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청소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청사 청소 용역
나. 용역내용: 청사 청소 업무
다. 용역장소
1) 대전 서구 계룡로 611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2) 대전 서구 계룡로615번길 14(탄방동 83-1) 드림빌딩 3,4층
라. 계약기간: 2025.06.01.~2027.05.31.
마. 용역개요(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1) 용역 인원: 총 3명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일정
구분
|
서류 접수 마감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협상 실시
|
비고
|
일정
|
‘25.5.12.(월) 15:00
|
’25.5.13.(화)
|
‘25.5.14(수)
|
우편접수불가
|
장소
|
대전 서구 계룡로615번길 14(탄방동 83-1) 드림빌딩 3층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별관 3층 운영지원과
|
※ 본회 사정으로 입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는 제외
다.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업체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건으로 공공기관 및 병의원(3,900㎡ 이상) 청소실적 1억 이상의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업체만 참가 가능
사. 낙찰 시 재하도급 및 공동수급하지 않을 사업자
아.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4. 입찰참가 제출 서류 / 사본일 경우 필히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날인 할 것
- 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순서대로 나열하여 제출할 것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협회 홈페이지 참조)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개월이내 발급본)
다.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해당업체), 신분증(사본) 각 1부
라.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납입영수증 사본 1부
마. 청소 용역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첨부) 1부
바. 관련 인ㆍ허가증 사본 1부
사. 입찰서 및 1인당 월평균 용역비 산출내역(밀봉) 1부
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자.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1개월이내 발급본)
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경쟁입찰 참가 유의서 1부
카. 사업제안서 7부 및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신청자 중 자격적격심사를 거쳐 이행실적, 신용상태 등의 기술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로 구분 평가하여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함.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될 경우 차 순위 득점 순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다.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수 있음.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예정가격 및 업체별 평가점수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행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8.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계약 불가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사후정산 대상임.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운영지원과(TEL: 042-530-213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30.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다.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실격처리 된다.
라.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2.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등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등록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이상이어야 한다.
다. 낙찰자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우리협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4. 입찰시 구비서류 / 사본일 경우 필히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날인 할 것
- 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순서대로 나열하여 제출할 것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협회 홈페이지 참조)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개월이내 발급본)
다.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해당업체), 신분증(사본) 각 1부
라.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납입영수증 사본 1부
마. 청소 용역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첨부) 1부
바. 관련 인ㆍ허가증 사본 1부
사. 입찰서 및 1인당 월평균 용역비 산출내역(밀봉) 1부
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자.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1개월이내 발급본)
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경쟁입찰 참가 유의서 1부
카. 사업제안서 7부 및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5. 투찰방법
가. 투찰은 직접투찰 방식으로 입찰서류 마감일까지 협회 내원하여 입찰서 및 제안서, 부대서류 등을 해당부서(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나.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인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직접 인건비를 산출하고 4대보험 및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세 등을 산정 합산하여 투찰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금액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사용인감 또는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고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마. 인건비 산출 내역서 참조
7.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입찰금액
가.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나. 예정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요청서 참조
10.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11.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차. 4번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카. 상기 각 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 할 수 있다.
12. 입찰의 연기
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3. 재입찰 및 시담회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금액 이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한다. 단, 참가자격은 최초 입찰 참가업체로 제한한다. 이 경우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나. 재입찰 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부터 저가 심의 후 수의 시담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재입찰 서류는 기제출한 서류로 대체한다.
14.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가. 입찰서,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사전적격심사를 거쳐 제안 및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총점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평가 점수 비율로 환산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80점 만점의 85%(68점)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상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가하여 배점
라. 기술과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다.
마.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15.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협회는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협회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 된다.
17.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연간 계약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낙찰 단가 금액으로 연중 추가로 계약 시 해당 계약 체결 때 마다 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만료일 이후 60일을 연장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18.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관련 법령 준수
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나. 연가보상비는 매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함.
2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
나. 입찰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과목으로서, 계약당사자(낙찰자)는 사업비에 반영된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계약서의 산출내역에 조정없이 반영하고 계약 종료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 지급 시 등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년 기준이며, 계약 변경 시 변경 가능)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는 낙찰된 업무 분야 이외에도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업무가 발생시 동일한 월 급여를 제시할 경우 낙찰자는 근로자를 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낙찰된 업체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발주처에서 지급금액을 변경 요청 할 경우 계약 기간 내에는 최초 낙찰된 금액 이윤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기타 4대 보험은 법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
사.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이견이 있을시 본회 해석에 따른다.
자.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된 내용 중 수정사항(삭제, 추가)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전 참가자 동의를 거처 내용을 수정 변경 할 수 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Ⅱ-1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용역별로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해당 용역과 관련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본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에는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조건과 별도의 조건으로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예산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협회(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학술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5.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 항목으로서 6호 및 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술용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에 규정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다.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통지의 방법 및 효력
가.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가 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로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1.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가. 계약담당자가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규정 제5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용역 수행의무 이행(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 용역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1)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규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나.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계약체결 후 연대보증인이 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2. 계약보증금 및 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귀속조치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가 항목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등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회에 귀속 조치한다.
나. 가 항목의 규정은 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2-나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본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 및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의 감독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4. 휴일 및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 항목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가 및 다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 항목 내지 라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의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 내지 라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 및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 및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 항목의 경우에는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가 내지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마, 바 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규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경우에 Ⅷ-3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 항목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Ⅷ-8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다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다4)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간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Ⅷ-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Ⅷ-1-다 항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Ⅷ-1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간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 내지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 항목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Ⅵ-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3) 및 4)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 내지 라 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제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1-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8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4. 사정변경에 의한 인한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 항목의 각호의 경우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1-나 항목의 규정은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Ⅳ-2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Ⅷ-8-나-1) 내지 2)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Ⅵ-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나. 4-나 내지 라 항목의 규정은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용역의 일시정지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 정지 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나 항목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8. 용역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3-가 항목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Ⅳ-1의 이행보증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 항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기술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가 항목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가 내지 다 항목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한다.
1. 용역 완성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 항목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 항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 항목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Ⅶ-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다 및 라 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목적물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 항목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 기성부분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나. 2의 규정은 기성부분 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4.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나 항목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나 항목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마. 4-다 항목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6. 대가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4 및 5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예산회계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나 항목 단서 및 4-다 항목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가 항목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계약의 이행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기술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다.
나. 가 항목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7-가 항목 단서 및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한 손해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목의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Ⅸ-3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9.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규정 제73조제4항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2.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본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 항목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 및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사 청소 용역 특수조건
(사)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이하 “협회”이라 함)와 용역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협회”의 업무위탁 관련 제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협회”가 제3조에서 정한 업무의 처리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표시된 업무를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스스로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ㆍ사용ㆍ교육ㆍ감독하며, 위탁 의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비 등의 사용) ①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집기, 기계, 설비 등은 “협회”의 책임으로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탁 취지의 달성에 유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승인 하에 “협회”의 설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협회”의 설비 등을 사용할 때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하고 “협회”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기획하거나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업무 처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질 등을 자신이 수립한 위탁업무 처리계획과 다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등 위탁업무 처리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은 위탁업무 질의 고도화나 위탁업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협회”에게 통보하여 “협회”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을 거절하거나 “협회”의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게 되거나 그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협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인계 인수 및 고용승계) ① 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로 변경․선정될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급 관계가 종료되어 위탁업체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신·구 위탁업체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7조(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직원을 위탁업무에 투입하며, 상시 그들을 지휘ㆍ관리ㆍ감독함으로써 위탁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노동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투입인력들과의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ㆍ복리후생ㆍ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고객에게 불친절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협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경우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추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의 규정에 의거 근무자를 교체 채용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관리인·매니저) 및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근로자들의 지휘 감독 및 사내 근무 질서 준수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책임자의 관리)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도급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협회”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협조
② “협회”로부터의 작업(업무) 내용에 관한 주문사항의 수임과 사양서 외의 특별 발주 사항의 수락
③ 기타 본 도급계약 업무의 이행에 관한 위탁자로서의 모든 주문, 지시사항 등을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한다.
제9조(투입인력에 대한 노동법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고용자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책임을 지며 이들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사용, 지도, 교육 및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복무규율과 풍기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업무 수행 인력의 건강)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를 최상의 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신규인력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며, 투입 즉시 정상적으로 위탁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만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노무관리를 실시하여 위탁업무가 우수한 품질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자체 교육에 대하여 참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해야하며, 교육비용 등은 "협회"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한다.
제12조(휴가 및 휴일) ① 투입인력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휴가명령은 위탁업무의 수행 및 완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투입인력이 휴가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인력(업무이행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 또는 결원시간만큼 대체 근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업무 수행 장소) 위탁업무의 수행 장소는 위탁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하는 장소로 하되, 필요시 "협회"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그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업무 수행시간)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가 "협회"의 전체업무와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협회"의 근무 시간을 위탁업무 수행시간으로 한다. 단,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용역의 대가) ① 용역의 대가는 위탁업무의 수행이나 완성을 전제로 지급한다.
② 업무량과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제16조(용역대가의 지급) ① 용역대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업무수행 실적 및 완성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대가 청구시 계산서, 지급명세서(급여 및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 출근부, 근무확인서, 이체처리 결과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④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며, 정규 업무이외의 기타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역을 첨부하여 추가로 청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업무관련 자료 요청 시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용역기간 중 협회의 제반사정 변경으로 인력의 감원 또는 증원 운영 등 사유 발생 시 증감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인력 감원 시 용역비는 실근무한 현원에 의하여 지급하며, 증감에 따라 계약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계약상대자"의 임금체계) "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입인력의 임금대장을 "협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 정보 등의 누출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은 본 계약의 이행이나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협회"의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을 외부에 누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협회"의 경영현황, 업무형태 등에 관한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출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상대자"에 대한 평가 및 재계약)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위탁업무 수행능력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1. 재정능력(신용도)
2. "계약상대자" 및 투입인력의 위탁업무 수행능력
3. "계약상대자"의 경영 및 인력관리 방침
4.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처우 및 복리후생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협회"는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나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회"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상황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관례 또는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회"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회"을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협회"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협회"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노사분규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회"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가 "협회"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로 인해 업무위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협회"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협회"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그 활동을 중지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2.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ㆍ회사갱생의 절차가 있을 때
3.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때
5. 본 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을 받거나 경매ㆍ강제집행ㆍ체납처분 등을 받은 때
6.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의 이유로 더 이상 위탁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협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를 하는 경우
3. "협회"의 조직개편, 경영합리화, 경영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위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위탁업무의 수행대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협회"의 사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또는 투입인력의 불성실한 위탁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위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6.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협회"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 시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2조(종업원의 신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3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4조(법정부담금 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25조(포괄적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협회"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용역업체 관리)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27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협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지급대장을 분기별 및 추가 요청 시 "협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4대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 “계약상대자”는 4대 보험료를 계약만료 시점에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산에 필요한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제29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협회"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제도 시행을 위하여 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회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 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발주 본부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윤리실천강령
구분
|
주 요 항 목
|
금품수수
|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은 어떤 경우에도 주지 않는다.
○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이용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계약업체 방문 시 주유권, 교통비 등을 주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승진, 전보, 명절 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체련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지원 및 후원조의 금품(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
향응 및
비용부담
|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향응 및 과도한 식사대접을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과 내기(골프, 고스톱, 포커 등)를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과 해외 동반 출장 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공적,
사적인 비용을 대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어떠한 형태의 비용처리 요청을 할 경우에도 응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한다.
|
청탁
|
○ 사회에 지탄 받을 수 있는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사적인 부탁 및 의뢰(보험가입, 각종 할인권 판매 등)을
할 경우 단호히 거절한다.
|
정보활동
|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영업정보 및 고객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계약관계가 종료하여도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의 보호 의무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
기타
|
○ 대가를 바라며 고의적인 업무지연 및 불이익을 가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감사실로 신고한다.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제공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