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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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724-7356
FAX. 0505-48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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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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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R25DC00038958
용 역 명 :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수립
수 요 기 관 : 환경부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용역과(070-4056-735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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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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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조달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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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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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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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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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38958
1.2. 수요기관 : 환경부
1.3. 용 역 명 :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계획 수립
1.4. 용역현장 : 전국(한강,낙동강,금강 등)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30일(약 25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5,731,000,000원(추정가격 5,210,000,000원 + 부가가치세 521,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257호, 2024.03.15.)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1]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257호, 2024.03.15.)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1]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1.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종심제 기준 제13조 각 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2.1.3. 본 용역은 예정가격작성 대상용역입니다.
2.1.4. 종심제 기준 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1.4.1. 가중치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입니다.
2.2.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장기계속 대상용역입니다.
2.5. 국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電磁)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종합심사(통합방식) 신청자격,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4.1. 신청자격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서 제출
4.2.1. ①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별도 양식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 1부
종합심사 평가서(정량평가) 작성방법 :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종합심사낙찰제 설계 통합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에 의합니다.
③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11부(표지 서식 1)
- 사본(평가용) 10부(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미표기), 원본(발주자보관용,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표기) 1부
④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제출양식 엑셀파일포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가 저장된 원본CD
* 발표자료 : 별도서류는 제출받지 않으며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형식의 파일(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 ~ 2003형식)로 원본CD에 저장하여 제출
⑤ 청렴서약서(공동 및 분담도급업체 포함하여 작성)
⑥ 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제출(양식 1)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4.2.2.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기한 : 2025. 5. 27. 18:00
4.2.3. 제안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직접제출 불가)해야 하며, 봉투 겉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담당자 : 건설기술계약과 고주화 주무관” 표기)
4.3.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4.3.1.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이 적용되며,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2.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2.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2, 2023, 2024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용역평가결과심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등재된 입찰공고일 최근 3년이내의 ‘설계 등용역’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4.3.5.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아래의 ①,②의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① 상수도 분야 : 100%인정
② 하수도 분야 : 80%인정
(단, ②의 수행실적 인정 상한금액은 30억원이며 공동이행 참여시 아래의 예시 참조)
ex) A사의 하수도분야 수행실적이 90억원, B사의 하수도분야 수행실적이 10억원, 공동이행비율은 A사 70%, B사 30%인 경우 수행실적 인정규모는 A사(90억원×80%×70%)와 B사(10억원×80%*30%)의 합산 실적은 52.8억원이나 상한금액인 30억원으로 인정)
※ [별표2]-[부표]-Ⅱ-4-바에 따라 “1항[실적규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최상위등급(수)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2항”과 “3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4.3.5.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6.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 평가 : 4.3.7.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상수도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설계를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 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다만,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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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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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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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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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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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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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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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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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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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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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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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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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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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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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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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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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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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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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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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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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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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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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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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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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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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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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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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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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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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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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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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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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종합기술제안서참여자는 “종합심사낙찰제 설계 통합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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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필요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8. 참여기술인 직원투입계획(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8.1. 직원투입계획(업무중복도) 평가는 종심제 기준 [별표2]-[부표]-Ⅱ-5.직원투입계획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8.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복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4.3.8.3. 업무중복도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CEMS) 자료 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종합심사낙찰제 설계 통합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종합심사낙찰제 설계 통합평가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참조)를 종합심사낙찰제 설계 통합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심사낙찰제 설계 통합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8.5.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계획(Ⅰ,Ⅱ)권역”인정합니다.
4.3.9. 신규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3.9.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4.3.9.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4.3.10. 건설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평가는 보호기간(등록권리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등록권리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시행일(2020.4.1.)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입찰공고일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4.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4.4.1. 평가일시 : 2025. 6. 10.
4.4.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앞 대기실)
- 평가대상업체는 14시40분까지 조달청 심의실(앞 대기실)에 도착하여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인터뷰) 등록을 하여야 함
※ 평가장소 및 참가등록 장소, 등록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임 2] 참고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오니, 청사 출입 전원의 정보(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를 아래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심사장 출입 지연 등 심사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책임은 평가대상 업체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5. 06. 03. 09:00 ~ 06. 05. 18:00
- 신청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ktkc2000@korea.kr)로 제출(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4.4.3. 평가일시 평가 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
4.4.4.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 이내
③ 발표 및 면접방법 : 비대면발표 및 비대면면접으로 진행, 육성으로 진행
④ 평가 대상
-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인(상수도)
- 면접자 : 사업책임기술인(상수도), 분야책임기술인(상수도) 각 1인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2.1.에 따라 제출한 원본CD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종합기술제안서 관련 안내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4.5. 종합기술제안서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별표2] 전문가역량→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역량의 “인터뷰(배점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종합기술제안서 관련 안내사항” 참조
4.4.6.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3조 제1항 각 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종심제 기준 [별표4] Ⅱ.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 사항”에 따라 감점 처리합니다.
4.4.7. 본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Master Key, (2) +α/First Mover, (3) Vision, (4) 상상e상/상상이상, (5) Yes. We can, (6) Yes believe, (7) Tommorrow, (8) Solution/All in Solution, (9) Best Leader, (10) Best Value, (11) 불만제로, (12) Good Helper, 태양같은 열정, (13) Anytime! Anywhere, (14) A to Z 맞춤형 건설 Totla Service, (15) Meister(마이스터), (16) 키포인트, (17) 밸류업, (18) 드림(Dream), (19) Harmony, (20) Best Solution Provider, (21) 베스트 밸류
|
4.4.7.1.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신고를 통해 사전접촉 등 평가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사전접촉, 사전설명,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등에 대해 감점 처리합니다.
4.4.7.2.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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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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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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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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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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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규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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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당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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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쪽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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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당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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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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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당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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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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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슬라이드당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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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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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당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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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면접시 익명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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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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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평가서류 제출 시 [양식1] ‘특정표식·문구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4.7.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기본정보 제공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해 제공 “ 국가수도기본계획(‘22.10.월)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24.6월)”
- 환경부 여주연 담당자 : (044-201-7154)
4.5.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류 제출
4.5.1. ① 서류제출신청서(별도 양식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 발급 : 업체별 각 1부.
③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택1) 가입증명자료 1부.
4.5.2.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5. 5. 30. 18:00
4.5.3. 서류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는 우편(우체국택배가능, 일반택배불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방문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입찰담당자를 통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평가 및 개찰이전 입찰무효사유의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서류제출로 종심제 기준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5. 공동도급계약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5. 5. 20.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1.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따른 납부대상자’와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5. 5. 26.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다만, 외국인(외국업체)은 직접입찰,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
7.1.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 알림광장 –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참고).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5. 23. 00:00 ~ 2025. 05. 27.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직접입찰은 아래 7.3.1.의 일시에, 7.3.2.의 장소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1. 입찰서 제출일시 : 2025. 05. 26. 17:00
7.3.2. 입찰서 제출장소 : 조달청 건설용역과(정부대전청사 3동 6층)
7.4. 우편입찰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5.05.27.) 근무시간까지 7.4.1.의 우편입찰서 송달처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7.4.1. 우편입찰서 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서 반드시 확인(입찰서제출마감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국제입찰에 따른 국제 입찰참가자의 경우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8.1.1.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심제 기준 제7조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입찰자별 점수가 산정되면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종합심사, 개찰,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고주화(전화 070-4056-7356)
10.1.3. 수요기관 :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계약담당(044-201-7154)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직원투입계획(업무중복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복도평가일)
(A)
|
타 용역
|
잔여과업기간
(C-A+1)
|
업무중복도
평가여부
|
비 고
|
최초착수일자
(B)
|
총완수일자
(C)
|
19.09.02.
|
18.06.30.
|
19.11.29.
|
89일
|
해당없음
|
잔여과업기간 89일
|
19.09.02.
|
18.06.30.
|
19.11.30.
|
90일
|
중복도 감점
|
잔여과업기간 90일
|
19.09.02.
|
19.09.02.
|
20.05.01.
|
243일
|
중복도 감점
|
|
19.09.02.
|
19.09.03.
|
20.05.01.
|
242일
|
해당없음
|
|
* 입찰공고일(업무중복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복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복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복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복도를 평가하지 않음
[붙임]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등) 관련 안내사항
1. 평가기준
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1]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2.1.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2. 평가위원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구분
|
상하수도
|
수자원
|
토질기초
|
토목구조
|
합계
|
위원수(명)
|
4(3)*
|
3
|
1
|
1
|
9
|
* 수요기관이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2.3.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1]-[부표]-Ⅲ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발표 : 사업책임기술인(상하수도) 1인
면접 : 사업책임기술인(상하수도)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상하수도) 1인
※ 발표 및 면접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는 심사장(발표장소)에 전자장비 및 일체 서류, 메모지 등 지참할 수 없습니다.
2.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의 발표
(원본CD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표를 생략한다.)
①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대상자는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내용(핵심기술인 이력서 포함)을 발표 할 수 있다.
② 발표 및 면접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 평가장면을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소개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음성 송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표는 종합기술제안서 원본 CD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 발표자료용 파일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발표자료에 “핵심기술인 이력서”를 포함하고 발표자(사업책임기술인)가 핵심기술인이력서(사업책임, 분야책임 이력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발표한다.
- 공고서 본문에 명시된 파워포인트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으로 제출
⁕ 발표시간이 10분을 초과 시 발표를 중단하오니 해당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료 작성 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슬라이드를 작성.(단, 슬라이드 작성은 반드시 종합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작성순서(페이지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 슬라이드 페이지 수는 종합기술제안서 페이지 수(A4규격-4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20페이지 이내)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 페이지 수 추가 가능 (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의 변형없이 일부분만 확대하여 슬라이드 추가 가능하며, 원본파일을 변형 또는 혼용하여서는 안된다.)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 발표자료에 색채사용을 할 수 없으며, 색채사용시 제안서 작성 위반으로 1슬라이드당 0.2점 감점됨.
2.5. 인터뷰(면접)
①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한다.
② 면접은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질의사항을 평가대상자들에게 질의한다.
③ 종합기술제안서 면접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질의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면접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6.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평가일 : 2025. 6. 10.
※ 종합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요소 중 “인터뷰”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 인터뷰 불참업체는 등급별 배분표의 최하등급으로 배분하되, ‘0점’으로 평가하고 인터뷰 참여업체는 잔여 등급별 배분표에 의해 평가한다.
2.7.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음성 송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요령
3.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지1]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지1]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제안서 작성지침(참고용)에서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7. 작업계획"은 본문에서 작성하며, "8.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적합성 및 9.핵심기술인 사업수행 창의성"은 핵심기술인 이력서에서 작성합니다.
3.3. 핵심기술인 이력서는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공고서 4.3.7.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3.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에 “정량평가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5. 표지 이외에 내지,목차,요약,간지,핵심기술인이력서,빈페이지 등 모두 쪽수에 포함되오니, 페이지수 착오로 기준쪽수 초과하여 감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으로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합니다.
4. 동점처리 방법 등 안내
4.1. 평가점수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라 산정합니다.
4.2.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위원이 [별표8] 등급별 배분표에 따른 등급부여를 결정하여 “Ⅱ. 위원별 차등평가”를 합니다.
4.3. “Ⅲ. 총점 차등” 시 정성평가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4.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 발생하는 경우 중 “총점의 단순 합산이 높은 자”는 동점자가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예시) “A” 업체 총점 : 100.02점, “B” 업체 총점 : 100.15점 일 경우
“B” 업체에 높은 순위 부여
4.5.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 발생하는 경우 중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은 아래 순서로 평가하며,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합니다.
전문가역량(45점)>사업수행방법(25점)>작업 및 직원투입계획(5점)
>기술역량(3점)>관리역량(1.5점)
|
4.6.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평가결과 모두 동점일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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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점수, 가·감점점수 및
정성 평가점수 합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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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차등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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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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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1
|
99.91
|
2
|
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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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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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9.79
|
97.9118
|
3
|
99.79
|
97.9118
|
5
|
98.41
|
95.9136
|
6
|
98.38
|
94.9145
|
6
|
98.38
|
94.9145
|
8
|
98.23
|
92.9163
|
5.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
○ 본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 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
가.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2025. 06. 10.(화) 13:00(예정),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109호 (건설기술심사마당)
※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이후 안내 예정
다. 본 용역은 평가 시, 정성평가 발표 및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라.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 심사장 상황 등 심사여건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 시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5.1. 기타 사항의 적용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릅니다.
[붙임 2]
정부대전청사 출입절차 안내
○ 안내사항
- 정부대전청사 방문객은 민원동(동남문)을 경유하여야 출입 가능
- (통합안내실 위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내 1층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대표전화) 042-481-1472
○ (출입등록 신청방법) 공고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담당자에게 e-mail로 신청
※ 차량은 등록 불필요. ‘동남문’으로 진입하여 민원동 주차장에 주차
○ (출입 절차) 민원동 통합안내실 출입증 일괄 교부 → 민원동 및 업무동 이동 → 민원동 통합안내실에 반납 후 퇴청
○ 민원동 위치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민원동
●
▲
동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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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당사는 “OOO 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서와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및 특정표식·문구 등 당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기준 및 공고내용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 처분과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
[서식1]
<------- 210 mm------>
|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00 건설사업관리용역]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5.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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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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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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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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