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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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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1527-000 공고일시  2025/04/30 11:24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대티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토목분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담당자 조은비(☎: 051-220-41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2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12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2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1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59,000,000 원
   
배정예산
1,059,000,000 원
   
추정가격
962,727,273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5-58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대티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토목분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대티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토목분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다. 용역위치 : 괴정동 56 일원

  라. 용역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복개구조물(A=1,692m) 설치 등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기초금액 : 1,059,000,000원(부가세포함)

  사.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아. 가격입찰 예정 시기 : 2025년 5월 경(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구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안내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분[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 도급을 받을 자(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 각각의 공동수급자) 및 도급을 받을 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업체 이내(부산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로 제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부산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와 가급적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6)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2025. 5. 12.(월) 09:00~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설과(051-220-4692)

  다. 제출방법 : 공문 지참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USB 각 1EA)

    3) 자기평가서 및 평가점수 산출근거 : USB 복사

    4)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자기소개서 각 5부(원본1부, 사본4부)

      ※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사본 4부, USB 1EA

  마.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면접평가 : 일정 및 장소 추후 별도 통지


??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참가 대상 업체에만 개별 통지함)

  나.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구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8.64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다.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전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따라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및【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퀵서비스 등으로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등록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건설사업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재직증명서

  나. 평가서는 우리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기술관리용역 상주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 및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설과(☎051-220-4692), 가격입찰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1-220-4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www.saha.go.kr) 또는 청렴감사실(051-220-590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