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내고등학교 공고 제2025 - 11호
2025학년도 송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송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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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송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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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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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6.(목)∼2025. 10. 18.(토) 2박 3일
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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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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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명(학생 226명, 인솔교사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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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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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7,4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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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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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 5. 1.(목) 09:00 ~ 2025. 5. 21.(수) 10:00
※평일 09:00~17:00,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송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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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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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 5. 1.(목) 09:00 ~ 2025. 5. 21.(수) 10: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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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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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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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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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9.(월) 10:00 송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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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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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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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2025.5월 기준)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 제주도 현지차량비
- 45인승 9대*3일(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차량 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치
(학교 ↔ 김포공항은 학생 개별 이동)
◦ 숙식비: 콘도/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 2박 3식(국·밥 제외 5찬 이상)
◦ 현지 중·석식비: 4식(밥·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 입장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주간 9명*3일, 야간 4명*2일), 레크레이션경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며, 그 외 경비는 불가함(발권일 기준, 2025.10월 예정)
나. 항공예약: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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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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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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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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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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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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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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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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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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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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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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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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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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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유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송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송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선정) → 현지답사 →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5. 1.(목) 09:00 ~ 2025. 5. 21.(수) 10:00
※ 평일 09:00∼17:00,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송내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제출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8],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1)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5]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0부
3) [붙임 6] 주제별 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또는 수행중인 계약서 사본 각 1부
※ 실적증명서 및 현재 수행중인 계약서만 인정
※ 나라장터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실적건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자료 첨부)
4) 여행안내사 현황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각 1부
5) 2024년 표준재무제표 및 기업신용등급 평가확인서 각 1부
6)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7)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3)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보험 사본 1부
14)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5) [붙임 7] 각서 1부
16)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7) [붙임 8]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18)[붙임 14]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9)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특수조건에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참고〕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5. 1.(목) 09:00 ~ 2025. 5. 21.(수) 10: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현지답사 : 2025. 5. 29.(목)∼2025. 6. 4.(수)
8.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9.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5. 6. 9.(월) 10:00 이후 송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현지답사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현지답사 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적격업체로 판정된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붙임 9]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계약기간 중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행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2-650-0403),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2학년부(☎032-650-0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7. 각서 1부
8. 위임장 1부
9.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 1부(낙찰자만 제출)
10. 항공원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3.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14.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5.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1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7.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1부
2025. 4. 30.
송 내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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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목)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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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금)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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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토)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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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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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집결(07:30)
1층 파리바게트 앞
집결/탑승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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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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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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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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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숙소식)
차량이동(08:30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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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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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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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정리 후 숙소출발(08:30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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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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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출발(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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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벙커(09:00-10:00)
색달해변(10:20-11:00)
주상절리(11:2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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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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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착(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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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투어리즘(09:30-10:30)
중식(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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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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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미팅 및 차량이동(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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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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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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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봉(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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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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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13:3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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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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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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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굼부리(14:50-15:50)
오늘은카트레이싱(16:2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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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탑승수속(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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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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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보트(15:00-17:00)
동화마을(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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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발(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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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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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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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착(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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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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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및 방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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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18:30-19:30)
차량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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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례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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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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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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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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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 및 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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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2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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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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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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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준비 및 환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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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정리 및 환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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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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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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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준비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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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지정요청 코스: 레일바이크, 산굼부리, 오늘은카트레이싱, 빛의 벙커, 주상절리, 제트보트,
동화마을, 다크투어리즘(송악산 진지동굴, 알뜨르비행장 포함)
※ 위 일정은 예정안이며, 낙찰업체에 따라 세부일정 및 방문지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
송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송내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주제별로 3개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0월 16일(목) ~ 10월 18일(토)[2박 3일]로 하며 [붙임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42명(학생 226명, 인솔교사 1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여행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콘도/리조트급 시설, 레크레이션 가능한 강당 보유, 단독 숙박, 2박, 1실당 5~6인 이내), 숙소 내 식사비 3식(국, 밥 제외, 반찬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 중․석식비 4식(국, 밥 제외, 반찬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차량비 1일당 9대 × 3일(차량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일회사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있으며,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우선 배치,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경비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알선 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 차량 탑승 계획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 될 수 있음.(산출내역 단가 적용)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며, 그 외 경비는 불가함.(발권일 기준, 2025년 10월 예정)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며 항공사별 각 연속 2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④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025.10.16.(목) 김포 ⇒ 제주 : 아시아나항공(09~11시)
- 2025.10.18.(토) 제주 ⇒ 김포 : 아시아나항공(16~17시)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의 숙박이 가능한 콘 도/리조트급 숙박시설 한 곳으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 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5~6인 이내로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4명씩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중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하며 각각 다른 식당 (총 4곳)에서 식사를 하여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10,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2주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9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송내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차량탑승 계획 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버스운전자의 성범죄자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를 “수요자”에 알린다.
⑥“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등)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8. 차량종합진단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공급자”는 버스 운행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학교에서 직접 음주감지 확인을 시행한다.
6.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5년 이상의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8. 운전기사는 출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유사시 차량 비상탈출법,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을 실시한다.
9.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10.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11.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⑫“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가입) ①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수준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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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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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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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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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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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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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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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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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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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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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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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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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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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김포공항 탑승절차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 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 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학교 필요에 의해 사전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수정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⑦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9명(08:00~19:00 근무), 야간 2일간 각 4명(근무시간은 석식이후 익일 조식 이전까지)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여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 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 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6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 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 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코로나19, 신종플루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 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점)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15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
A. 10회 이상
B. 8 – 9 회
C. 6 – 7 회
D. 6회 미만
|
15
12
9
6
|
|
15점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 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10
8
6
|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2024년 기준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10점
|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
|
A. A등급(+, - 포함) 이상
B. B등급(+, - 포함) 이상
C. C등급(+, - 포함) 이하
|
5
3
2
|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0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코스의 적정성, 타업체와 다른 장점 등)
|
4
|
2
|
1
|
|
▶ 주제별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3
|
2
|
1
|
|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우천시 대처 능력, 레크레이션 운영 능력 등)
|
3
|
2
|
1
|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30점
|
▶ 객실 수준
(전망, 위치, 안전성, 편의성, 객실 간 소음 등)
|
8
|
5
|
2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소방 설비 적정 배치 등
|
7
|
4
|
1
|
|
▶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의무실 유무,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등)
|
7
|
4
|
1
|
|
▶ 숙박시설 급식 제공 능력 - 조 ․ 석식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치, 배식방법, 식사부족량 해결방법, 위생안전, 가격 등 )
|
8
|
5
|
2
|
|
○ 교통 운행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0점
|
▶ 동일회사 여부
|
5
|
3
|
1
|
|
▶ 교통 안전 수준 및 운행 기록 평가
(차량연식, 운전 경력, 안전성, 현지교통계획 등)
|
5
|
3
|
2
|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5점
|
▶ 레크리에이션 전문진행 인원 배치 여부
|
5
|
3
|
2
|
|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처리방안,
보험가입 현황
|
5
|
3
|
2
|
|
▶ 학생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준수 여부
|
5
|
3
|
2
|
|
합 계
|
100
|
|
|
2025. . .
평가자 : (인)
❖ 업체 평가 후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현지답사 실시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송내고등학교 제2025 - 11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송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송내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송내고등학교장 귀중
|
〔붙임 5〕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비고
|
비율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원본만 인정)
구 분
|
기업신용등급
|
비고
|
등급
|
예시) A-
|
+, - 포함하여 등급 표시
|
주) 최근년도에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3.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 년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제주지역 수학여행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구분
|
회 사 명
|
대표자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차량
|
ㅇㅇ관광
|
|
학생수송
|
|
숙박
|
ㅇㅇ콘도(리조트)
|
|
숙박(식사포함)
|
|
|
|
|
|
중식
|
ㅇㅇ식당
|
|
|
|
ㅇㅇ식당
|
|
|
|
ㅇㅇ식당
|
|
|
|
ㅇㅇ식당
|
|
|
|
ㅇㅇ식당
|
|
|
|
안전요원
|
주간 6명, 야간 4명
|
|
|
|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9개학급을 3개팀으로 구성하여 일정 진행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김포) 내역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시
- 항공권은 제주행, 김포행 항공사별(아시아나 항공) 각 연속 2편 이하로 구성함
|
구 분 김포 → 제주 제주 → 김포 비 고
1팀 00:00 ~ 00:00 00:00 ~ 00:00 LJ000, LJ000(000명)
2팀 00:00 ~ 00:00 00:00 ~ 00:00 LJ000, LJ000(000명)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버스
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
|
1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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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과 버스운전자 성범죄자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확인서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제출서류 : 특수조건 참조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박
정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콘도
리조트
|
김○○
|
1등급
|
2007
|
600명
|
제주**읍
□▷동
88번지
|
(064)
423 -
5555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1. 11.26
|
2021. 11.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등(전체 동일 숙소 사용)
- 숙박업소 전경 사진(외부 전,후, 측면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
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첨부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정수기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당 5~6인 이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실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 제출서류 : 특수조건 참조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
라. 현지식당(중식)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
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
중식
|
|
|
|
|
|
|
|
|
|
|
중식
|
|
|
|
|
|
|
|
|
|
|
중식
|
|
|
|
|
|
|
|
|
|
|
중식
|
|
|
|
|
|
|
|
|
|
|
중식
|
|
|
|
|
|
|
|
|
|
- 일자별, 조별 중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국 ․ 밥 제외, 육류,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량 고장시 대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기술
|
바.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천원)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
|
금액
|
100,000
|
10,000
|
5,000
|
1,000
|
500
|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레크리에이션 계획
1) 일 시:
2) 장소 :
3) 인원 : 여명
4) 강사현황
5) 시간 : ~
6) 레크리에이션 시간 계획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다.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계획 제출
라.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인)
송내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1. 일반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 안내(9학급 3개 팀 각 팀별로)
1) 주제별 체험학습 팀 구성은 9개 학급을 3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3 개 학급으로 1개 팀 구성, 총 3개 팀 구성)
2)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각 팀별로 작성
3)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장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기 이용 계획
1) 항공권에 관한 사항
■ 항공권 예약 현황(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항공편
|
일자
|
항공사
|
출발 시간
|
비고
|
김포 ⇒ 제주
|
2025.10.16.(목)
|
아시아나
|
|
|
|
|
제주 ⇒ 김포
|
2025.10.18.(토)
|
아시아나
|
|
|
|
|
■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아시아나에 기 예약상태임.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작성한다.
다.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차량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이동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7)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콘도, 리조트급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 당 5~6인 이내) 명시
바. 식사여건
※ 총 7식을 제공하며 3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4식은 현지 중·석식으로 한다.
1) 조 ․ 중 ․ 석식은 국 ․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5찬
이상이어야 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 중 ․ 석식 반찬 5찬 이상.(국 ․ 밥 제외)
4)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 : 3일간 × 9명, 야간 2일 : 2일간 × 4명 배치)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5)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아.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자.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제출부수 : 10부, 좌철 제본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6〕
주제별 체험학습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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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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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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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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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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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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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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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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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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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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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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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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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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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송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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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9년 공고일 ~ 2025년 공고일 전일 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수행실적
2.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 위 증명서는 미제출(제주도 수행실적,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실적 증빙 자료 첨부)
〔붙임 7〕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송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송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붙임 9〕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송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259명(학생 226명, 인솔교사 16명)
3. 기 간 : 2025. 10. 16.(목) ~ 2025. 10. 18.(토)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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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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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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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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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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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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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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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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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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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2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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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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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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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2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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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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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2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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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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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차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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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기준
(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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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9대×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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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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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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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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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242명×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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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2박
숙소식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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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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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242명×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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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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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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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식
(4식, 4곳 이상)
|
□ 월 일 중식 (○○식당)
- 원×242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242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242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24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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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찬 이상
(국,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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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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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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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내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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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2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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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참조
인솔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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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2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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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226명=
|
□ 원×226명=
|
□ 원×226명=
|
□ 원×226명=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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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료
|
□ 원×2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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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특수조건 참조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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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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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레크레이션
위탁수수료
|
□ 주간안전요원
- 원×9명×3일=
□ 야간안전요원
- 원×4명×2일=
□레크레이션비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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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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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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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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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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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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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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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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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낙찰자만 제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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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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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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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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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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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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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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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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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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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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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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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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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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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송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송내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수 기재
〔붙임 11〕(※낙찰자만 제출)

〔붙임 12〕(※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송내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송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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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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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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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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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내고등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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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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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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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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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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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송내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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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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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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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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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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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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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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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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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00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송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송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송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00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송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송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송내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5〕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송내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송내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내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내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송내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송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내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7〕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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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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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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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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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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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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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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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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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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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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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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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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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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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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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표준재무제표
- 기업 신용 등급 평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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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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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업체(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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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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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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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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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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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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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석식제공 업체(4곳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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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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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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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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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강사 자격증 사본
-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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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