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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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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1210-000 공고일시  2025/04/30 10:23
공고명 2025학년도 학력인정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서유정(☎: 032-627-13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483,500 원
   
배정예산
71,483,500 원
   
추정가격
64,985,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5-2호



2025학년도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학년도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여행기간

및 장소

2025. 9. 10.(수) ~ 2025. 9. 13.(토) 3박 4일간

제주도 일원 [과업지시서 및 세부일정표 참조]

예상인원

학생수 : 97명, 인솔교사 : 10명 예정 (추후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여행경비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 차량비(버스 45인승 이상, 제주현지버스 3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유류비 등 일체), 입장료,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비, 안전요원경비, 야간요원경비,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기초금액 : 칠천일백사십팔만삼천오백원정(\71,483,500.-) 부가세 포함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97명, 인솔교사 10명을 포함하여 107명으로 산정함.

 - 항공 및 숙박시설은 본교의 계약을 인도받는 조건임.

● 항공기 탑승 예약 현황

운항구간

예약좌석

예약일자

출발시간

도착시간

비고

김포→제주

107

2025. 9. 10.(수)

13:35

14:50

대한항공 KE 1121

제주→김포

107

2025. 9. 13.(토)

11:30

12:45

대한항공 KE 1188

● 숙박시설 예약 현황

예약일자

시설명

시설주소

비고

2025. 9. 10. ~ 2025. 9. 13.

씨오르리조트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989

학생 : 97명

교사 : 10명

 - 인솔교직원 경비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현지버스비, 여행자보험, 일부 입장료만 적용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를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시하

   여 제출함. [붙임14 서식]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함.

   (입장료, 레크리에이션, 안전요원 비용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

 -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

 

기초금액

안전요원배치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1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일 3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낙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2’의 첨부된 숙박형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와 ‘붙임3’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2025. 5. 7.(수) 9:00 ~ 2025. 5. 14.(수) 12:00

     [접수시간 : 평일 0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 본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후 직접제출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및 대리인 본인 신분증 소지 필수

  라.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입찰 참가 신청서

1

- [붙임4] 본교 소정 양식

- [붙임10]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제출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

- [붙임5] 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규격 : A4크기로 상철하여 집게 편철

- 제본 및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계약부서용 원본 1부, 업체명 기재 후 인감 날인

  제안서 평가위원용 9부, 업체정보 표시 금지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

- [붙임9]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이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서

  (금액 반드시 기재),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4

최근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

 

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7

인감증명서

1

 

8

종합여행업 또는

여행업등록증 사본

1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첨부

9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

 

10

각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1

- [붙임11], [붙임12], [붙임13]

 마. 유의사항

     1) 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2)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교환•변경 또는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4)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가. 제출기간 : 2025. 5. 7.(수) 9:00 ~ 2025. 5. 14.(수) 12:00

     [접수시간 : 평일 0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접수불가]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5. 20.(화) 11:00, 본교 입찰담당관 PC

 가. 가격개찰은 “제6항“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실시 합니다.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제안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붙임7] 참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자체 심사위원회(2학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0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차.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학생안전생활부(☎032-517-5356)로,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2-627-1314)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예시) 1부.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9.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위임장 1부.

     11. 각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4. 경비 산출내역서 1부.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6. 착수 보고서 1부.

     17.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19.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0. 안전운전 서약서 1부.

     21.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









2025. 4. 28.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붙임1】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예시)


 * 예정인원 : 107명 (학생 97명, 교사 10명)

일 자

시 간

여 행 일 정

비 고

[DAY 1]

 

9/10

(수)

10:30

 집결 및 탑승수속

 

13:00

 김포공항 출발

 대한항공

15:00

 제주공항 도착 및 버스 탑승

 

16:00

 체험프로그램 : 송담동화마을

 

17:00

 석식 : 제이팜 정육식당

 

19:00

 숙소 도착 후 자유시간

 

23:00

 취침

 

[DAY 2]

 

9/11

(목)

09:00

 조식 후 숙소에서 출발

 

10:00

 체험프로그램 : 돌문화공원

 

12:00

 중식 : 제주참더덕과 흙돼지

 

13:00

 체험프로그램 : 성산일출봉

 

14:00

 체험프로그램 : 아쿠아플리넷제주(오션아레나공연포함)

 

17:50

 체험프로그램 : 외돌개

 

18:00

 체험프로그램 : 천지연 폭포

 

19:00

 숙소 도착 및 석식

 

23:00

 취침

 

[DAY 3]

 

9/12

(금)

09:00

 조식 후 숙소에서 출발

 

10:30

 체험프로그램 : 더마파크

 

11:40

 체험프로그램 : 한림공원

 

13:20

 중식 : 하우투플레이

 

15:00

 체험프로그램 : 제주제트

 

17:00

 체험프로그램 : 윈드1947카트

 

18:30

 숙소 도착

 

19:00

 석식 및 레크레이션

 

23:00

 취침

 

[DAY 4]

 

9/13

(토)

09:00

 조식 후 숙소에서 출발

 

10:00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 수속

 

11:30

 제주공항 출발

 대한항공

13:00

 김포공항 도착 및 점검 후 해산

 

 ※ 입찰참가 여행사에서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학습효과와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대체프로그램 작성)

 - 수목원테마파크, 넥슨컴퓨터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아이바가든, 태권마샬아츠 아리랑공연,     다이나믹메이즈, 선녀와나무꾼테마공원, 제주원터서커스, 제주아트서커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피     규어뮤지엄, 박물관은살아있다, 런닝맨제주 관련 등 대체 

 ※ 제안한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정산하여 지급

 ※ 예시에 작성된 체험프로그램은 가급적 필수코스로 지정하여 작성

【붙임2】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5학년도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2. 여행기간 : 2025. 9. 10.(수) ~ 9. 13.(토), 3박 4일간

    3. 참가인원 : 총인원 107명 【학생 97명, 인솔자 10명】

                 ※ 예정 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여 행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세부일정 :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6. 현장체험학습경비

      가. 왕복항공료 : TAX,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김포↔제주)

      나. 숙  식  비 : 3박 5식

      다. 식  사  비 : 중식 2식, 석식 1식

      라. 입  장  료 : 여행 세부일정 참조

      마. 차량임차료 : 제주현지(3대),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바. 기      타 : 보험, 안전요원(주간 2명 이상 / 야간 2명 이상), 각종 봉사료 등

      사. 여행자보험은 1인당 1억원 이상 보장

      아. 총액입찰이며 항공료 및 입장료를 제외한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Ⅱ.

용역조건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150명 이상을 2개동 이하에서 타 학교 학생 및 일반인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청결도 및 서비스가 우수한 1급 호텔 이상(또는 1급 호텔 이상에 준하는 콘도, 리조트) 리조트급 이상의 숙소이어야 하며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의 위치는 서귀포시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숙소 침실배정은 침실면적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씩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하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다. 학생들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용품, 실내외 주위환경등 이 점검되어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는 적정인원을 두어 야간경호를 실시한다.

     자.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과 구내 매점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4찬(밥,국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4찬 이상은 변경 불가하다.

     마. 식사는 총 8식 (숙박시설 조식 : 3식, 석식: 2식 / 제주일원 여행 시 중식: 2식, 석식 1식)으로 하며, 매 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 시간은 학생인원 전원이 동시에 착석할 수 있어야 하며 1시간의 식사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차량(교통)

     가. 현장체험학습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한다.

     다. 차량은 최근 출고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운행연한(차령)이 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5년 내 최신 출고 차량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차량이어야 한다.(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할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 차량검사관련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계약 시 제출)

     마.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바.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사.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차량운행 10일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자.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차.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규격

400mm× 300mm

500mm× 300mm

 

 

양식

학생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학생수 :           명

학생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촤측 상당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카. 운전기사는 매일 아침 음주측정 및 여행 중 불편 사항 접수 등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4. 항공탑승 수속

     가. 본교의 항공권 예약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 본교와의 협의에 의한다.


    6. 보험가입 등

     가.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금액

1억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5십만원

     다.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출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가 제시(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참조)한 여행 일정과 내용을 고려하여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여행 일정 수행을 위하여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전에 우천시 대체프로그램과 일정을 준비하고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유사한 프로그램의 수준과 가격 이상의 일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8. 여행사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9. 착수 및 보고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숙소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인천 출발부터 인천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위탁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진다.


   13. 사고 등의 보고

     가. ‘제12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3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차량 내 비상탈출용 망치와 구급약품 휴대

     가. 차량내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을 꼭 비치한다.

     나.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5. 책 임

     가.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6. 현장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 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  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을”과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현장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Ⅲ.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제주현지 3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운행일자

운행구간

수량

출발 및 대기시간

제주

2025. 9. 10.(수)~2025. 9. 13.(토)

제주 일원,

일정표 참조

3

출발 30분전 대기

일정표 참조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갑”이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갑”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총 3대(제주일원 3대)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 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8. 지연배상금 :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2.5/1000 공제 

     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제1일부터 제3일까지는 공항/숙박지 출발 → 제주일원 여행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을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현장체험학습 마지막 날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집결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비용부담 :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    교에 요구할 수 없다.

Ⅳ.

안전요원배치


   1.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 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 본교의 기준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2명과 야간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3. 본교 단체활동(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6.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8. 입찰가격 산출시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붙임3】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제주 일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학교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계약상대자 대표자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갑”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당해 용역 연대 보증인에게 수학 여행단의 잔여 여행일정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잔여 현장체험학습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 확인서,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을”은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7조(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여행자보험료를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대금청구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150명이상을 2개동 이하에서 타 학교 학생 및 일반인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리조트급 이상의 숙소이어야 하며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일정을 고려하여 서귀포시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   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   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갑”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을”은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 안전요원 및 회사의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간경비(21:00~아침기상시간 전까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 숙소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과 구내 매점을 갖추어야 한다.

  ⑫ “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한 위생.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류  각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부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석식부터 제4일 조식까지(8식) 제공하여,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갑”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을”은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7. 식단표(조․중․석식 등)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하다.

  ③ 운행 차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운행연한(차령)이 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5년 내 최신 출고 차량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       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현장 체험학습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

  8. 직영차량 운행 각서(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첨부) 1부. 

  

  ⑧ “을”은 차량운행 10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인원관리)

  ① “을”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  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을”은 현장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

  ② “을”은 현장체험학습 출발일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3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갑" 또는 “갑”이 지정  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숙박지 내 강당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을”이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안전요원 배치)

  ①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주간안전요원 2명, 야간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한다.

  ③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김포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 일원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     경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을”은 즉시 “갑”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갑”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을”은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설명서 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을”은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을”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1~2대씩 조를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을”은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을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실비로 배상 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항공료는 “갑”과 “을”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을”은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을”은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을”과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갑”은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⑦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을”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갑”의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       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마.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② 기타 “갑”과 “을”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을”은 제21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   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1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          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          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과업설명서 「Ⅲ-제8항」으로 적용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내 중․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량

  ○○관광

이 ○ ○

   학생수송(날짜)

   홍길동

숙박

  ○○콘도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석식

  ○○식당

   김 ○ ○

   현지 중식(날짜)

 

  ○○식당

   김 ○ ○

   현지 석식(날짜)

 

  ○○식당

   김 ○ ○

   현지 중식(날짜)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간

행선지(운행구간)

비고

0.00.

-0.00.

인천/현지

항공

전용버스

o 00:00~00:00

o 00:00~00:00

 인천 출발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중식:○○식당

석식:○○식당

현지/인천

전용버스

항공

o 00:00~00:00

o 00:00~00:00

 체험지 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등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붙임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차량

번호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편의시설

비고

제주

일원

0.00.

(수)

 

 00가 0000

2022

 

 

 40명

영상 및 음향시설

안내원1명

 

 

 

 

 

 

 

 

 

 

 

 

 

 

 

 

0.00.

(목)

 

 

 

 

 

 

 

 

 

 

 

 

 

 

 

 

 

 

 

 

 

 

 

 

  

 ※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용역 계약특수조건 참조」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씨오르

리조트

 

콘도

미니엄

2020

400명이상

서귀포시

064)

739-

0114

4층

배상

책임

보험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음식물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동일 기간에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타교생 수용여부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용역 계약특수조건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ⅰ) pc방, 인터넷 시설

    ⅱ) 매점

    ⅲ) 휴게실, 강당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다)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비고

 

중식

○○식당

 제주 000

김○○○

영업배상 등

000)111-1111

600석

 o 고등어

현지

석식

 

 

 

 

 

 

 

현지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 4찬(밥, 국 제외)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생산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제출서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라.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특 별

비 용

위로금 등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금액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등

    증빙서류 첨부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9. 업체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귀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

                               성        명 :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집게 편철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여행사가 자율적으로 일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안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김포공항 ↔ 제주공항 (제주현지 45인승 버스 3대)

 나. 여행일정은 제안한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4.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좌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가급적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내복약 제외,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바.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 대수에서 제외함


5.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서귀포시),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강당,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보험증권 사본 제출)

 차.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일반호텔 1급 이상 수준(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수용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증권 사본 제출)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0식)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증빙자료 제출여부)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 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7.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종합보장형 가입


8. 레크리에이션 계획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시간 등 기재

 나. 캠프파이어, 폭죽 사용 등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9.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주간안전요원 2명, 야간안전요원 2명 이상)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라. 주간안전요원 2명 이상, 야간안전요원 2명 이상 반드시 포함


10.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1. 업체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업체명 :                   

구 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채 점

기술능력평가

(100)

(30)

1. 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5년간

A. 8개교 이상

10

 

B. 6개교 이상

8

C. 4개교 이상

6

D. 2개교 이하

4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점)

기준 비율의

 

 

A. 100%이상

5

B. 75%이상 – 100%미만

4

C. 50%이상 – 75%미만

3

D. 25%이상 – 50%미만

2

E. 25%미만

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점)

기준 비율의

 

 

A. 100%이상

5

B. 75%이상 – 100%미만

4

C. 50%이상 – 75%미만

3

D. 25%이상 – 50%미만

2

E. 25%미만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우수

보통

미흡

 

 ※ 고용 인원(체험학습 수행 조직) 및

    수행자의 자격 소지여부

5

3

1

4. 교통(5점)

 ※ 차량 연식 및 동일 회사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70)

5.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0점)

우수

보통

미흡

 

 5-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6

1

 5-2. 관광 안내의 적절성

10

6

1

6. 숙박시설의 수행능력(20점)

우수

보통

미흡

 

 6-1. 객실등급, 위치, 활동 편의성,

     객실당 인원수, 객실청결, 편의시설 등  

15

8

1

 6-2. 급식제공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 수, 위생안전 등)

5

3

1

7. 교통 운행 능력(10점)

우수

보통

미흡

 

 7-1.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3

1

 7-2. 차량기사 운행능력(경력) 및 안전수준

5

3

1

8.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점)

우수

보통

미흡

 

 8-1. 여행일정 계획

10

5

1

 8-2. 행선지별 안전계획(안전요원 배치)

      제시여부 및 보험가입현황

10

5

1

합  계

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일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 범위는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   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고

객관적

평가

1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최근 5년간의 실적)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2

 ○ 제안업체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3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

 

4

 ○ 교통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주관적

평가

5

 ○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6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전경․내부

사진첨부

7

 ○ 교통 제공 능력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종합 진단표(교통안전등급 확인용)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 표 및 안전계획

  -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호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상기 제출목록 외에 입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붙임9】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내 중․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붙임10】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업체선정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5.    .    .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1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사(인)는 2025학년도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의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계약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4】(※낙찰자만 제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금액: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교통비

항공료

김포공항 ↔ 제주공항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일체의

경비 포함

1인당 _____원 (명적용) 

______원×00명=

 

 

버  스

임차료

대형버스 3대기준,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 포함

1인당 _____원 (명적용) 

______원×00대=

 

 

2

숙식비

조·석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1인당 _____원 (명적용) 

 -숙식비 :______원×00명×00박=

 

 

3

식  비

외부 중식(2식)

(식사장소 업체명, 식단, 금액)

1인당 _______원

2일차 중식: ______원×명=

3일차 중식: ______원×명=

 

 

4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00000 : ______원×00명=

□ 00000 : ______원×00명=

□ 00000 : ______원×00명=

□ 00000 : ______원×00명=

□ 00000 : ______원×00명=

□ 00000 : ______원×00명=

1인당  ______원

 

교사

부분 

제외 

항목

5

보  험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_____원×명=

 

 

6

기  타

주간안전요원 3명 이상,

야간안전요원 2명 이상

1인당 __________원 (명적용)

안전요원경비 ______원×0명×0일=

야간요원경비 ______원×0명×0일=

 

교사 

제외 

항목

기타경비

1인당 _____ 원×00명=

 

합계

 

 

  

1인당 금액(VAT포함)

※ 1인당 금액은 천원단위로 산출(백원단위 절사)

학생   1인당   _________원

교사   1인당   _________원 

  

【붙임15】(※낙찰자만 제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6】(※낙찰자만 제출)


착 수 보 고 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건   명

2025학년도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기간

2025. 9. 10.(수)

~ 2025. 9. 13.(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인원

      명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보유 및 운전자 현황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중식식당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출발3일전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17】(※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 2025년 00월 00일  ~  2025년 00월 00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8】(※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와 ○○○는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24번길 4

대표자 : 학장 이 영 해 (인)

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붙임19】(※낙찰자만 제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자 : 2025년 00월 00일(0)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 : 제주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특이사항)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점검

(확인)

소속

성명(서명)

비고

(주)○○○○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인솔책임자

 

 


【붙임20】(※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21】(※낙찰자만 제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2025. 9. 10. ~ 2025. 9. 13. 의 기간 동안 인천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등)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