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5-02-071호
|
「2025회계연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입찰공고서(협상에 의한 계약)
|
|
2025. 4. 29.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구자경 ☎02-3410-9745
▸발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안주희 ☎02-3410-9888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2025회계연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 추정금액 : 금40,000,000원 (금사천만원,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6) 가격입찰(전자입찰) 제출
○ 공고기간 : 2025. 4. 29.(화) ~ 2025. 5. 14.(수)
○ 입찰기간 : 2025. 5. 12.(월) 10:00 ~ 2025. 5. 14.(수)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장 소 : G2B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5. 13.(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 입찰금액과 발주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발주처 방문접수)
○ 일 시 : 2025. 5. 14.(수) 10: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3층 재무팀 안주희(☎ 02-3410-9888)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개별통보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협상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발주처 방문제출)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3층 재무팀
○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1)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4) 제안서 원본 2부 및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10부
※ 평가용 제안서에서는 제안사 및 관계 직원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명시 금지
5) 제안서 원본, 평가본, 제안요약서와 동일 내용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2매
※ 제안서 원본과 제안요약서가 저장된 USB 1매와 평가본이 저장된 USB 1매를 분리하여 제출
5)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상세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6) 입찰참가업체 관련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제안사 일반현황
- 용역수행 조직도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 주요 용역실적(최근 3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서약서 1부
9) 용역(입찰)참여자 보안각서 1부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11) 회계감사인 지정 동의서 1부
12)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13)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별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학력 증명 등)
14) 회계법인 감사반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5)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제출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 증진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 증진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림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공고일 기준 최신의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소통참여-클린신고」(https://www.swr.or.kr)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