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2521-000 공고일시  2025/04/30 16:04
공고명 내당119안전센터 재건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공고담당자 위찬(☎: 053-608-429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18,400 원
   
배정예산
4,118,400 원
   
추정가격
3,744,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소방안전본부 공고 제2025-14호

그림입니다.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내당119안전센터 재건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16(내당동)

  다. 용역개요: 가연성폐기물(폐목재류, 페합성수지, 폐판넬) 처리

    

성  상

단 위

수 량

비  고

폐목재

Ton

6.382

 

폐합성수지

Ton

4.364

 

폐보드류

Ton

6.147

 

합계

Ton

16.893

 

  라. 용역기간: 건축공사 총차 준공예정일까지 + 14일(2025.05 ~ 2026.12.)

  마. 기초금액: 금4,118,400원(금사백일십일만팔천사백원)

                 ( 추정가격 : 3,744,000원(금삼백칠십사만사천원) ,

                   부가세: 374,400원(금삽십칠만사천사백원) )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

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04.30.(수)

~2025.05.09.(금)

2025.05.01.(목)10:00

~2025.05.09.(금)10:00

2025.05.09.(금)11:00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추진

  가. 소액수의, 전자견적, 총액견적,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대상 제외, 청렴서약제대상,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1)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법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에 해당되는 영업대상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는 부적격자로 처리함

        1순위 업체는 허가된 대상폐기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말한다)가 적제출 안내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시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규 제232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되어 다른 수의계약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가. 이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소방청사팀 담당자(☎053-608-4288)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참가신청: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며, 조달청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7.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 2024. 4. 1.)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0.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정가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격을 작성,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소방안전본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소방안전본부 해석에 따릅니다.

  나.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청사팀(☎ 053-608-4290),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청사팀(☎ 053-608-4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대구소방안전본부 재무관

[붙임1]

업 체 제 출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주하는 「내당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내당119안전센터 재건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3.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