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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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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1335-000 공고일시  2025/04/30 14:52
공고명 평창군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 입찰 후 PQ)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수요기관 강원도 평창군
공고담당자 이희수(☎: 033-330-215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85,000,000 원
   
추정가격
485,0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창군 공고 제2025–707호

이 공고 건은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평창군청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체결, 사업추진, 대금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평창군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평창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평창군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위    치 : 강원 평창군 용평면(노동,속사리) 및 진부면(신기, 마평, 수항리)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 역 비:금4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 전기·기계부문 : 건축전기설비, 일반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4.7.1.)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참여 권장(“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권장사항)】

 다. 본 용역 측량 및 지질조사는 반드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는 제외하고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야 함.

측량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지질조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자법」에 따른 건설분야 [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 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ㆍ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 지질연구 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부문

비고

비 율

100%

67%

19%

14%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1.(목) 10:00 ~ 2025. 5. 1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5. 13.(화) 11:00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5. 5. 12.(월) 18:00 나라장터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운영 기준에 의하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개찰 1순위는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USB포함)를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으로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 개찰 1순위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부터 같은 방법으로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관련 배점은 다른 항목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붙임 세부평가기준 참고)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잘차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점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

   (2) 제출장소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으로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전산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업무중복도는 공고용이므로 개인정보관련 자료는 제외)


9.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유의 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자.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회신받을 이메일 반드시 명시)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gwj00163@korea.kr),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질의서 접수기간 : 2025. 5. 1.(목) 09:00 ~ 2025. 5. 8.(목) 18:00

         (이메일 수신시간에 준하며, 시간 외 접수건은 인정하지 않음)

       • 질의 회신일 : 2025. 5. 12.(월)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30-2441)



10. 기타 사항

가.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청구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http://www.g2b.go.kr)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과업내용은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330-2441),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평창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