약문의: 02-2153-6523(조광래)

  나. 사업내용 문의 : 02-2153-4426(신성권)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8.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가. 국군제9965부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감사실 민원담당: ☎ 02-2153-1413)

  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4.  29.



국군 제9965부대 재무관

(별지)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제9965부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국군제9965부대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