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통협력센터 공고 제2025 - 09호
밀양 시민 공론장 및 정책 발굴 사업 (커뮤니티랩 4기) 기획 및 운영
- 협상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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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을 준용하여 『밀양 시민 공론장 및 정책 발굴 사업(커뮤니티랩 4기) 기획 및 운영』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밀양소통협력센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밀양 시민 공론장 및 정책 발굴 사업(커뮤니티랩 4기) 기획 및 운영
나. 용역기간: 착수일 ~ 2025. 12. 15.
다. 공고기간: 2025. 04. 29.(화) ~ 2025. 05. 12.(월)
라. 총사업비: 금 10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품질향상 및 품질보장을 위하여 사업비(부가세 포함)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로 다음의 모든 항을 충족하는 자
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름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기간: 2025. 05. 13.(화) 10:00∼17:00
나. 접수장소: 밀양소통협력센터 (경남 밀양시 해천길 20-3 [내이동 877] 1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등기 접수 불가)
※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 등록 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5. 05. 15.(목) 14:00
※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별도 공지
3)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업체의 기술능력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배점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고득점순)로 선정
※ 제출업체가 2개인 경우라도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협상대상자로 모두 선정
2) 제안서의 기술능력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4)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6. 협상실시
가.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협상적격자에게 추후통지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
1) 기술제안서 협상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름
나.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낙찰금액의 5/100)의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으로 갈음
다.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밀양소통협력센터에 납부(귀속)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아니함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따름
자.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카. 문의사항은 밀양소통협력센터 시민협력팀(☎055-351-2003)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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