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의근단 차양대 신축 설계용역
나.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고
다. 예 산 액(부가세포함) : 82,810,000원('25년 41,405,000원 '26년 41,405,000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현장 : 경기도 성남시 일대
바. 기초예비가격 공개 : 2025. 04.30. (수)
사. 입찰등록마감 : 2025.05. 08. (목) 10:30
아. 개찰 : 2025.05. 08. (목) 11:00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반드시 국방전자조달에 요청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합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구조·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구조·토질·지질)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5)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 엔
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업 제6조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6)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써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될 것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5. 공동계약
가. 상기 “3-가-1)” 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가-2)~6)”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주 대표업체와 분담업체는 G2B에 업체등록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모두 완료해야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 후 별도 확인예정입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 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국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훈령 제1490호, 2013. 12. 31) 제11조의2(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의 대상 등)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입찰(견적)한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자가 무자격자 또는 계약포기할 경우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무자격자 또는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가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자격판단 후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 포기 또는 무자격자일 경우 차순위자로 합니다.(계약포기 시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최단기간내에 부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사항은 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라. 초도 공고 후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공고를 하고 이 재공고가 유찰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에 의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함으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 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합니다.
자.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의거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시 합의한 바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했을 경우 같은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재법에 따른 조정을 정했을 경우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합니다.
12.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 국군의무사령부 기획관리처 재정과
나. 연락처
1) 계약(입찰 및 적격심사) : 국군의무사령부 재정과 (031) 725-5232
2) 설계담당(입찰참가자격 검토, 감독) : 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031) 440-7044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전자입찰시스템 및 장애문의 : T. 1577-1118(ARS)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0.
국 군 의 무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