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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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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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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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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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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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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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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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 입찰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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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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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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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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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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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직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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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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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268,285원(3년) … 1년차 소요예산 : 2,080,063,5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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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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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 2028. 7. 3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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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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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원내 검사가 불가한 품목에 대하여 위탁
·위탁기관 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검사종목의 재 위탁 의뢰
·정규이송 시간 이외에 긴급 검체이송 및 응급검사 수행
·외부정도관리 대상 이외의 항목에 대한 기관간의 비교검사 수행
·본원의 연구목적 검사 및 비교검사를 위한 관련 검체 제공
·본원의 EMR system과 양방향 Interface에 의한 결과보고
·본원의 EMR system과 연계, 검사정보 등 관련 업무 수행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제안요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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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허가병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탁의뢰 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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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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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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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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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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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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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회 및 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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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1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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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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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3층 컨퍼런스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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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 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유찰 시 재공고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수탁검사기관 인증 확인서 사본 1부.
③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④ 진단검사 전문의 및 임상병리사 인력 내역(재직증명서, 전문의 자격증, 임상병리사 면허증 포함) 각 1부.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1부.
⑥ 가격입찰서【붙임2】 1부.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품목전체에 대한 병원부담 적용요율’에 ‘2025년도 본원 외부위탁검사 의뢰내역을 보험수가 100% 기준으로 산정한 소요예산 금액(2,080,063,505원)’을 곱하여 기재한다.
○ 가격입찰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제안서와 구분하여 별도 제출)
⑦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붙임3】 및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등) 1부.
○ 실적증명서는 본원 서식 원본 및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제출 시에만 인정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⑨ 위임장, 재직증명서[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⑩ 제안사 사업수행 PM(Product Manager) 재직증명서 제출 각 1부.
○ 제안사 PM은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 재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⑪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⑫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와 제안서 제출 서류가 중복될 경우 각각 제출
※ 제출서류는 일산병원(구매관리부)으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실적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 각 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실시
1) 제안서 설명(15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하며, 일산병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평가(발표) 순서는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3) 제안사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본인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2명 이내로 제한
4) 제안평가(제안설명회) 후 가격입찰서 개찰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PPT 및 PDF 형식 각 1부) 이메일【ilsan1@nhimc.or.kr】송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5. 6. 9(월), 10:00)까지 위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배제합니다.
2) PPT 작성 시 기본 글자체로 작성
※ 제안서는 입찰 마감 이전 송부(마감 이후 송부 시 입찰 참여 불가)
※ 발표본·제안서 상이할 시 사전 협의(사전 협의 없을 시 제출한 제안서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
7.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본원 양식의 가격입찰서【붙임2】를 작성, 밀봉(규격종이봉투 이용) 후 겉면에 명판 및 인감을 날인하여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나. 입찰서의 작성은 [품목전체적용요율(병원부담요율) × 2,080,063,505원]을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고 입찰자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이 한글과 아라비아숫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으로 한다.
- 보험·비보험항목을 통합한 품목전체적용요율(병원부담요율)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2,080,063,505원은 2025년도 외부위탁검사 의뢰내역을 보험수가 100% 기준으로 산정한 소요예산 금액으로, 수가 및 검사 수량에 따라 실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향후, 품목전체적용요율(병원부담요율)을 적용한 품목별 단가계약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계약
다.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 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 등록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 입찰서 금액 작성 관련 문의사항은 본원 구매관리부(031-900-0416)로 연락요망
8. 보험·비보험항목 수가
가. 보험항목 : 보건복지부 고시 보험수가
나. 비보험항목 : 의뢰가격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수 있다.)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기술) 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제7조(제안서의 평가)【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의 항목 순(배점한도가 큰 항목 순)으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한다.
○「기관운영 및 추진 업무현황 발표」→「연구 및 학술실적」→「내부정도관리」→「외부정도관리」→「인력 현황」→「수탁실적」→「기업 신용도 평가」
라.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에 의함
11. 협상내용 및 기준
가.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12.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기술 협상이 완료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다.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할 수 있다.)
1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라. 본 입찰은 직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
마. 제안서의 내용 중 입증자료는 원본(사본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
바.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차. 문의사항
- 계약 및 공고 관련 문의[구매관리부 담당] : 031-900-0416
- 용역 운영 관련 문의[진단검사의학과 담당] : 031-900-0911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3.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
4. 입찰유의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7.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8.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 1부.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4. 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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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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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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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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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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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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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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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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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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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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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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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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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 –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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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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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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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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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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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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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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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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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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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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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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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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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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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 –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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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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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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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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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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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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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
( % × 2,080,063,5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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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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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1. ~ `2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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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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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법 인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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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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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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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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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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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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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귀 병원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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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금액의 작성
☞ [품목전체적용요율(병원부담요율) × 2,080,063,505원(2025년 수가 100% 산정 소요예산 금액)]을 작성
【붙임3】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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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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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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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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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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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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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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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용
제안서 실적 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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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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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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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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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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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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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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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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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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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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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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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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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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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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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 허가 병상수 : )
(병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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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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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Fax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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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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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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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등) 첨부
2)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본원 양식만 사용
3) 허가 병상수 증빙서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병상수) 사본 등) 첨부
4) 이행 실적란(계약금액 등)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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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5 – 29호
□ 입 찰 명 : 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서 작성)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공고하며, 입찰서는 공고안내에 따라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관련된 과업수행관련 사항은 우리병원 진단검사의학과(T.031-900-0911)에서 열람·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5】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6-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6-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033-736-179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6-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과업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과업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033-736-179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7】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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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8】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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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일산병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병원내의 모든 정보자원은 병원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만 접근하겠습니다.
2. 일산병원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진료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그 외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진료정보 등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산병원의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일산병원의 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 2025. . .
업체명 :
성 명 : (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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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되는 검체검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본원 원내 검사 불가한 품목에 대한 외주 위탁 검사
2. 위탁기관 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검사종목의 연계의뢰 위탁 검사
3. 외부 정도관리 대상 이외의 항목에 대한 기관간의 비교 검사
4. 본원의 연구목적 검사 및 비교검사를 위한 검체의 공급
5.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그 범위로 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5. 8. 1. ~ `28. 7. 3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발주기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 담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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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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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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