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5-868호
「창녕박물관 복합문화관 증축사업」
건축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5조에 따라 「창녕박물관 복합문화관 증축사업」 건축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0.
창녕군수
1. 사 업 명:「창녕박물관 복합문화관 증축사업」건축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48-3번지 일원(14필지)
나. 계획규모
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3) 대지면적: 7,910㎡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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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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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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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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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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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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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48-3, 48-4, 49-5, 49-6, 50, 50-1, 51, 56, 57-1, 57-2,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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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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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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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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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읍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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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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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규모: 연면적 2,563.00㎡ 내외(±5% 범위 내)
5) 층수: 2층
다. 추정공사비: 8,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질조사 별도 발주)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 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시설, 철거 등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 비이며, 설계에 따라 산출되는 공사비는 최적의 공법, 경제적인 재료 선정 등으로 가능한 8,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되도록 함.
2)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폐기물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 를 시행하여 해당 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별도표시 하여야 하며, 발주기 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함.
라. 추정설계비: 402,000,000원(부가세, 손해보험료 및 각종 인허가·심의·인 증(에너지절약, 제로에너지, BF 등)을 포함)
※ 설계용역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규모, 용도, 예비공사비 등의 사 업계획 변경 시 설계비는 증액 또는 감소 될 수 있음.
1) 설계의 범위: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설 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등)
2) 각종 심의 등 인·허가, 인증(예비) 수행비용 일체 포함(일부 협의)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심의,세계유산 영향평가심의 인.허가 수행 포함)
3)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 설계자문, 계약심사, 건축협의
(세움터 포함 건축 인.허가 일체, 건축물대장 생성 등), 각종심의, 예 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및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일체업무 포함(단, 인증수수료 발주청에서 별도 지급)
3.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일원에 창녕박물관 복합문화관 증축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으로 전시공간·수장시설, 미관, 구조, 안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설계를 이행하기 위함.
나.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 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 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 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과 그가 속한 업체 및 직 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설계공모관리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 구진이 속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 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 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바. 설계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 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 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5.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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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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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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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응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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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 5. 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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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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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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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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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공고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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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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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월) ~ 5. 13.(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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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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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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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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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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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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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수)
10:00 ~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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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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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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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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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및 지침위반 사항 등 서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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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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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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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온라인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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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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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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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보(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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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모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 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공모지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공고를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기피신청 제출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6.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7.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공개방법
가. 질의접수: 2025. 5. 12.(월) ~ 5. 13.(화) 16:00까지
나. 질의등록방법: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제출만 가능
- 참가등록을 완료한 팀에 한해서 질의 제출 가능
다. 질의내용 및 답변 사항 공개
- 일시: 2025. 5. 16.(금)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방법: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 추가제공 자료 있을 시, 공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대시보드 → 참가중 → 해당 공모전 “상세”선택 → 파일첨부 → 신청자공개 자료]에서 확인
※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의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8.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명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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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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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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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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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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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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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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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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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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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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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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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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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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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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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아키텍쳐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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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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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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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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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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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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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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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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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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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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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평가) 방법 :
-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180호, 2023. 3. 30. 일부개정) 제20조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 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발주기관은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작성한 기술검토보고서를 심사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 여부 및 기준을 결정한다.
-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 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해 충 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야 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 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 성하여 공개한다.
- 심사위원회는 작품토론 및 평가를 거쳐 다수의 합의 도출을 원칙으 로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며, 심사위원은 ‘당선작 및 입상작’ 에 대한 평가사유서와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 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공모안이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 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실시간 공개로 진행되나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 해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단, 전체 과정은 녹화하여 발주기관 및 공모관리기관에서 1년간 보 관한다.)
다.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10. 평가주안점 및 배점기준(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가. 실격 및 감점 기준: ‘설계공모 지침서’【표 8】을 참조 바람.
나. 실격기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 바람.
11.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보상금(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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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탈락자
4명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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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탈락자
3명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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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탈락자
2명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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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탈락자
1명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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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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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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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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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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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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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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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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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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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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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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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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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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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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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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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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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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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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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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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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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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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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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선작에 대한 권리
1)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응모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2) 응모작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 「저작권법」 제4조)로서,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인 응모자(팀)에게 있다. 다만, 발주기관 등에서 홍보 등을 위하여 작품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3)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역시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팀)에게 있다. 다만 발주기관과 당선작의 설계자가 당선작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당선작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4) 당선작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 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설계에 반영 또는 보완하여야 함.
12.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1) 발주기관은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을 당선자(팀) 및 기타입상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모든 응모작품은 응모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홍보에 한하여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되거나 도서로 출판될 수 있음. 설계 공모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 서류(공모안)의 반환
1) 제출물은 모두 온라인 제출로 별도의 반환 과정이 없음.
2) 입상작 이외의 재출작도 작품집 및 전시에 활용될 수 있음.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14. 설계공모 결과 공개방법
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당선작, 기타 입상작 및 종합평가점수)를 우리 군 홈페이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15. 기타사항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등을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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