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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술 지원』 용역 과제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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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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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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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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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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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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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20-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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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사업개요 3
1. 사업명 3
2. 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기간 및 예산 3
4. 주요 내용 3
5. 추진 일정 4
Ⅱ. 제안요청 내용 5
1. 제안요청 개요 5
2. 제안요청 내용 5
3. 기타 요청사항 7
Ⅲ. 기타 안내사항 11
1. 지식재산권 귀속 11
2.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2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3
1. 제안서 작성요령 13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14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16
1. 입찰 방법 16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19
3.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 방법 19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20
Ⅵ. 제안 관련 서식 21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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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술 지원
□ 목 적
○'25년도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지정대상 확보를 위한 지정조사 및 평가 수행 등 신규지정 제도 관련 기술지원 위탁 용역 사업 추진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의2, 기반시설 지정권고를 위한 지정대상 서면/현장 조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2일
□ 사업금액 :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80% 지급 가능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본 사업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을 신규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기관의 시스템 운영현황 등의 분석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력이 중요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기반시설 신규지정 연구반 구성·운영 지원
○기반시설 지정대상 도출을 위한 지정조사·평가(지정 취소 포함)
○기반시설 지정 및 취소 제도 개선
○사업결과물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술 지원 결과보고서 1부
□ 추진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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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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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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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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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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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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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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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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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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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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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지정 지정조사/연구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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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상 도출 실태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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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및 취소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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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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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과 정리 및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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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진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세부일정 조정 가능
□ 제안요청 개요
○΄25년도 민간분야 기반시설 지정대상 확보를 위한 △지정조사 항목 개편 △서면/현장조사 수행 △결과 평가 △심의 지원 △제도 개선 등 신규지정 제도 관련 기술지원 위탁 용역 사업 추진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의2, 기반시설 지정권고를 위한 지정대상 서면/현장 조사
□ 제안요청 내용
기반시설 지정 및 취소 제도 개선
○지정필요성 검토를 위한 지정조사(서면·현장) 항목 개선
-매출액, 이용자수, 언론보도 등 지정대상 분야 관련 공개된 정보만을 활용하여 대상 선정의 객관적 근거 마련 및 배점 기준 개편
○「지정평가 가이드」 지정평가 기준 개선 및 신규산업 분야 지정 기준 수립
-용어 및 항목 정비, 배점 최신화 등 지정평가 기준 개선
-엣지 컴퓨팅, 인공지능 등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규분야 연구·조사 및 지정 기준 수립
○기반시설 신규 지정절차 개선
-대상 기업/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정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기지정 기반시설 재정비(안) 마련
-차년도 분야별 기반시설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재정비 방안 마련
○기반시설 역대 지정 및 취소 이력을 기록한 백서 고도화
-사업 종료 시점까지의 당해 연도 모든 지정 및 취소 추진 경과 반영
기반시설 지정대상 도출 및 지정절차 지원(지정취소 포함)
○국내/외 주요 산업 동향과 이슈 분석을 통해 지정조사 대상 도출 및 미래(5년 내) 기반시설 지정가능성이 높은 주시 산업군* 선정
*AI 특화 데이터센터, 물류 및 공급망, 제약, 항공 등으로 예상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각 분야별 1·2차 평가 항목 기반, 지정조사 대상 서면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평가기준 가이드라인, 과기부·국정원, 2022
○△사업/서비스 현황 △매출액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및 자체평가(과기부 소관)·지정권고(과기부 소관 외) 기관 도출
-최소 5인 이상(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현장조사 수행
○지정 대상 기관 자체평가 수행 지원 및 평가 결과 심사 지원
※자체평가 주체 – 지정 대상 기관 / 심사주체 – 중앙행정기관
기반시설 신규지정 조사/연구반 구성·운영 지원
○소집(안내) 및 운영(장소 마련, 자료 제작 등) 제반사항 지원
-(지정조사반) IT, 정보보안,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연구반) 제도 관련 관계부처, ISAC, 유관 기관 등으로 구성
※발주기관에서 인력 Pool 제공 예정
○기반시설 지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지정조사반 운영
-기반보호법에 명시된 8개 핵심 분야 및 기타 분야 동향조사, 조사·평가결과 심의 등
○신규지정 제도 개선 및 가이드 개정을 위한 연구반 운영
개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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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기준 개선, 평가점수 배점의 근거 고도화, 지정평가 절차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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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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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가기준 재검토하여 부적절한 평가기준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지정절차 효율화·간소화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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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요청사항
사업 수행조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제안사와 발주기관은 사업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사전준비 사항에 대해 협의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직 및 인원의 인건비(정규직, 계약직 투입기간 등), 세부역할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제출
○제안사는 PM(과제관리책임자)을 지정하여 전체 사업 관리
※PM은 수석 연구원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
○제안사는 본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관리 방안 제시
○제안사의 투입계획에 명시된 PM 및 참여인력 교체 불가
※다만, 부득이한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을 선정하여 변경 14일 이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일반 조건
○제안사는 재무구조, 대외신인도, 신용도 등 회사의 경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제안사는 회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하고, 본 제안을 담당할 프로젝트 조직 및 투입인력, 조직별·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 제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간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 제시
○주사업자 투입인력은 전체 인력의 최소 50% 이상 구성
○제안사가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인력 투입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전 기간 동안 참여 보장
일반 조건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
○제안사는 초상권과 타인의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를 문서화하고, 저작권 처리결과를 정리·제출
○모든 자료의 작성, 활용에 있어 제안사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
과제 산출물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상되는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제출 부수·제출 매체 등을 제시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사항 및 이슈사항 등 진도보고 수행(주간 및 월간)
※계획 대비 실적, 주요 내용 및 산출물, 인력투입 현황, 차주 계획 및 변동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품질보증 및 관리 계획
○제안사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제시
○제안사는 본 사업자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제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 활용방안 제시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 작업 일정과 품질보증 계획을 연계하여 제출시기·내용·부수 등을 제시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반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준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유출을 금하며, 사업 종료 시 대상기관의 보안담당자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계약 이행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합의 필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완료 후라도 계약 주요조건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제안사의 불공정 조달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부당이득에 대해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협의 및 승인 필요
○제안사는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투입요원의 이력사항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 없이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 적절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 요구가능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투입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계약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위 사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기타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기업 상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 전에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함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기타 용역 진행 중 필요한 도구 및 자료 등은 제안사가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업무 수행
□ 지식재산권 귀속
○본 사업은 계약목절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으로, 수행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관련규정*에 따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보안준수사항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이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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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 금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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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기타 점검 대상 기관의 보안 요구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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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 기준[붙임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붙임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호에 따라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안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원 내 일반·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사용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담당자 및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와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 가능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 전체 페이지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 작성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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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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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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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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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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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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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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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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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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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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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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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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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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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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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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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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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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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진목표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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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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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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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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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부과제별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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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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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과물 제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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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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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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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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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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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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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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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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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제안사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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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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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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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밀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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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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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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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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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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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재해 예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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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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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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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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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과 활용성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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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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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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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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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방법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 유의사항
-제안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현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에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제안사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계약체결 후)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사업 관련 문의처 : 기반보호팀 나건배 선임 연구원 ☏ (061)820-3761
○제안요청 설명회 :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점 리젠시홀, 3월 27일 09:30
□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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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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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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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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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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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범위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
|
10
|
추진전략
|
- 추진전략이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
- 지정대상시설의 네트워크 구성, 정보보호 수준, 운영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국가·사회적 중요성과 피해규모 범위 등을 도출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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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 품질관리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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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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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30)
|
수행절차
|
- 단계별 수행 절차의 논리성 및 체계성 평가
- 일정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 지정대상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정보분석·결과도출 절차의 타당성과 적절성 평가
|
10
|
수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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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인력 마련·운영 계획 평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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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투입
|
- 핵심 인력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전문지식과 기술력, 경험도 평가
- 인력 구성과 열학 분담의 적절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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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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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수행
(30)
|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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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추진 일정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평가 추진 절차와 부합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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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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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
- 발주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정기적 보고·피드백 체계 평가
|
10
|
위험 및
이슈 관리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의 구체성과 적절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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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
비상대응계획
|
-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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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계획
|
-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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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
-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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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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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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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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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방법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 산출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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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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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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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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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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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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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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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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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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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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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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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 부여(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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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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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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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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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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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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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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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범위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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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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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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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 추진전략이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
-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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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 품질관리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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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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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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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수행 절차의 논리성 및 체계성 평가
- 일정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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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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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를 평가
- 인력 구성과 열학 분담의 적절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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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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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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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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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정기적 보고·피드백 체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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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및
이슈 관리
|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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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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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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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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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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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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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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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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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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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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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립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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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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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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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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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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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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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 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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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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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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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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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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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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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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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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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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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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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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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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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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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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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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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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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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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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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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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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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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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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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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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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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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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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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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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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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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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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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연
령
|
만 세
|
소
속
|
|
직
위
|
|
전
공
|
|
자격증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본 사업 참여기간
|
|
본 사업 역할
|
|
본 사업 참여율(%)
|
|
|
경 력 사 항
|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
사 업 개 요
|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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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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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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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분야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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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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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안내사항]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통합보안지원(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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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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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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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책(또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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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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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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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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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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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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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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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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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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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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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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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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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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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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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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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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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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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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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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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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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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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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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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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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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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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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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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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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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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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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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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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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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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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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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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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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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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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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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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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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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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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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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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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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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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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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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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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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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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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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