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공고 제2025-510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경기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역명
|
과업 위치
|
주요 사업내용
|
용역기간
(1차분)
|
용역비(원)
|
평가
방법
|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경기도 김포시 일원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48개월
(미정)
|
전체분 6,235,863,000원
(1차분 500,000,000원)
|
PQ
|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공사비 변경에 따라 용역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차분 용역기간은 낙찰결과에 따라 1차분 예산액에 맞추어 용역기간 산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 제11조에 따라 직접경비[현장주재비(256,551,212원), 출장비(27,626,151원), 차량비(52,092,384원), 현지사무원급료(259,007,664원), 도서인쇄비(2,416,500원)] 금액(부가세별도)은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상기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으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국제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않는 업체
|
가. (토목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전기) 개설 등록을 한 업체
다.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 등록을 한 업체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수는 7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토목분야 자격을 갖춘 구성원 중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1) 토목분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최소지분율 5%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전기분야, 통신분야는 각 1개 업체 이내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계
|
토목
|
전기
|
통신
|
분담비율(%)
|
100
|
98.61
|
1.14
|
0.25
|
- 전기분야 및 통신분야는 PQ평가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 받은자(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 PQ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결과 87.50점(100점 환산 기준)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P.Q평가 점수가 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점으로 간주함
- 입찰 참여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나. 게시기간 : 2025. 4. 30.(수) ~ 2025. 5. 14.(수)
다.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관련(직접 또는 우편)
- 등록일시 및 등록장소 : 2025. 5. 14.(수) 10:00~17:00, 경기도청 하천과(031-8030-368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표(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우편접수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ㆍ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사본)
ㆍ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ㆍ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 파일 USB 1개(업체명표기), 용역수행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관련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상에 기재된 내용 중 내용착오와 허위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경기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 등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마. 문서로 질의하신 내용 중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매 질의시 마다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히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 까지 가능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째 되는 날임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발표) 평가결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하천과(031-8030-3682)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다.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95)
- PQ평가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031-8030-368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