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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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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0525-000 공고일시  2025/04/29 18:17
공고명 즌댕이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수요기관 강원도 횡성군
공고담당자 김정연(☎: 033-340-22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17,395,000 원
   
추정가격
652,177,273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횡성군 공고 제2025-810호


「즌댕이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횡성군에서 시행하는「즌댕이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9.

                                              횡 성 군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명

위      치

과업량

용역비(천원)

비고

즌댕이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일원

2.12km

717,395

가격입찰 후 PQ

  나. 용 역 명:즌댕이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다. 시행기관: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건설과)

  라. 사업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금717,395,000원(금칠억일천칠백삼십구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사. 계약방법 : 총액, 일반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2. 입찰시기

입찰서 접수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29.(화) 19:00

2025. 5. 6.(화) 18:00

2025. 5. 7.(수) 10:00

2025. 5. 7.(수) 11:00

입찰집행관 PC

3.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업체

   ④ 측량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⑤ 토질조사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전문분야 토질·지질분야에 신고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해당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나. 공동도급

    상기 “가”의 ①, ②, ③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② 상기 “가”의 ④, ⑤항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설계 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

      ※ 횡성군 공고 제2025-761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에 대한 사전 공표’ 참고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 공종별 구성비율

사업명

합계

엔지니어링

측량

토질

즌댕이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00.0%

75.6%

10.4%

14.0%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총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도내 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

    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⑥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름

4.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2024. 5.27.)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정한 우리군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가격입찰 후 PQ일정 별도 통보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5.495%) 이상으로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기술인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0점)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과 지역 업체가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5. 평가 시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군에 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횡성군청(건설과)에서 입찰참가자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횡성군청 건설과(033-340-2529)에 비치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아.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평가기준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과업내용서를 열람한 후 참여)하며, 위치도 등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는 필요에 따라 횡성군청(건설과)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차.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횡성군청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건설과 하천팀(☎033-340-252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모두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or.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1)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건설과(☎033-340-2529)

    2)입찰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세무회계과(☎033-340-2248)

    3)전자입찰 이용방법 등 : 조달청 콜센터(☎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