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모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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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형 수출통제 플랫폼 구축 검증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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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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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율준수제도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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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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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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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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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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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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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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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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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본부
수출입통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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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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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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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0-9768
hsko@kin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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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개 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추진일정 1
II. 과업 요구사항 2
1. 대상 및 범위 ?
2. 주요 과업 내용 2
3. 과업 수행 일정 3
4. 용역 산출물 4
III. 제안 요구사항 4
1. 일반사항 4
2. 과업 수행지침 6
IV. 제안서 작성요령 9
1. 제안서 효력 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9
3.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10
V. 제안 안내사항 11
1. 입찰방식 11
2. 제안서 평가 방법 11
3. 기술성 평가기준 14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15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5
6. 제안요청 설명회 15
7. 제안 설명회 개최 ?
8. 입찰시 유의사항 15
VI. 기타사항 16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6
2.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3. 기타 16
붙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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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1. 배경 및 필요성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는 수출관리법규 준수를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거래심사, 감사 등의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인 수출관리를 이행하는 내부 프로그램임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 시, 이중용도품목의 CP를 갖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허가·서류·심사면제 등의 특례가 제공되나,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자를 위한 자율준수체제는 부재함
❍ 이에, 국내 자율준수제도 조사 및 분석 과업을 법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고자 함
- 최근 원자력공급국그룹(NSG)에서 자율준수체제 지침 수립을 위한 안건이 논의되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NSG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관련 법령을 검토 및 정비하기 위한 기반 연구가 필요함
-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무형이전 등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자력 전용품목의 효과적인 수출통제를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자율준수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원자력 분야 자율준수제도 도입 연구가 필요함
2. 추진일정
❍ 용역기간 : 계약 후 4개월
❍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절차(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추진
❍ 소요예산 :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일정(안)
- 사업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25. 3월
- 연구용역 계약 요청 : 사업위원회 결과 공문 수령 이후
- 용역계약 체결 : 조달청 공고 및 제안서평가 이후
- 점검회의 실시 : 계약 후 착수회의, 진도점검회의(상시), 최종점검회의
- 최종 점검 및 수정요구 요청 :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
- 최종 검수 :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 전
※ 상기 일정은 위원회 및 용역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과업 요구사항
1. 주요 과업 내용
❍ 국내 자율준수제도 조사 및 분석
- 자율준수제도 관련 국내법령 및 고시 체계 분석
*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세관장 확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전략물자 분야 및 타 분야 자율준수제도 운영 현황 비교
* 대외무역법 자율준수체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제도, 관세법 자율확인우수기업,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등
❍ 해외 자율준수제도 사례 조사 및 분석
- 미국 등 4개 국가의 자율준수제도 법령 및 고시 운영사례 분석
- 그 외 국내 자율준수제도와 유사 또는 상응하는 법령, 발주에 해당하는 법령
※ 조사·분석 대상(해외 국가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되, 주관기관 요청에 따라 용역수행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 국내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제·개정안 수립
- 원자력 분야 자율준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제시
*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전략기술확인의 자가판정 제도 도입 법령검토
-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사후관리 중 하나인 원자력 분야 전략기술확인에 대하여 사업자의 자가판정 허용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제시
※ 전체 과업에 대해서 전략물자·공정거래·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자문·검수 결과 반영 필요
2. 과업 수행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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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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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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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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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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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연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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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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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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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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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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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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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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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개략적인 일정으로, 착수계 제출시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제시
3. 용역 결과의 활용계획
❍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등 법령 개정시 활용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시 활용
4. 용역 산출물
- 최종보고서(한글 파일) 1부
* 전문가(2인 이상) 자문·검수 결과 및 요약문 포함
- 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
- 발표자료(PPT 파일) 1부
- 결과물 수록 USB 1부(최종보고서 원본 및 발표자료 포함)
III. 제안 요구사항
1. 일반사항
가. 용역사업의 일반사항
❍용역수행기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여야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의 성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도·책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협력이행과 책임의무를 진다.
❍ 본 제안요청서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용역수행기관이 용역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협의된 사항에 대한 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용역수행기관이 용역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을 위해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원상태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용역수행기관은 사전에 용역수행을 위한 제3자 특허권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용역수행기관이 본 사업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새로운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 협상 조견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용역계약일반조건
-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관련 법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나. 용역수행기관의 의무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나 지득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포하거나 제공․대여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주관기관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본 유지관리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변경
❍계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업무에 대한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라. 지체상금
❍ 용역수행기관이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계약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 주관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일정과 용역수행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 주관기관은 용역수행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 검토 등에 대한 기술성 검토를 수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가적인 기법을 보강하거나 다른 기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용역수행기관은 실무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관기관과 업무 연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필요시),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본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대로 우수한 사업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세부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및 용역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위반행위
❍ 다음 사항은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용역수행기관 및 용역책임자의 태만 등으로 소정기일 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 기타 계약위반사항 발생시
다. 용역비용의 사용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항목(여비, 회의비)은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예산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 성과자료 제출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성과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성과물 소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일체의 구축 장비, 보고서 및 조사자료(그래픽, 이미지 포함)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사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주관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저작권과 관계없는 모든 성과품 및 중간산출물, 사업수행의 필요로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 보관장치에서 모두 삭제해야 한다.
바. 용역수행 중 보고사항
❍ 착수보고, 중간보고(필요시), 최종보고(※보고회는 실무자 업무회의 또는 전문가 회의, 심포지움, 토론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운영 담당자 및 관련기관 담당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간담회, 자문회의 또는 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사업결과에 대한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이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수행기관이 납품하는 성과품은 주관기관의 위임을 받은 검사관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 사업완료 후라도 하자보수이행 보증기간 1년 동안은 사업과 관련된 용역산출물의 재검토, 보완 필요 시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대책
❍ 보안각서의 제출
- 용역수행기관의 책임자는 본 과업 참여자 모두에 대하여 [붙임4] 서식 “용역사업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참여자 모두에 대하여 용역 착수 전,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보안교육의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적 보안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하여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한다.
・용역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과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과업 보안 세부 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본 용역책임자는 참여자가 불가피하게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돌발 사태에 대한 대책
・용역 참여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용역 참여자는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업자가 가짐
아.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후 수행될 상세 설계 내용은 기본적 형상 및 기능, 성능에 영향을 작용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 조치할 수 있다.
자. 기타사항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I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이외의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PDF로 작성하며 크기는 A4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 표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총 쪽수는 표지‧간지를 포함하여 본문내용은 40쪽 이내로 작성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3.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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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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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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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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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필요성 및 목표
❍ 연구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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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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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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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수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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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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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주요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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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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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 논문 투고 및 연구 성과 학회발표 계획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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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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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입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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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연구수행 조직 체계 기술
❍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 기술
❍ 유사사업의 참여 경력(이력)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에서 역할, 연관성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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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비 소요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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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 비목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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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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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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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전반에 관한 기술 지원 기술
❍ 주관기관 타 사업 및 사업자와 협력방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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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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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사업 관리(위험, 품질, 일정 등) 방안 기술
❍ 효율적 진도관리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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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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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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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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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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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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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단독계약임
- 불허사유: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업체가 수행가능한 과업의 특이성, 결과물의 일관성 및 사업 일정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다.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 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주관기관에서 실시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주관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함
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제8항에 명시된 절차(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 등)에 따라 추진함
❍ 평가위원 구성의 경우 내부 지침에 따름
❍ 평가 방식 : 서면에 의한 평가
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학술연구용역 평가배점 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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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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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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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식능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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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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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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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구성의 적정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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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혁신성, 타당성 및 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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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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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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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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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조직, 관리기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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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의 일반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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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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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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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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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체계의 적정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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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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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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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
(20)
|
과업성과의 충족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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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예상산출물의 적정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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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분석방법의 적정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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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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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경영상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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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10점 부여
|
10(정량)
|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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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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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Total)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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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연구자의 경력ㆍ신용도ㆍ업무중첩도 평가 세부기준
❍ 참여연구자의 경력·신용도·업무 중첩도에 대하여는 [평가 세부 기준표]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제안서 제출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참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평가함
평가요소
|
평가기준
|
참여연구자
일반경력
(13점)
|
가. 책임연구원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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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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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석‧책임연구원, 정‧부교수(5점)
2) 선임연구원, 조교수(4점)
3) 전임연구원, 박사학위, 변호사 자격 소지자(3점)
|
경력
(3점)
|
* 경력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의 경력(법률전문업체)
1) 수석‧책임연구원, 정‧부교수 : 3년 미만(2.5점) / 3년 이상(3.0점)
2) 선임연구원, 조교수 : 3년 미만(1.5점) / 3년 이상(2.0점)
3) 전임‧주임연구원, 박사학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 3년 미만(0.5점) / 3년 이상(1.0점)
|
나. 참여연구원 (5점) (연구원, 연구보조원)
|
등급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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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배점
1) 연 구 원(1명/0명): 4.5점/3.0점
2) 박사학위 보유시 가점 부여(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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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실적(7점)
|
건수
(5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 2회 이상: 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1회 이상: 3점
|
금액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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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수행 총액 4천만원 이상: 2점
유사사업 수행 총액 4천만원 미만: 1점
|
신용평가
등급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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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체의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기관)으로 평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만점 적용
|
※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업체가 수행가능한 과업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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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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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출입통제실 고한솔 ☏ (042)860-9768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
VI. 기타 사항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2. 하도급계약
❍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계 약
❍ 본 사업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 본 계약은 선금을 지급하지 않음
4. 기 타
❍ 본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SW 및 장비는 사업수행사가 구비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사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사는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사 간의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주관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붙임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붙임 제2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붙임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제4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붙임 제5호 서식] 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붙임 제6호 서식] 연구용역 계획서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붙임 2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사업수행실적증명을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학 력
|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자 격 증
|
|
본사업 참여임무
|
|
사업 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붙임 4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본인은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보안 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전산망도‧IP현황, 개인정보 등 주관기관(이하 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비공개자료 및 사업 수행중 취득한 자료는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아니한다.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동 사업의 감독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한다.
3.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감독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한다.
5. 기술원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자료의 무단반출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6. 기술원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용역사업 수행시, P2P 및 자료공유사이트 등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 있는 유해사이트는 접속을 하지 않는다.
7.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자 소유의 컴퓨터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하지 않는다.
8.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서명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붙임 5호 서식]
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은 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 및 주관기관(이하 기술원)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주관기관장 귀하
|
[붙임 6호 서식]
연구용역 계획서
|
관 리 번 호
|
|
기술 분류
|
|
과 제 명
|
|
연구용역책임자
|
성 명
|
소속 및 부서
|
전 공
|
|
|
|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총용역비
(당해년도)
|
일금 천원 정 (₩ )
|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연구용역(신청, 계획)서를 제출합 니다.
붙 임 : 부
년 월 일
연구용역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귀 하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
연구추진일정(월)
|
가중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연 구 진 도
|
|
|
|
|
|
|
|
|
|
|
|
|
|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
|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
|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ㆍ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
|
|
|
책임연구원
|
|
ㆍ책임연구원 명
ㆍ연 구 원 명
ㆍ연구보조원 명
ㆍ보 조 원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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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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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문
|
|
○ ○ 부문
|
|
|
|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
|
|
|
|
|
※소속 투입입력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요망
- 재직(재학)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문)
|
직위(급)
|
|
영 문
|
|
주 소
|
자 택
|
(Tel - )
|
직 장
|
(Tel - )
|
생년월일
|
|
학 력
|
연도
(부터~까지)
|
학 력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경 력
|
연도(부터~까지)
|
기 관
|
직 위 (급)
|
비 고
|
~
|
|
|
|
~
|
|
|
|
주 요
연 구
업 적
|
연구제목
|
주요내용
|
연구기간
|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
공 동
수행자
|
비고
|
|
|
|
|
|
|
|
|
|
|
|
|
비 고
※ 본 용역과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
나. 참여연구팀
구 분
|
성 명
|
소속 / 직위
|
전공 / 학위
|
최종학교
|
연구원
|
|
|
|
|
연구보조원
|
|
|
|
|
보조원
|
|
|
|
|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 명
|
소속/직급
|
전공/학위
|
활용내용
|
활용기간
|
소요경비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