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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0688-000 공고일시  2025/04/30 09:06
공고명 NCS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화학분야_바이오공정)
공고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요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담당자 정지현(☎: 052-714-81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4,688,600 원
   
추정가격
22,444,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NCS기반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 (화학분야_바이오공정) 제안요청서

 

 






2025. 3






그림입니다.

Ⅰ. 개  요

1. 과업명: NCS기반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
(
화학분야_바이오공정)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4개월)

3. 배경

 ○ (자격 신설·개편) 신기술이 적용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개편됨에 따라 실기시험 개발 수요 발생

 ○ (실무형 인재 요구) 현장 맞춤형 인력 배출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에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적용 요구 발생

4. 목적

 ○ (자격 현장성 강화) 변화하는 산업·시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실기시험 문제를 개발하여 국가기술자격 현장성 강화

 ○ (출제 안정성 확보) 실기시험 문제를 미리 검증·보완하여 완성도를 제고하고, 추후 안정적 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5. 예산: 24,688,600원(부가세포함)

6. 과업 범위 ※ 과업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 바이오공정기능사의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산업현장 방문, 모의평가 등 실시

 ○ 과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수행하며, 반드시 공단 기술자격출제실 담당자(또는 부서장)와 협의하여 진행

 ○ 현장실무 전문가, 교육훈련 전문가, 자격 전문가 등 과업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방법 개발

 ○ 과업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 및 출제기준 분석, 산업현장 직무 및 시설·장비 분석, 평가방법 유형 분석, 모의평가 등을 통한 실기시험 문제 개발

 ○ 향후 개발 결과 적용 및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

 ○ 추진단계별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최종 결과물 완성

. 개발기관 선정 및 관리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자로써(공동수급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2.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종합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대상 순으로 협상 후 계약 체결(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총점(100점) : 기술제안서(80%) + 가격입찰서(20%)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 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배점을 적용

  -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업체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최근 3년 이내 국가기술자격 관련 사업 실적을 평가요소에 포함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

 ○ 협상 적격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분야별 제안서 심사

 ○ 제안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 기관을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선정

 ○ 제안서 심사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시함

  -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입찰참여기관은 지정 장소와 일시(제안서에 기재된 실무담당자에게 별도 통보)에 제안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설명은 개찰 결과에 따라 제안서 심사가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일자 및 동일한 장소에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과제 수행 책임자가 직접 설명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연구과제 수행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제안 설명회 시간은 기관 당 20분(발표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하며, 제안내용 발표(P/T)자료 별도 준비

  -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제안기관이 많은 경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심 사 지 표

배점

기술평가

(80)

개발
역량

(25)

개발자와 사업의 적합성

 - 기관의 주요 기능과 개발사업의 부합성

 - 사업의 필요성, 목적, 국가기술자격의 이해도

15

담당조직 및 인적여건

 - 연구과제 수행 책임자 및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 참여 인력의 전문성

5

사업실적

 - 최근 3년 이내 국가기술자격 관련 사업 실적

5

사업
계획

(55)

산업계 수요조사

 - 산업계 수요 조사 방법의 적절성

 - 산업계 수요 조사 결과 분석 및 반영의 적절성

 - 산업계 수요조사 내용의 적절성

10

자문위원단 구성

 - 자문위원단의 질적 수준

 - 자문위원단의 산학 구성 비율의 적절성

 - 자문위원단의 NCS 및 자격전문가 전문성

20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

 - 단계적 평가방법 개발 계획의 적절성

 - 종목별 평가방법 모듈과 구축 계획의 타당성

15

품질보증계획

 - 용역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 수정보완계획 수립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적절성

10

가격평가

(20)

예산

 - 별도 평점산식

20

  - 제안서 세부평가 방법 및 세부배점은 자체계획에 따름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족

부적합

20점 배점

20

16

12

8

4

0

15점 배점

15

12

9

6

3

0

10점 배점

10

8

6

4

2

0

5점 배점

5

4

3

2

1

0

  - 사업실적(5점)

   

심사항목

기준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실적
(자격, NCS관련 조사·연구·지원 등)

100% 이상

5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

40% 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4. 용역 관리

 ○ 착수계 제출

  - 최종 선정 기관은 착수에 앞서 종목담당자(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 포함)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연구방향 등 설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개발기관에 대해 ‘보안각서’ 및 참여자(자문위원단 포함)에 대해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별첨 참조)’를 별도 징구하여 제출

 ○ 진행관리

  - 자문회의(3회) 및 산업현장 방문(2회), 모의평가(2회) 일정 계획 및 진행 경과를 공단에서 지정한 양식(별도 배포)에 따라 단계별 일정이 끝난 후 공단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발의 진행사항 확인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해 공단이 주최하는 중간평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 공단은 진척도와 추진현황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추진방향 협의를 위해 회의를 요청할 때 용역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공단이 제3의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여 검토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 개발기관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개발 계획 변경

  - 착수계상의 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결과물의 질적 향상과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단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 실시 가능

  - 연구과제 수행 책임자 및 연구진은 변경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이직, 전직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결과물 제출

  - 개발기관은 최종보고 및 종목 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공단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평가방법 개발 보고서 파일(HWP)과 표지 사진(저작권 위배되지 않는) 파일수록된 저장매체(USB메모리) 2개와 보고서 출력물 2본을 각각 제출

   ※ 결과물 제출 양식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물에 대한 보안

  - 계약당사자(기관)는 결과물에 대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이 있음

  - 개발결과물은 계약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손해는 계약당사자에 있음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별첨 서식>의 목차, 작성요령 및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시된 목차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며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수용불가로 간주함

  - 작성요령 및 서식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도 해당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

  - 면수(Page)를 기재하되, 50페이지 이내(별도 참고자료는 50페이지 이내 첨부 가능)로 작성

  - 특별히 제시하는 주요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공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 작성

  - 신청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컬러), 양면종단으로 작성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신청기관의 수행 불가로 간주

 ○ 워드프로세서(아래 한글)로 작성 후 PDF로 변환

  - 제안서의 내용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한글로 작성하며, 기술 관계 자료나 참고자료는 영문도 가능

  - 본문 14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파일명 : (예) 개발분야명(개발기관명).PDF

    ※ 부분적으로 도식화 필요한 경우 파워포인트 사용 가능

 ○ 개발자 인적사항과 경력사항 및 실적은 연구과제 수행 책임자와 연구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구진은 갑, 을, 병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경력 및 실적은 총괄 편을 작성한 후 경력, 주요 연구실적, 인적자원개발 관련업적 등을 구분하여 작성함(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작성)

 ○ 사업계획(안)은 다음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 제출된 신청서를 통하여 평가방법 개발 절차 및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개발일정은 평가방법 개발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작성

2.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는 PDF로 제출하되 제출기한 및 장소는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서 내의 기관장(대표자)는 인감을 날인

 ○ 제안서의 제출은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되며, 제안서가 선정될 경우 그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수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

 ○ 제안서는 제안 요청자(공단)의 사정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정․보완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제안 요청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대체 등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음

 ○ 공단에 제출된 제안서(첨부자료 포함)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제출은 단일기관의 명의로 하되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공식적인 대표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제안서 제출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3. 문의사항

 ○ 사업담당자 : 공단 기술자격출제실 응용공학출제부 이상걸 전임연구원
☎ 052-714-8416, e-mail : sanggly@hrdkorea.or.kr

 ○ 계약담당자 : 공단 안전경영지원국 회계자산부 정지현 과장
☎ 052-714-8105, e-mail : jeehyun97@hrdkorea.or.kr


★ 아래의 “별첨” 양식들을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첨부 ★

[별첨]

 

NCS기반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 제안서

 


분  야

○○

종  목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025. 00





신청단체명


 

 

 

 

 

표준양식 A4

NCS기반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사업 제안서

신청분야 및 종목

□ 신청분야 :

□ 종목 :

신청기관명

신청기관명

 

회원사 수

 

주    소

 

우편번호

 

홈페이지 주소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  위

 

성명

 

생년월일

 

Tel

 

핸드폰

 

Fax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소속(직위)

 

Tel

 

Fax

 

핸드폰

 

e-mail

 

  『NCS기반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 계획』에 따라 별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평가방법 개발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기  관  장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목     차

Ⅰ. 신청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평가방법 개발 자문위원단 구성 현황                              

 4.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사업개요                                                            

 1. 제안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사업 추진전략                                                       

 4. 참여 인력의 전문성                                                 

 

Ⅲ. 신청분야 및 종목의 특성

 1. 노동시장 구조                                                       

 2. 교육훈련현황                                                        

 3. 정부정책 및 공단 사업과의 관련성                                

 

Ⅳ. 활용 및 보급전략

 1. 검토체계 구축                                                       

 2. 산업현장 활용 계획                                                  

 3. 홍보 및 보급 계획                                                  

 

Ⅴ.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추진일정 계획                                                       

 

. 첨부서류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 본 Page부터 쪽 번호를 하단에 기입할 것.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Ⅰ. 신청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가. 신청기관 및 주요연혁

 1. 대     표     자

 

 2. 사 업 등 록 분 야

 

 3. 설   립   년   도

 

 4. 주요연혁(요약)

  2002. 2  기획단 구성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예시)

  • 2003. 5  기초직업능력표준 및 모듈교재 개발(예시)

  •

  •

  • 2009. 3  일-훈련-자격의 연계모형인 활용패키지 개발(예시)

  •

 

 

 

 

 

 

 

 

 2. 조직 및 인원

 가. 신청기관 조직 및 인원

 

【작성방법】- 기관의 조직과 인원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나. 당해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총괄책임자

 

 

 

 

 

 

 

 

 

 

 

 

홍길동 상무이사

 

 

 

 

 

 

 

 

 

 

 

 

• 

• 

• 

 

 

 

 

 

 

실무 담당자

 

 

 

 

김한국  HRD 팀장

 

 

 

 

 

 

 

 

 

 

 

 

 

 

 

 

참여자 : 유관순 대리

 

 

 

참여자 : 이태백 직원

 담당 세분류명 :

 

담당 세분류명 :

 

 

 

【작성방법】- 기관의 조직과 인원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3. 평가방법 개발 자문위원단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근무처

담당개발종목

비고
(경력 및 실적)

현장실무전문가

 

 

 

 

 

 

 

 

 

 

 

 

 

 

 

 

 

 

 

 

교육훈련전문가

 

 

 

 

 

 

 

 

 

 

 

 

NCS전문가

 

 

 

 

 

 

 

 

 

 

 

 

자격전문가

 

 

 

 

 

 

 

 

【작성방법】- 반드시 자문위원단 구성 방침에 명시된 인원 이상 기재
- 1인 1구분으로 작성(복수구분 기입 불가)

- 자문위원단 이력서는 첨부서류로 제시(붙임 양식 참고)


 4.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인적자원개발 관련 실적(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발주기관

1

 

 

 

 

 

2

 

 

 

 

 

3

 

 

 

 

 

4

 

 

 

 

 

5

 

 

 

 

 

6

 

 

 

 

 

7

 

 

 

 

 

【작성방법】

 - 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공단 또는 정부부처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한 실적을 작성

 -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시(붙임 양식 참고)

Ⅱ. 사업개요

 1. 제안 목적

【작성방법】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 및 사업의 필요성을 1∼2페이지 수준으로 기재

   ※ 평가방법 개발 대상 분야 및 종목에 대한 산업현황 및 인력수급현황, 직업교육훈련 현황 등에 따라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여야 함.


2. 제안의 범위

【작성방법】본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 분야 및 종목에 대하여 공단에서 제시한 평가방법 개발 프로세스를 토대로 개발 분야 및 종목의 특성 및 시험에서의 적용과 관련사항을 1∼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3. 사업 추진전략

 가. 추진방안

【작성방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적인 요소와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1∼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나. 관련기업과의 연계방안

【작성방법】관련기업의 참여 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연계방안 등을 1∼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4. 참여 인력의 전문성

【작성방법】제안을 통해 부각하고자 하는 연구진의 강점,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정부부처와 공단에서 수탁하여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 1∼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Ⅲ. 신청 분야 및 종목의 특성

 1. 노동시장 구조

【작성방법】개발대상 분야의 직급체계 구성, 종사자 수, 기업체 및 임금 등을 기술


 2. 교육훈련현황

【작성방법】개발대상 분야에서 자격 및 교육훈련 현황과 시사점 등을 기술


 3. 정부정책 및 공단 사업과의 관련성

【작성방법】개발대상 분야에 대한 정부의 산업 및 고용관련 정책, 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사업과의 관련성 및 연계성 등을 기술


Ⅳ. 활용 및 홍보전략

 1. 검토체계 구축

【작성방법】평가방법 개발 내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등 구체적 검증 방안 기술


 2. 산업현장 활용 계획

【작성방법】개발된 평가방법의 적용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기술


 3. 홍보전략

【작성방법】개발된 평가방법을 관련 교육․훈련 등 관련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전략을 기술


Ⅴ.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작성방법】최적의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한 자문위원단 구축 및 중간평가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산업현장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


 2. 추진일정 계획

【작성방법】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추진일정을 표로 제시하되 중간평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작성

【별첨 1호 서식】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성 명

(       년생)

소 속

 

직 위

 

학     력

경     력

학교명(전공)

기   간

직장명

직 위

기간

 

 

 

 

 

 

 

 

 

 

 

 

 

 

 

 

 

 

 

 

NCS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련 사업 수행경험

기 간

사업명

발주자

금액(백만원)

역  할

 

 

 

 

 

 

 

 

 

 

 

 

 

 

 

 

 

 

 

 

 

 

 

 

 

 

 

 

 

 

 

 

 

 

 

【작성방법】개발기관의 참여인력별 별지 작성

【별첨 2호 서식】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증명서용도

 2025년도 NCS기반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사업 제출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함
단,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실적증명서도 위 양식의 기재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인정

【별첨 3호 서식】계약 이후 작성/ 업체와 자문위원간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OOO[연구용역 업체](이하 “갑”이라 한다)과 △△△[연구 참여 자문위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갑”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NCS기반 평가방법개발 연구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문위원단 수당 지출을 위한 정보(성명, 주민번호, 직장 주소)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o월 o일 ~ 2025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갑”

주        소 :

기   업   명 :

대        표 :                   (인)

“을”

주        소 :

소        속 :

성        명 :                   (인)

【별첨 4호 서식】계약 이후 작성/ 연구 용역 기관 참여 직원 작성


보안각서

 

  본인은 업무 중에 알게 된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작된 성과물에 대해서 적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함을 통고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중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