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5 - 116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정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소면(월곡~봉곡) 군도4,5호선 확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김 천 시 장
1. 정정공고 사유 및 내용
- 김천시 공고 제2025-1023호의 공고문 상 제출일과 작성안내서 상 제출일 상이로 정정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가산하여 공고
- 변경사항: 당초 제출일 2025.05.09(금) → 변경 제출일 2025.05.16(금)
2.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농소면(월곡~봉곡) 군도4,5호선 확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일원
2)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총용역비 : 금1,461,6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아래의 각 부문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라. 측량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원부에 건설부문(토질.지질)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측량, 토질조사 부분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는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가능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상기 ‘가 ~ 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구 분
|
엔지니어링
|
측량
|
지질조사
|
용역구성비율
|
62.6%
|
28.7%
|
8.7%
|
PQ 및 지역참여도 적용평가비율
|
100%
|
제외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재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5. 05. 16.(금) 10:00~17:00까지(중식시간 제외 12:00~13:00)
2) 등록 및 제출장소 : 김천시청 도로철도과 (054-420-6336)
- 직접 방문제출 (우편‧택배 등 접수 불가)
-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및 USB 1개(업무중복도 HWP파일 포함).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7부(원본 1부만 회사명 표기).
-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수급 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고시)에 의거하여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심사하여 일정점수(87.5)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심사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별도 통보)
2)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시에는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다.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률 및 발주처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잘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발주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평가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도로철도과 (054-420-6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