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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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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1382-000 공고일시  2025/04/30 10:54
공고명 2025학년도 영훈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영훈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영훈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종현(☎: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48,240,000 원
   
추정가격
225,6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훈초등학교 공고 : 2025 - 05호


영훈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학년도 영훈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나. 수학여행지 : 싱가포르 일대

  다. 기  간 : 2025. 6. 9(월) ~ 6. 13.(금) 3박 5일간 - 날짜 변경 불가함

  라. 예상인원 : 총 116명 [4학급 학생 107명, 인솔교사 9명, 예상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예정금액 : 248,240,000원(1인당 2,320,000원×107명)(교사경비 학교부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2단계 입찰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제한(총액) 2단계 경쟁(규격, 가격 동시) 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이며 교육여행 용역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불허)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조건

  가. 2개 반 이하 (55명+교사5명)을 1개 팀으로 하여 2개 팀 또는 1개 반별로 별도의 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을 원칙으로 함.(월요일 오후에 출발, 금요일 도착으로 계획)

  나. 해당도시 중심가의 우수 호텔 선정

  다. 2인 1실을 기준으로 함.(보조침대 불가)

  라. 항공사는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마. 일정표에 학교 방문과 놀이공원이 계획에 있어야 함

  바. 교육여행 안내책자 인쇄 120부 제작

  사. 전세버스 투어로 모두 다녀야 함. 중간에 시티투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

      (버스 내 무한 Wi-fi 지원, 운전자의 음주여부 체크 등 안전대책 수립)

  아. 현지 가이드의 버스 안에서나 쇼핑 알선 절대금지

  자. 인솔가이드 중 밤에 학생 관리를 상주해서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함.

  차. 교육적 효과를 위한 유적지 등의 관람이 많고 투어 시간이 정확히 확보되어야 함.

  카. 계획안(일정 제안)을 팀별 2개 이상 제시

     – 계획안은 학교의 의견을 반영 수정할 수 있어야함.

  타. 현지에서 1학급당 대형버스 1대와 현지가이드 1명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 현지에서 위험요소나 감염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수학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학교가 판단할 때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중지 공문 시행 시에는 본 계약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4. 입찰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야 한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지방지점 불가)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5억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이고 최근 5년 이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어야 한다.

5. 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1)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05. 02.(금) 14:00 ~ 05. 15.(목) 10:00

                            (평일 09:00~16: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2) 제안장소 : 나라장터(g2b)로 제안

      3) 제안방법 : 전자접수, 단 교육여행 용역제안서는 행정실로 직접 제출

  나.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1부

     2) 교육여행 용역제안서(붙임 4, 규격 A4 크기, 상철,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10부

        (교육여행일정표, 교통편,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용역 실적 증명서 1부

     4) 각서(붙임 8)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사본 1부(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첨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8)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서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신용평가등급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제출)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10) 인감도장(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는 사용인감) 지참

    11)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원인감 또는 사용인감날인)하여 제출

6. 제안서 심의 일시 및 개찰 일시

 가. 제안 설명회 :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05. 19(월) 14:00  영훈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교육여행평가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임.

7.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적격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부적격업체(평균점수 80점 미만)는 G2B 가격개찰시 제외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적격업체 중 G2B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선정 후 입찰참가업체에 설명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 낙찰자 통보 : 낙찰대상자에게만 개별 통보함.

     입찰의 무효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특수조건, 이행각서는 첨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유의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사항, 청렴계약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등 지방계약 관        련 법령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 대상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영훈초등학교 행정실(☎02-944-3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찰참가 신청서

      2. 가격제안서

      3. 여행일정 제안서

      4.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5.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용역 수행실적

      6. 영훈초등학교 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8. 각서

      9. 청렴계약 이행각서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2025.   5.   2.

영훈초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2025-05호

입 찰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영훈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납    부

○ 보증금율 : 5%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이행각서

대리인․

사용인감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영훈초등학교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210㎜ × 297㎜

(신문용지 54g/㎡)

〔붙임 2〕 ※항목가감 할 수 있음.

가격제안서



1. 건    명 : 영훈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공고문참조

3. 기    간 : 공고문참조

4. 산출내역

                                                                             (금액단위:원)

구분

규격

산출근거

소요액

1인 경비

1

항공료

왕복항공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포함)

 

 

 

2

학교-공항

교통비

전용버스

 

 

 

3

현지

교통비

전용버스

 

 

 

4

식비

 

 

 

 

5

숙박비

 

 

 

 

6

관람료

 

 

 

 

7

인건비

 

 

 

 

8

기타

여행자보험

 

 

 

9

기타물품비용

책자 등

 

 

 

합계액

 

 

 

1인당 경비

 

 

2,320,000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00 (인감날인)


영훈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여행일정 제안서(팀별 작성)

일자

교통편

장 소

일            정

식 사

제1일

 

항공

전용차량

 

 

인천

싱가포르

 

 

인천공항 탑승수속 및 출발

싱가포르 국제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및 호텔 도착

체트인 및 휴식

 

석식: 기내식

제2일

전용차량

 싱가포르

기상 및 조식(숙소) 후

싱가포르 국립대학 투어

중식

리버원더스 관광

가든스바이더베이 관광

석식

슈퍼트리쇼 관람

숙소 도착 후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제3일

전용차량

 싱가포르

기상 및 조식(숙소)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자유관람

호텔 이동 및 자유시간

석식

스펙트라쇼 관람

숙소 도착 후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제4일

전용차량

 

 

항공

싱가포르

기상 및 조식(숙소) 후 체크아웃

아랍 스트리트, 하지레인 관광

센토사섬 관광

석식 후 리버보트 탑승

공항이동 및 탑승수속

싱가포르 국제공항 출발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제5일

항공

인천

인천공항 도착 및 귀가

 

   (위의  일정표는 예시임)

〔붙임 4〕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 건    명 : 영훈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인    원 : 총116명(학생:107명, 인솔교사 9명) 예정인원으로 증감될 수 있음

         (교사에 대한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경비 별도산출하여 제출)

□ 기    간 : 2025. 6. 9.(월) ~ 2025. 6. 13.(금) 3박 5일

□ 장    소 : 싱가포르 일대

□ 제안내용

 ○ 교육여행경비

   - 서울-싱가포르 왕복항공료(아시아나 또는 대한항공) 항공관련 Tax와 유류 할증료, 숙박비, 식비, 운임, 여행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입장료, 전문인솔자겸 가이드(4명)비용, 기사 TIP, 각종 이용료, 공연료, 간식비, 안내책자 120부 인쇄비등을 포함한 비용 일체.

○ 숙박시설

   - 호텔등급은 해당도시 중심가의 우수한 호텔

   - 침실배정은 2인 1실 기준(보조 침대는 안됨)

 ○ 식사(총 식)

   - 조식(3회), 중식(3회), 석식(4회)

 ○ 교통편

    - 서울↔싱가포르: 항공기 이용(월요일 출발, 금요일 도착)

    - 현지 전용버스 4대(45인승 이하 고급 대형버스로 에어컨 장착 차량) 이용

      (버스 1대당 가이드 1명)

    - 학교에서 공항간의 전세버스 4대 왕복운행

 ○ 여행자 보험가입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1인 1억원 이상)

 ○ 여행세부일정 운영

    - 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와 여행사(현지여행사 포함)는 여행의 모든 과정을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   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여행일정에 따라 전체 여행과정을 작성한다. 여행사는 적  어도 출발 15일전에는 학교와 합의한 여행일정에 있는 항공 탑승확인, 여행지역   별 호텔확보, 식사 메뉴 등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 사항에 따르는 관계 증빙  서류를 학교 측에 제출 한다.

    - 학교와 협의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만일 불가피한 상황변화로 일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에 대하여는 여행사의 책임은 없지만          여행사는 일정을 지키기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 기  타

    -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을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 심사방법 : 입찰공고서 6항 참조

 

○ 평가지표

6학년 교육여행 용역업체 심사 배점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35)

○ 수학여행 수행 실적(미제출 시 0점)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실적 증명서 등 제출)

 - 20건 이상: 15점, 10~19건: 10점, 9건 이하: 5점

15

 

 

○ 제안업체 경영상태(미제출 시 0점)

 - 제안사의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등급 등

   (최근년도 자산 및 부채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10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미제출 시 0점)

 - 수학여행 수행 조직(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제출)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10명 이상: 10점, 5~9명: 7점, 4명 이하: 4점

10

 

 

(65)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여행일정 및 진행 계획 등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 인솔자 및 안전요원 배치 유무 등

20

 

 

○ 숙박시설

 - 객실 등급, 위치

 - 객실 당 인원수

 - 숙박시설 내 야간 안전요원 배치

20

 

 

○ 식사

 - 식단 구성

 - 식당 위생 상태

 - 식당 위치, 동선

15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항공권(국적기) 확보 여부

 - 현지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차량 보험가입 현황

 - 학교~공항 간 전세버스 왕복 운행

10

 

 

합     계

100

 

 


                                            평가자 :                               (인)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양식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업체 자율양식에 의하되 규격은 A4 사이즈로 한다.

   - 업체 소개 자료는 제안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작성할것

   - 각 업체 고유의 특 ․ 장점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작성


○ 제출서류

    - 제안서 9(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입찰참가신청서(붙임1호 서식) 1부.

    - 입찰서(붙임2호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관광진흥법에의한 관광사업자(여행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종용역 계약실적증명서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영훈초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영훈초등학교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료를 요청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가짐

□ 유의사항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붙임 5]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용역 수행실적

순번

급별

발주처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전화번호

비고

 

 

 

 

 

 

 

 

 

 

 

 

 

 

 

 

 

 

 

 

 

 

 

 

(계약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붙임 6〕

















2025.  05.  02.












영훈초등학교


영훈초등학교 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영훈초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여행사 대표(이하“을”이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교육여행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교육여행자에게 제공하여“갑”과 “을”쌍방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외의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여행경비】교육여행경비는 교육여행 일정에 따른 항공료,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운임, 공항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1일 생수2병, 간식 2회, 제세    공과금, 봉사료(tip),  여행자보험료, 학생용 안내책자 120부 제작비 등 일체의 여행경비를 포함한다.


제5조【숙박시설】① 교육여행지의 호텔등급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20~30분 이내)의 호텔로 하되, 교육여행지역의 특급 호텔(5성급)로 한다.

  ② 침실 배정은 4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한 숙박 시설에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보조침대는 안됨)


제6조 【식사 등】① 교육여행 중 식사는 교육여행자 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

     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단, 한식 메뉴를 2회로 제한한다.)

  ③ 교육여행 기간 중 연회 등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tip)등] 은“을”이 부담한다.


제7조 【교통편】 ① 서울과 싱가포르간의 교통편은 항공기를 이용한다.

  ② 현지에서의 차량은 45인승 이하 버스 4대와 전문 인솔자(가이드) 4명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여행 학습기간 중 운송수단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벨트가 부착된 안전한 최신형 대형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음주여부를 체크해서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④ 서울에서의 교통편은 학교에서 출발하고 학교에서 해산함을 원칙하에 공항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한다. 

  ⑤ 교육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⑧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다)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라)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제8조 【이동관련 수속 등】“을”은 “갑”이 통보한 교육여행단의 명단에 의거 교육여행 대상자의 이동에 따른 수속, 기타 이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영훈초등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여행자보험 가입】

  ① 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교육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  치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사  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2,000

1,000

2,000

1,000

1,400

  

 ③ “을”은 교육여행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집결(영훈초등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교육여행 일정에 의한 입국(영훈초등학교)으로 종료되며, 교육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제11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에서 제시한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에는 교육여행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갑”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  한다.

  ③ 세부일정 : “을” 은 교육여행단의 출발 10일전까지 현지 여행사와 협의한 교육여행지역별 호텔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교육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④ 교육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교육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코로나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교육여행 일정 수행 : “을”은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항공권 구입 : 출발과 도착일 항공권은 팀당 동일 시간대에 한 비행기로 출발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지여행사 선정】

  ① 현지여행사 : 필요하다면 해당 현지의 국가급여행사로 등록된 여행사와 계약하고

    “갑”과 계약 체결 시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행요원 :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1명의 수행요원을 동행하되 과장급이상으로 교육여행의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인솔자격증소지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제13조【낙오자 처리】

  ①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현지의 관공서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갑”에 즉시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이 동행하게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는 물론 도착 후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교육여행 중 교육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을”이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교육여행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을”은 각 교육여행 단의 현지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5일전까지 교육여행담당 부서장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 증감 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교육여행 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해 참가인원 확인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교육여행 중 “갑”과 “을”간에 교육여행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연대보증인】

   ① 여행사는 계약 체결 시 1개 이상의 교육여행 용역대행 여행사를 보증인으로 설정하거나 계약금의 2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교육여행 도중일지라도 “을”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중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교육여행 단의 잔여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의 여행사는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을”은 교육여행 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만약을 위해 각 차별로 상비약품을 분배토록 한다.


제18조【책임】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교육여행자 및 인솔자에게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여행 도중이나 교육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기타】① “을”은 교육 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교육여행지 역 및 방문기관 확보,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교육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여행 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교육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갑”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 교육 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을”은 행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현수막을 제공하고, 반별로 색상을 선택하여

      학생 이름표를 배포하여야 한다.


 〔붙임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영훈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 영훈초등학교 청렴계약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훈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        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훈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영훈초등학교 처분과 관련      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영훈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 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영훈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영훈초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영훈초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영훈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훈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훈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훈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  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훈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훈초등학     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훈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      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훈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영훈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훈초등학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훈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영훈초등학교에      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         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영훈초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영훈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훈초등학교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