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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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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2238-000 공고일시  2025/04/30 14:53
공고명 경인여자대학교 SG캠퍼스 행복기숙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공고기관 경인여자대학교 수요기관 경인여자대학교
공고담당자 김병국(☎: 032-540-00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6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6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6,377,000 원
   
배정예산
586,377,000 원
   
추정가격
533,07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인여자대학교 입찰안내문

공 고 번 호

구매입찰 제2504-03호

 

 

수 요 기 관

경인여자대학교

공  고  명

SG캠퍼스 행복기숙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공 사 기 한

계약 후 15개월

(계약 시 조정 가능)

납 품 장 소

 본 대학 지정 장소

(예산)

기초금액

     586,377,000원

       (VAT 포함)

입 찰 방 법

(낙찰자 선정)

총액입찰, 제한경쟁 *직접투찰

(최저가낙찰제)

문    의

사    항

 입찰내용문의 : SG캠퍼스사업단 유양희 부단장

 ☎ 032-540-0458  Fax 032-540-0119

 E-mail : yhyuhee1005@kiwu.ac.kr   

서류접수문의 : 총무팀 김병국

 ☎ 032-540-0015  Fax 032-545-2095

 E-mail : bk7131@kiwu.ac.kr

 ※ 입찰진행순서

  1. 입찰공고 게재 : 2025년 04월 30일(수)

  2.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관련 문의는 서면질의에 한함

  * 서면질의는 제공된 소정양식<서식11>에 의하여 이메일(yhyuhee1005@kiwu.ac.kr)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032-540-0458)하여야 함.

     질의의 내용이 입찰과 관련이 없으면 답변하지 않음

        1) 질의접수 : 2025. 05. 12.(월) 12:00까지

        2) 질의답변 : 2025. 05. 13.(화) 17:00이후

  3.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 2025년 05월 15일(목) 오전 11시까지, 본관 1층 사무처 총무팀

    -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단, 점심시간 제외, 마감일은 오전 11시까지)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제외

    - 반드시 방문하여 직접 제출(※ 시간엄수) *우편접수 불가

  4. 입찰시행 : 2025년 05월 16일(금) 오전 11시(※ 시간엄수), 본관1층 대회의실

  5. 계약체결 : 낙찰자로 선정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단, 학교사정상 변경가능)

  6. 계약기간 : 계약 후 ~ 15개월

  7. 대금지급 : 협의 후 별도 결정

 ※ 안내사항

  ① 낙찰자가 지정 기간 내에 계약에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함

  ②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③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④ 개찰결과 담합한 협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붙임  1. 입찰안내문 1부

          2. 입찰지침서, 입찰서식 각 1부.  끝.

경인여자대학교 입찰공고 [구매입찰제2504-03호]

 

입 찰 공 고

1. 사업 개요

 가. 입 찰 명 : 경인여자대학교 SG캠퍼스 행복기숙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나. 공사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38-1 일원 

   2)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학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기숙사)

   4)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5)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6) 연 면 적 : 9,623.73㎡

   7) 주요시설 : 행복기숙사(381명) 및 부대시설

 다. 기초금액 : 금 586,3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기간 : 계약 후 15개월(계약 시 조정가능)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부가세포함), 직접입찰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임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6>를

    제출하여야 함

 라. 낙찰자 결정 방법 : 최저가낙찰제


3. 입찰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2025.04.30.(수)

입찰공고 게재

총무팀/대학 홈페이지/조달청(나라장터)

2025.05.12.(월)

~ 05.13.(화)

질의접수 및 답변

총무팀 / SG캠퍼스 사업단

2025.05.15.(목)

입찰참가 등록

총무팀 / SG캠퍼스 사업단

2025.05.16.(금)

입찰 진행

총무팀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경인여자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시항에 게시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한 업체(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은 전문분야별

    ‘종합’,‘설계·사업관리-일반’,‘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만 인정)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공고일 기준 토목, 기계설비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공사로‘공동주택또는‘교육

     연구시설’연면적 9,623.73㎡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가 포함

     된 감독권한대행 등) 또는 감리용역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단,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표사(주관사) 실적만 인정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인 업체

   ※ 신용평가 기관은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한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서식7>’를

     제출하여야 함


5.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가. 낙찰자는 계약시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아래업체를 구성원

    으로 보완하여야 함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감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

     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면허 보유자

 나. 분담이행방식은 4.입찰참가자격 가.에 해당되는 용역업체를 공동수급

     체의 대표자로 하고 나머지 용역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계약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6.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관련 문의는 서면질의에 한함

 나. 서면질의는 제공된 소정양식<서식7>에 의하여 이메일(

    yhyuhee1005@kiwu.ac.kr)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

     (☎032-540-0458)하여야 함.

    질의의 내용이 입찰과 관련이 없으면 답변하지 않음

   1) 질의접수 : 2025. 05. 12.(월) 12:00까지

   2) 질의답변 : 2025. 05. 13.(화) 17:00이후


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등록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의 입찰서는 실격’처리함)

   1) 기 한 : 2025. 05. 15.(목) 오전 11시까지 방문 접수분에 한함

   2) 방 법 : 방문접수(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등기우편 외 기타 방법은 불가함)

   3) 방 문 처 : 경인여자대학교 사무처 총무팀(본관 1층 105호) 구매담당자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각 1부

    다) 분야별 자격요건 업종(면허) 등록증(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라)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1부

    마)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또는 관련협회 발급) 1부

     ※ 실적증명서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함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사)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서식5>

    아)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자) 입찰보증서 1부(입찰 시 제출)

    차) 서약서 각 1부 <서식6>

    카) 견적서 1부. (※ 예가를 잡기 위한 견적서임. 최종 입찰서 금액과 상이해도 됨)

     ※ 상기 서류 중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 당일(2025. 5. 16(금) 오전 11시) 지참물 :

   ◦ 입찰서(입찰서 내 인감 날인 필수), 봉투는 현장에 배부 예정임.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신고된 인감)

 다.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취소 또는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경인여자대학교에 귀속됨

   ① 보증기간 : 입찰일로부터 60일까지

   ② 피보험자: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사업자번호:390-86-02531/대표자:차명돈)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정률(비공개) 범위 내에서 결정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부가세 포함)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 총 2회(본 투찰 제외)까지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다.

   ※ 입찰 참석업체의 동의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최종 유찰시 재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사.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아.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10. 입찰의 연기

 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입찰 유효한 업체의 질의사항 중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1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경인여자대학교 총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은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에 귀속한다.

 라. 계약업체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갑”의 인지세를 부담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해당하는 세액의 인지 제출)


12.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인여자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3자 계약 체결)


13. 계약이행보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경인여자대학교에 귀속

   ① 보증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60일까지

   ② 피보험자: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사업자번호:390-86-02531/대표자:차명돈)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입찰자의 임의판단으로 향후 발주처와 이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14일 이내에 입찰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상세견적서 및 산출근거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가격입찰서는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세부내용 및 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중 발생된 물가변동 및 임금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 전 물가변동 및 임금인상을 고려하여 적정단가   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우리 대학과 선정 통보일로 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합니다.(단, 학교 사정상 변경 가능)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내용문의 : SG캠퍼스사업단 유양희 부단장(☎032-540-0458,                            Fax032-540-0119)

    - 서류접수문의 : 총무팀 김병국 (☎032-540-0015, Fax032-545-209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30.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인정기준


1. 적용범위

  :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용역 이행완료 실적(감리 용역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의 증명방법

 1) 실적증명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발주처발행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2)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관련협회가 확인한 경우 관련협회 확인서도 가능하다.

3. 용역 이행완료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공사로‘공동주택’ 또는 교육연구시설 9,623 준공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 이행 완료 실적 보유업체 (대수선 및 리모델링 감리용역실적은 불인정)

     ※ 실적 기준일 : 건축 사용승인일 기준

4.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용도, 허가일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등(실적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

 2) 실적확인(규모, 용도, 허가일, 지분비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전부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실적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

 3)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제출(원본 제시)


5.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의 발급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2)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사용승인일 기준) 이내의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공사를 준공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만 인정

      (단, 전체공사(총 공사)가 준공되어야만 실적으로 인정)

   ⓑ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개보수, 실내건축(인테리어)공사는 제외

   ⓒ 단일공사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이 실적인정 기준규모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3)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대표사(주관사)실적으로 인정,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4) 감리용역이행 하도급 실적인정 : 불인정

    : 다만, 종합면허를 가진 일반건설업자가 턴키 또는 일괄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 받아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에게 발주한 경우는 제외

 5)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 관련법·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ㅇ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ㅇ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6) 주용도가 복수용도일 경우 인정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상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인정하며, 주용도가 복수일 경우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주차장,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

  8)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리용역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 감리용역 등으로 잔여 감리용역이 이행된 경우에는 잔여 감리용역 중 자기가 실제로 감리용역을 이행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경인여자대학교(이하“발주자”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본 용역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특례 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 특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 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 마감

   일까지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제4조(관계 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기타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한다.


제6조(입찰참가)

① 입찰 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 수행자는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등록증으로 입찰 참가신청

   을 한 업체에 한한다)을 입찰 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며, 이 병기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입찰 장소에서 기재하여야 하며,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주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업무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

   기관으로 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 보증금은 환수토록 한다.

④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대로 계약보증금을 환수토록 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일정 및 요청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시행한다.


제13조(납기 및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계약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한      기일 내에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납품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납품한다.

 ②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은 지연 일수 당 정산금액(매회 당)의 1.5/1000으로 하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보상금을 공제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자’가 인정한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