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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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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0598-000 공고일시  2025/04/29 19:41
공고명 2025년 1차 한강수계 건설폐기물(재활용) 처리용역
공고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수요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공고담당자 김은희(☎: 02-3406-31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6,201,000 원
   
배정예산
216,201,000 원
   
추정가격
196,546,364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2025-060호


용역 입찰 공(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1차 한강수계 건설폐기물(재활용) 처리용역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23-11 일원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8. 29.

  라. 용역내용 :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재활용)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

    - 폐합성수지 : 521.67톤

    - 폐목재 : 36.63톤

    - 폐스티로폼 : 81.10㎥

  마. 기초금액

    - 입찰예정금액 : 216,201,000원(공급가액 : 196,546,364원, 부가가치세 : 19,654,636원)

      본 용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용역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용역 취소 또는 다른 지역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용역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금) 9:00 ~ 2025. 5. 8.(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5. 8.(목)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일부 대상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훼손될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기 명시된 용역현장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수변생태관리단(☎02-3406-3163)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이며 가격입찰 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국가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 : 40-02-07 폐합성수지(폐스티로폼 포함), 40-02-06 폐목재

  - 폐기물 허가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상에서 위 영업대상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분담비율 : 재활용처리 81.72%, 수집운반 18.28%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5. 7. 18:00 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재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제3호에 해당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등 5.입찰참가자격에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 미만(소수점 이하 포함)은 절상 합니다.

  나.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23-53호, 2023.03.02.),(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제5조제1항제4호 및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기준 의거 예정가격 이로서 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고 할지라도 낙찰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경우

2. 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제출서류 증빙미비한 경우

3. 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 및 용역에서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2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마. 낙찰예정자가 `2025년 1차 한강수계 건축물 철거공사`, ‘2025년 1차 한강수계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 ‘2025년 1차 한강수계 건설폐기물(재활용) 처리용역’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평가항목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기준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재활용

수집·운반

금액

176,679,457원

39,521,543원

         - 대표배출지 : 입찰공고문 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나. 공사현장’의 주소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아.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합니다.

  자.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 신인도 평가항목 중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건설폐기물(재활용) 처리용역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예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예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예규에 따름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진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대상물건 소재지에서 발생된 모든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재활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상)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우리보전원에서 요구하는 폐기물차량 이동경로 파악에 동의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정확한 반출입량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보전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운반차량 역시 허가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아. 민원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물건에 대해 물량역서에서 제외되는 물량을 차감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기타 대금지급 관련 내용은 특수조건 제19조(용역대금정산)에 명시되어 있으니 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항의 경우 보전원이 제시하는 다른 동일지역대체물량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용역물량용역금액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감 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용역 중에 발생하는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파. 기타 문의사항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02-3406-316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전략기획실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5년  4월  29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