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5년 실시간 유량측정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의 입찰참가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4.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심사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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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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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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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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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점수 제출
(직접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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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점수 반영 및 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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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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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증빙서류 제출
(직접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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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대상 평가항목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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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접수 마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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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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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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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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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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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2025년 실시간 유량측정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
▫ 시행기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 예산규모: 금 917,400,000원(금 구억일천칠백사십만원)* / 부가세 포함
* 총 공사비는 설계가 완료된 낙동강 권역의 개소당 평균 공사비로 산정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권역별 공정은 사업 기간 내 약 6개월 이내 완료 예정
▫ 과업내용
- 2025년 실시간 유량측정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전국 총 75개소,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감리 추진일정(아래의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함, 대상공사 일정변경 등으로 변경가능), 권역별 공사기간은 6개월 내외이며 착수․준공일은 상이하나 사업기간 내 종료 예정
[공사 예정 공정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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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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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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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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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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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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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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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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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수급 및 공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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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측국사·제어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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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원·통신 케이블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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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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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속계 센서지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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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동식 전자파 측정 레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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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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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일정: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2025년 5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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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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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 공고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참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SG경영실 박형재(☎ 031-929-0992)
▫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수문자료디지털자동화추진단 황재성(☎ 031-929-0821)
▫ 평가신청서 작성 요령: 수문자료디지털자동화추진단 황재성(☎ 031-92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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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안내 공고와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 요령 등 부속서류의 내용이 경합할 경우 본 안내 공고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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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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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① PQ심사기준은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합니다. 단, 세부평가방법 등과 같이 본 안내 공고 및 그 부속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자기평가서 작성 요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안내 공고 및 그 부속서류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3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별첨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을 확인바랍니다.
③ 평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4. PQ심사 평가서류 제출’ 참조)
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025년 5월 중 입찰공고 진행 예정)
① 본 용역의 가격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은 PQ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②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항 “[별표1]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3)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가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4)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나 공제증서(또는 그에 준하는 증권 등)를 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PQ심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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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기술사법 제6조)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PQ심사기준 및 자기기술서 작성 요령 등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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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부방법: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홈페이지 게재
2) 교 부 일: 안내 공고일로부터 PQ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4. PQ심사 평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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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심사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방식: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송부
① (직접제출)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제출
② (우편제출) 우편 송부 시 제출기한 내에 ESG경영실 사무실 내 계약담당자 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송달 일정 지연 및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제출기간: 2025.05.07.(수) 09:00 ~ 2025.05.19.(월) 18:00
※ 동 기간 내에라도 정규근무시간(평일 09:00 ~ 18:00) 외(공휴일 등)의 직접제출은 불가합니다.
4) 제출처
① (담당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SG경영실 계약담당 박형재(031-929-0992)
② (주 소) 우편번호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5) 제출서류의 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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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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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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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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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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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범위: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세부구비서류는 안내 공고상 별첨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서 작성 요령’ 참조
▪제출형태: 출력물 2매 및 USB 1매
- 출력물 2매(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엑셀양식 출력물 포함(작성 요령 참조)
- USB 1매(PDF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엑셀파일: 자기평가서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시트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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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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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범위: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서로 다르지 않음‘ 을 명시하여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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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① 평가서 제출기한 마감 전에 최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최초 제출 이후 제출기한 도래 전 추가제출 또는 제출기한 마감 후 추가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심사신청서류 제출 시 별첨의 “자기평가서” 엑셀 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체 시트 중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작성한 세부평가요소의 점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③ PQ심사서류 제출 시 착오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심사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5. PQ심사 평가방법 : 별첨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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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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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PQ심사결과 95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결격사유
①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②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③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⑤ 낙찰예정자가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⑥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⑦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⑧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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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⑤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릅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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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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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공고조건,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PQ심사기준 등 참가에 필요한(관계법령 및 규정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의 작성양식과 설명내용,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편철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성훈 ☎ 031-929-097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7)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 가능한 용역업체에 한하여 평가총점을 개별 통보합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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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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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3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신청서류 제출 시 별첨의 “자기평가서” 엑셀 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체 시트 중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작성한 세부평가요소의 점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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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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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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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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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점수 제출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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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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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점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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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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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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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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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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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마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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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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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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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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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