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 공고 제 2025 - 348호
탄소순환센터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탄소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괴 산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탄소순환센터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단계 14개월+시공후단계 1개월)
다. 용역범위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총공사비 : 금11,494,46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예정금액:금1,899,397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5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시행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3. 입찰예정 시기 : 2025. 05월(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한다.
4.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12.2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공고 제2024-2026호(2024.12.05)「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괴산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서 작성지침과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2) 대표사는 5.가.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자 이어야하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03.28)「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6) 공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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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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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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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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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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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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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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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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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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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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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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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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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및 괴산군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괴산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1) 등록일자 : 2025년 5월 12일 (월) 10:00~17:00
2) 제출장소 : 괴산군 정원산림과에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3층
※ 참가등록을 하지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격제출 자격이 없음
3)제출서류
가) 참가등록신청서 1부. [서식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1부.
마) 공동(분담)도급 협정서 1부.
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참가 시) 각 1부.
사)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록증 등) 1부.
아) 참가실적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재된 실적 확인서 제출
다.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5년 5월 12일(월) 09:00 ~ 17:00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서식2]에 따라 이메일(srsok2002@korea.kr)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발송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tel: 043-830-3282)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일체 응하지 않음)
2) 회신 : 2025년 5월 14일(수) 괴산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며,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2) 제출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09:00~17:00)
3) 제출장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3층
4)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소개서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USB 1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기소개서 한글 및 PDF파일)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및 신분증 지참.
7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면접
1) 면접일시 : 추후공지
2) 면접장소 : 추후공지
3) 면 접
- 면접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면접시간 30분전에 도착하여 순서추첨)
- 발표 및 질의응답 : 면접시간 약 5분이내
8. 입찰참가 대상자선정 및 입찰방법
가.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점수가 87.5점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 대상자(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우리군에서 정한 일정점수(87.5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분야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인(건축1인, 기계1인, 전기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건축1인)에 대해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기술자를 제외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이전에 우리군와 협의하여 승인 후 배치하고, 평가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및 종전『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종류)[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나.교육원 실적을 100% 인정하며,그 외 해당 건축공사업무는 60%로 평가합니다.
라. 유사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및 종전『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종류)[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나.교육원 실적을 100% 인정하며, 그 외 건축공사업무 실적은 60%를 인정합니다.
※ 용역수행성과 중 해당 발주청(괴산군)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8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자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종류)[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나.교육원 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우리군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03.28)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계약질서준수(△1점)
사.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5.5.19.입니다.
※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게재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상(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군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 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PQ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으며, 교체 등이 불가하여 배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자.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서식 1】
탄소순환센터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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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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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순환센터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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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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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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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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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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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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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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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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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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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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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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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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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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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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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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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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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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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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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에서 시행하는『탄소순환센터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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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취 ------ 선 --------------------
탄소순환센터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 가 등 록 접 수 증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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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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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탄소순환센터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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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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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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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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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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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탄소순환센터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대표사명 : (인)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 E-mail :
○ 전화번호 : 000-000-0000 ○ FAX : 000-000-0000
3. 질의내용
항 목
|
질의내용
|
p.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괴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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