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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2025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개찰일시: 2025. 5. 8.(목) 11:00 이후
▢ 공고기관: 동아여자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동아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 관련 문의 사항은 동아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62-650-1904)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유의 사항]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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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 1. 6.)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282호, 2024. 4. 1.)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7. 1.)
6.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163,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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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여자고등학교
동아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20호
전자조달공고번호 R25BK00822471-000호
2025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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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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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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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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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동아여자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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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 - [광주교육신문고]/[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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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규정에 의거, 2025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개요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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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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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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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16-10 / 동아여자고등학교 교사동, 다목적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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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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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1동(다목적강당, 연면적 1,781㎡), 정밀안전점검 1동(교사동, 연면적 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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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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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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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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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0일간(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결과 등록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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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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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초금액 금이천칠백육십사만사천원정(₩27,6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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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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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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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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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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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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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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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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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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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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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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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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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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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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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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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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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용역
다. 광주광역시 지역 제한 대상 용역(지사 투찰 불허)
라. 「청렴계약제」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항 적용 대상
마.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착수 전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서(또는 공제증권) 제출)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 (지사 투찰 불허)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6209)으로 등록한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점검(건축분야)]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3) 개찰 1순위 업체는 다음의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 서류 제출 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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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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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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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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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
점검
(건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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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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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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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1순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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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기술자의 정밀안전점검교육 이수증[건축 분야]
2.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 증명서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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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용역임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과업지시서(2건)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제출 기간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나. 견적서 제출 기간: 2025. 4. 30.(수) 18:00 ~ 2025. 5. 8.(목) 10:00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가 불가.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 가능.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재제출 불가
바.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
사.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름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을 무효로 함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함.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
3)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됨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3]」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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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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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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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아여자고등학교(☏ 062-650-1904)로,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의계약각서(수의계약 배제 사유 포함)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4.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1부. 끝.
2025. 4. 30.
동아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수의계약각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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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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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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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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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 수의계약 배제 사유 1부.
2025. 5. **.
업체명: 대표자: (인)
동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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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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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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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동아여고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시 부정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며 불이익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과 대응하여 당사의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5월 **일
서약자: 대 표: (인)
동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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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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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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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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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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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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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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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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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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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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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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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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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술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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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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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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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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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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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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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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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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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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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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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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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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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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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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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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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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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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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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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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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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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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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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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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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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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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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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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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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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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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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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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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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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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5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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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여자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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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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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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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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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동아여자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동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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