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동중학교 공고 제 2025-7호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강원권-평창, 정동진, 강릉 일원) 위탁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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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강원권) 위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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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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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7.(수) ~ 2025. 8. 29.(금) 2박3일(평창, 정동진, 강릉 일원)
(※붙임 코스 세부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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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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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육천구백칠십구만오천원정(₩69,795,000),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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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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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1명 (학생 134명, 인솔교사 7명)
※ 남·여 공학, 6개 학급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 및 해당하지 않는 항목 제외)으로 가격제안서 작성 시 별도 산출하여 작성해야 함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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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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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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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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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 5. 1.(목) 9:00 ~ 2025. 5. 14.(수) 16:00
평일 9:00~16:00(토·일 및 공휴일은 제출 불가)
장소 및 방법: 용동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 제안서는 회계 증빙용(인감날인) 1부, 평가용 1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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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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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 5. 1.(목) 9:00 ~ 2025. 5. 14.(수) 16:00
장소 및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통한 전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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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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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수) 14:00 이후 용동중 입찰집행관 PC
※ 학교 사정 또는 다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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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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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업체의 제안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로 심사하므로 과업설명서를 자세히 숙지한 후 제안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숙식비(2박2식), 외부식(현지식 5식), 전세버스임차료, 입장료(관람료), 안전요원경비(주
간 6명, 야간 3명), 레크레이션비(대관료 포함), 여행자보험료 등 기타 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입니다.(모든 부가가치세 포함)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전염병 발생 또는 긴급 재난으로 인한 정부 등의 지침에 의하거나,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행경비는 수익자 부담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77호, 2025.2.15.] 제1장 제2절 선금·대가지급 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선금 지급 예외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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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숙식비(2박 2식)
◦ A급 콘도/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형 숙박시설
◦ 안전 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곳
◦ 숙박업체 식사는 2식으로 대형 식당이 갖추어져 있으며, 2식 모두 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으로 하고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해야 함(중복 식단 금지)
◦ 행사 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
2) 외부식(5식)
◦ 현지식 : 5식(밥,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3) 전세버스
◦ 학교↔강원권 : 6대×3일
◦ 학생 수송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 버스 운송사업 조합에
등록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차량연식 최근 9년이내여야 하며 정기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함,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지입차량 절대불가)
4) 입장료, 체험료 및 관람료
5) 경비
◦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비, 주·야간 안전요원비, 기타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제안서 작성 시 기타 유의 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
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정산 시 입장료 감액
3) 인솔 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 및 제외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야간)은 국내여행안내사 ‧ 국외여행인솔자 ‧ 소방안전교육사 ‧ 응급구조사 ‧ 청소
년지도사 ‧ 숲길체험지도사 ‧ 경찰경력자 ‧ 소방경력자 ‧ 교원자격증소지자 ‧ 간호사중 현장체험
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체
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비, 숙박비, 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15 참조]
6) 낙찰자는 숙박 및 버스계약(용역업체 소유인 경우 소유에 관련한 증명)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7) 경비정산은 행사당일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으로 하며, 입장(관람)료 및 중식대 등은 실제 행사
참여 인원으로 정산함.
8) 학교 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9)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인편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현장답사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 평가 부적격 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G2B)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1.(목) 9:00 ~ 2025. 5. 14.(수) 16:00
(토·일 및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평일 9:00~16:00)
나. 제출장소: 용동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본관 1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팩스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 6],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고 입찰서류는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 5] 1부
2) 입찰보증금 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6)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7) 위임장[붙임 6]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3학년 현장체험학습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과업설명서의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 7] 12부.
※ 제안서 접수 시, 계약서류 첨부용 제안서(업체 인감날인) 1부, 위원회 평가용 제안서 11부 제출
※ 작성요령 및 과업설명서 필히 숙지하고 기재(A4사이즈)하여 상철 제본 제출(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업체의 특장점이 나타나도록 작성
11) 최근 7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7년간 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으로 교통·숙식 등을 통합하여 수행한 경우만 인정하며,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함(계약서, 계약중 또는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12)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류) 1부.
13) 인력보유 증빙서류(각종 자격소지자-여행안내사, 청소년지도사 등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각서[붙임 8] 및 확인서[붙임 9] 각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19)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3] 1부.(낙찰자만 제출)
20)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붙임14](낙찰자만 제출)
2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5]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1.(목) 9:00 ~ 2025. 5. 14.(수) 16:00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5. 21(수) 14:00 이후 용동중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7.1.)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용동중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 방법은 [붙임3] 평가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후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현지답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후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제안서 평가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 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거 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보증보험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10]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13]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70-4330-861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3학년부 부장교사(☎ 070-4330-86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용동중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각 1부.
2. 용동중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과업설명서 1부.
3.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목록 1부.
5~15. 제출양식 각 1부.
2025. 4. 23.
용동중학교장
[붙임 1] 체험학습 일정표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예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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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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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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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오전
|
학교 출발
오전 활동
중식
|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오후
|
오후 활동
숙소 도착 및 방 배정
석식
|
2일
|
오전
|
숙소 조식
숙소 출발
대관령 삼양 목장
하슬라아트월드(정동진)
중식
|
조: 숙소식
중: 현지식
석: 자유식
|
오후
|
안목해변 카페거리
강릉중앙시장
석식
레크레이션
|
3일
|
오전
|
숙소 조식
발왕산 케이블카
|
조: 숙소식
중: 현지식
|
오후
|
중식
학교 도착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붙임2〕과업설명서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141명 - 학생 134명, 인솔교사 7명
(*인원수는 해당 학년 희망 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 8. 27.(수) ~ 8. 29.(금) 2박 3일
4. 장소 : 강원권(평창, 정동진, 강릉 일원)
5. 용역조건
가. 숙식비(2박 2식-A급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형 숙박시설, 1식 4찬 이상), 외부식(현지식 5식),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차량 6대 3일, 통행료, 유류대, 주차비 등 비용 일체 포함), 입장료 및 체험비(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비용 및 체험장 이용 비용), 안전요원경비(주간 6명 3일, 야간 3명 2일), 레크레이션 경비, 여행자보험료 등 기타 잡비에 대한 총액 입찰(모든 부가가치세 포함)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1조 (총칙) 용동중학교장(이하 “수요자”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간의 현장체험학습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체험학습 장소는 강원권 일원(붙임1 여행코스 참조)으로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8월 27일(수) ~ 8월 29일(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141명(학생 134명, 교사 7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여행 경비)
① 여행경비는 일정에 따른 숙식비(2박 2식), 외부식(현지식 5식), 차량비(45인승 이상 6대, 통행료, 유류대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입장료 및 체험비, 의료비, 여행자보험료, 주․야간 안전요원경비 및 가이드비, 수수료, 레크레이션비, 부가가치세 등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②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인솔 교직원 경비) 본 체험학습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
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구분하여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고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A급 리조트(콘도)급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형 숙박시설로 남녀공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숙소를 분리해 배정(성별 층 구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은 식당 및 강당 시설(단체활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시 필요)을 보유해야 한다.
③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객실은 청결하고 침구 용품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한다.(침구와 베개는 1인 1조 이상 충분히 지급)
④ “공급자”는 숙소에 타학교를 중복 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숙소 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의 객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객실 내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⑥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야 하며 이용기간 내에 청결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기간 동안 야간경호를 3명 배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객실 배치도를 체험학습 사전에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하나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의 보험 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6.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7. 식단표(조식 및 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9.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밥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숙소식(조식) : 2식, 외부식(현지식) : 5식]
②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⑦ 여행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⑧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나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
1.“공급자”와 식당업체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1부
2. 식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5.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7.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8.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교통편)
①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대형버스 6대)은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으로 하고 “용동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___호)”임을 표시 한다.
② 여행기간 중 제공 차량은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차량 연식은 9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가능한 5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⑧ “공급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운전기사는 친절 및 봉사의 자세로 운행에 임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3. 이동 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0. 운전기사는 출발 전 교직원의 음주 측정에 임해야 하며 음주 확인 시 운전자를 교체하고,“수요자”는 112 신고 조치를 취한다.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낙찰업체 제출용) 1부
7.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 책임자 지정서 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
①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은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은 반드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 및 단체활동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자 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체험학습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액“공급자”가 부담한다.
2. “공급자”는 보상금액이 아래의 조건을 상회하도록 하고,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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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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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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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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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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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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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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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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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처방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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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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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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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처방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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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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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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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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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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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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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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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250
|
5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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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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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자"는 “수요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3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여행 세부 일정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여행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체험학습 일정 수행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주간·야간)은 국내여행안내사 ‧ 국외여행인솔자 ‧ 소방안전교육사 ‧ 응급구조사 ‧ 청소년
지도사 ‧ 숲길체험지도사 ‧ 경찰경력자 ‧ 소방경력자 ‧ 교원자격증소지자 ‧ 간호사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
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학교 체험학습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⑤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⑥ 안전요원은 주간에 6명(각 반당 1명씩)을 3일, 야간에 3명을 2일 배치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신변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학교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 등은 환불되어야 한다.
②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체험학습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통보 후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식사 시간 운영 등 밀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숙소 내 코로나19 확진자(무증상·경증환자·중증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숙소에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식비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체험학습 종료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하며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조건 및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체험학습 도중 또는 체험
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본 계약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수요자”의 상급기관 지시 및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정)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공급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기타 “사용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내용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제23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
⑦ 제안서(현장답사 포함) 평가(평가항목및배점표[붙임 3]에 의함)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을 개찰한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평가
|
1.수행실적(10점)
-객관적 자료 제출
|
15건 이상
|
12건 이상
|
9건 이상
|
6건 이상
|
5건 이하
|
|
10
|
8
|
6
|
4
|
2
|
2.경영상태(10점)
-제안 업체의 자기자본비율
|
71% 이상
|
61~70%
|
51~60%
|
41~50%
|
40% 이하
|
|
10
|
8
|
6
|
4
|
2
|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체험학습 수행 조직(5점)
|
9명 이상
|
7~8명
|
5~6명
|
3~4명
|
2명 이하
|
|
5
|
4
|
3
|
2
|
1
|
3.2.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5점)
-자격증 소지자
|
9명 이상
|
7~8명
|
5~6명
|
3~4명
|
2명 이하
|
5
|
4
|
3
|
2
|
1
|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평가
|
4. 숙박시설 적절성(부대시설
포함)(20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4.1. 객실등급, 위치, 주변유해시설
객실당 인원수
|
10
|
8
|
6
|
4
|
2
|
4.2. 식당 규모 및 식단표
|
5
|
4
|
3
|
2
|
1
|
4.3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
5
|
4
|
3
|
2
|
1
|
5.교통 및 현지식 제공의 적절성(20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5.1.최신형 버스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년식 및 운전자의 경력 등)
|
10
|
8
|
6
|
4
|
2
|
5.2. 현지식당의 적절성
(위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
10
|
8
|
6
|
4
|
2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6.1. 행선지별 안전계획여부
|
5
|
4
|
3
|
2
|
1
|
6.2.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1
|
6.3. 학생인솔 관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여부
|
5
|
4
|
3
|
2
|
1
|
7. 제안업체의 수행능력(15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7.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7.2.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7.3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합 계
|
100
|
|
2025. .
용동중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위원 성명 :
【평가 방법】
1. 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1)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7년간 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의 용역 실적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교통·숙식 등을 통합하여 수행한 경우만 인정함(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
2) 계약서, 계약중 또는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2. 경영상태
1)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한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3) 미제출시 0점 처리함
3.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제안 업체의 인력 현황 및 관련 자격 소지 여부는 최근 3개월 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상의 인원수 중 관광종사원 자격증 소지 인원수로 평가함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6. 교통 및 식사제공능력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8. 체험학습활성화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준 각 1명의 위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합산된 위원수로 나눈 산술 평균 점수로 한다.(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절상 없음)
9.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80점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한다.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제안서
|
1
|
○3학년 현장체험학습 제안서[붙임7] 총12부(인감날인 1부, 평가용 11부)
|
|
일반
현황
|
2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5] 1부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내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각서[붙임8], 확인서[붙임9]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
정량적 평가
|
3
|
○ 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
|
|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
|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류
|
|
5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재직증명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 소지자격증·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
|
정성적 평가
|
6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안서로 평가
|
|
7
|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
- 공급자(여행사)와 숙박시설 대표 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 숙소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 정원 표현
- 숙소의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숙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 전경·내부사진 첨부
- 객실등급 및 객실당 배정인원(면적기재)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 요망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 식단표 및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
8
|
○ 교통 및 식사(현지) 제공 능력
|
|
- 공급자(여행사)와 차량회사 대표간 체험학습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수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운행계획표,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배기량, 연식, 승차인원 기재)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낙찰 후
- 공급자(여행사)와 식당업체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 식당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식당별 식단표,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9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우천 등 응급상황 대처 프로그램
-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
[붙임 5]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
용동중학교 공고 제 2025-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용동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제출 서류
2025. . .
신청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
[붙임 6]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 7]
3학년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인)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계
|
비 율
|
0000/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 제출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공고일기준 최근 7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7년간 완료한 중‧고등학교 용역 실정만 해당함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연번 순서대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첨부해야 함(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 각 용역 실적의 참여 인원수는 반드시 비고란에 기재할 것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도(제안업체 인력보유 현황)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 임 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차량
|
○ ○관광
|
이 ○ ○
|
학생수송(월일)
|
(예시)
|
숙박
|
○ ○ 콘도
|
이 ○ ○
|
숙박(조식포함)(월일)
|
|
중식
|
○ ○
|
김 ○ ○
|
현지 중식(월일)
|
|
○ ○
|
박 ○ ○
|
현지 중식(월일)
|
|
석식
|
○ ○
|
김 ○ ○
|
현지 석식(월일)
|
|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작성시 참고사항(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현장체험학습단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 작성시 참고사항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결과 명시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각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지입차량포함하지 말 것)
- 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
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예시)
00업체
|
김○○
|
2등급
콘도
|
2007
|
600명
|
oo동
20번지
|
033)
363-55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1. 11.26
|
2021. 11.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작성시 참고사항(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
-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라.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마. 조․중․석식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
조식
|
|
|
|
|
|
|
|
|
숙소식
|
|
중식
|
|
|
|
|
|
|
|
|
현지
|
|
|
|
|
|
|
|
|
|
|
석식
|
|
|
|
|
|
|
|
|
현지
|
- 일자별 식단표 기재 (1식 4찬 이상, 국․밥 제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과업설명서 참조
|
바.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여행자 보험가입 계획 (사고당 금액 등) - 과업설명서 참조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사.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 계획
아.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 현장체험학습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 계획 제출
|
귀교의 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명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2) 체험학습 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차량운행 계획
1)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 불가)
3)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차량 연식 9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여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배상해야 한다.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라.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 숙식 가능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함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증건,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마. 식사여건
1) 조․ 중․ 석식은 국․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밥 제외)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 이상.(국․밥 제외)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사. 업체별 체험학습 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답사로 최종 적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용동중학교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용동중학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용동중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 9]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용동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용동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동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동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용동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용동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용동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동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용동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용동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2]※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용동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용동중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용동중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용동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용동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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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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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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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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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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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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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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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동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동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동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동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동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동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용동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동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용동중학교장 귀하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용동중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의 2025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공급자”는 “수요자”의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5. . .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견적참고용
1. 건 명 : 2025학년도 용동중학교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141명 (학생 134명, 인솔교사 7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기 간 : 2025. 8. 27.(수) ~ 2025. 8. 29.(금) (2박 3일)
4. 산출내역 : 인솔교사 포함(무료항목 제외)
(단위:원/부가세 포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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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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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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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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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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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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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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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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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
45인승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숙식비 등 경비일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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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총액 : 원 ×3일×6대=
1인당 단가 : 버스임차총액/전체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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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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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2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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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료 : 원 × 명 x 1박
- 식 비 : 원 × 명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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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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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석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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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5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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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5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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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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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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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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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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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단가 / 교사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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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요금
유·무료
확인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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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단가 / 교사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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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단가 / 교사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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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단가 / 교사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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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단가 / 교사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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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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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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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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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단가 / 교사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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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애
1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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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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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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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 그 외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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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비
- 총 원
1인당 단가 : 대관료 총액/학생수
1인당 단가 : 진행료 총액/학생수
□ 주간 안전요원경비
- 원 × 6명 × 3일
□ 야간 안전요원경비
- 원 × 3명 × 2일
1인당 단가 : 안전요원경비/학생수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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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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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합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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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액(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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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원 * 명 = 원
인솔교사 원 * 명 = 원
합계 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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