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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1711-000 공고일시  2025/04/30 13:11
공고명 수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라북도
공고담당자 임정순(☎: 063-280-233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480,000 원
   
배정예산
42,480,000 원
   
추정가격
38,618,18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그림입니다.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92호        

공 사 명 : 수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063-280-36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9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수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기 초 금 액

금42,480,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5. 05. 02. 09:00

 입       찰

 마 감 일 시

 2025. 05. 09. 10:00

추 정 가 격

금38,618,181원

 개 찰 일 시

 2024. 05. 09. 11:00

부가 가치세

금3,861,819원

 개 찰 장 소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이며,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합니다.

  2-3 본 입찰은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적격심사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공휴일포함)

      - 금차분 : 5,770,000원(착수일로부터 ~ 240일)

      - 장기계속계약으로 낙찰 후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용역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일원(수양천)

  3-3 과업범위

    - 폐기물 운반량 : 1,066ton

    - 폐기물 처리량 : 1,066ton(폐아스콘)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투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4-1-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있는 업체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2 4-1-1)항 또는 4-1-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견적제출에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협정서 제출기한 : 2025. 05. 08. 18:00한

  4-3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1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644)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8-1‘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결격심사서류(업종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관련면허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   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의계약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대리인 입찰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1-4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라북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6「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임정순, 과업 명에 관한 사항은 물통합관리과(☏063-280-3644) 이성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