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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운영 용역 제안[과업]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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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목 차
Ⅰ. 개 요 1
1. 사업개요 1
2. 입찰개요 1
3. 계약개요 1
Ⅱ. 과업내용 2
1. 특수사항 2
2. 일반사항 5
Ⅲ. 제안내용 8
1. 일반사항 8
2. 차례 9
Ⅳ. 입찰 안내사항 10
1. 일반사항 10
2. 유의사항 11
Ⅴ. 평 가 12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3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 13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 14
[별표 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16
[붙임 2] 입찰 관련 서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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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나. 사 업 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다. 사업목적: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 지원
라. 사업내용: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의 월 10만 원 저축 시 지원금 매칭
2년(24개월) 간 월 14만 2천 원 매칭
※ ’25년 1월 유지인원 약 10,000명, ’25년도 신규모집 2,000명 예정
2.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용역
나.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목적: 상담인력 위탁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1) 전문 상담원에 의한 신속·정확·친절한 상담 제공으로 서비스 수준 및 고객만족도 향상 도모
2) 상시, 만기 및 신규모집 시 집중 문의 대비 콜센터 및 1:1 온라인 상담 운영
3) 상담자료 및 관련 통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한 사업 개선 방안 도출
3. 계약개요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12.31.(수)
다. 계약금액: 금271,000,000원정(금이억칠천일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낙찰 및 계약체결의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액 차감
※ 협상 등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최종 계약금 정산
1. 특수사항
가. 개요
1) 운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12.31.(수)
2)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중식시간 1시간 포함) *신규모집 기간 주말운영
3) 투입인력: 상시 대응 상담인력 4명, 특정시기(신규모집)인력 최대 17명(총 21명)
- 관리인력: 콜센터 운영 총괄 관리 등 1명 고정 투입
- 상담인력: 상시 4명 및 신규 모집기간(1개월) 등 최대 17명 추가 증원 운영
※ 예산 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착수 후 인입 콜(예상) 수 등에 따라 투입인력 수 변동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응대율 90% 수준 유지 必*
* 응답호 / 인입호 = 90% 이상(상시 및 신규모집 기간 각 각 산정)
4) 내용적 범위: 상시(저축/근로/해지접수 등), 만기신청 안내 및 신규모집 신청자격 등 청년통장 관련 문의 응대
(콜업무)
- 청년통장 관련 사업안내 및 자격유지 관련 사항 등 상시 대응
- 미납 · 교육 미 이수 등 해지위기 참여자 의무이행 독려
(온라인 상담)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참여자 1:1게시판 질의사항 답변 대응(48시간 이내)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참여자 신규모집 문의 게시판 질의사항 답변 대응(48시간 이내)
(매뉴얼 제작)
- 민원대응 매뉴얼* 제작·비치하여 상담 인력 교육
* 필요에 따라 시기별(신규모집·만기·상시) 자주하는 질의응답 유형별 구분 및 정리
5) 대표번호: (상시) 콜센터 전용번호 및 (신규모집 기간) 별도 대표번호 추가개설 운영
- 신규모집 시기 중 일반 상담과 신규모집 상담 구분을 위하여 별도의 대표번호 추가 및 분리 운영 필요
6) 사업범위: 관련 시스템 구축, 업무공간 및 환경 구축, 상담 인력 관리 및 운영, 사업 관련 상담 업무수행(인·아웃바운드 상담), 운영 업무 보고, 상담품질 제고를 위한 콜센터 평가 등
※ 상기 최소한의 기본사항 외 추가 사항은 제안서 상 기술하여 협상 시 조정
나. 상세 내용
1) 관련 시스템 구축
- 컴퓨터 기반 CTI, IP 기반 IPCC·IP-PBX, 자동응답 IVR·ARS, 녹취* 및 콜백 등 시스템 구축(*재단에서 요청 시 확인 가능하도록 다운로드 후 전달)
- CRM 구축 및 연동
* 참여자 상담 시 기존 이력관리 시스템(상담일지)에 접근 가능하나 일반 도민 등 신규모집 시 관련 문의는 별도 이력관리 체계 구축 필요
- 통합 보안장비 및 바이러스 백신 설치 등 정보보안 설비 구축
- 교환기*, 녹취기 등 기본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확보
* 사업 콜센터 대표번호 발신 시 콜센터 연결 및 IVR(ARS) 안내 후 상담사 연결, 기타 방안이 있을 경우 제안서상 제안
2) 콜센터 업무공간 및 환경 구축
(콜센터 환경 조성)
- 상담사 PC, 헤드셋 및 소모품 등 각종 사무집기류를 포함한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설비 관리 및 조성
* 상담사 PC 등은 경기도 등 보안 관련 규정에 준하는 접근제어, 보안, 백신 등을 구비
(출입 보안강화)
- 업무공간 출입통제 및 주요 정보의 외부반출 금지 등 물리적 보안관리
체계 수립 및 유지 등을 통한 보안 환경 구축(*상담요청인 개인정보 보안 준수)
(상담 업무공간 및 지원공간 운영)
- 상담 업무공간 및 지원공간(휴게실, 교육실 등) 운영을 통한 쾌적한
공간 유지 및 관리
(안전보건 의무이행)
- ‘경기도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등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서 수립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3) 상담 인력 관리 및 기타 제반 업무
○ 인력 관리
- 상담원 채용, 자체 인력 운영계획 마련
- 본 사업 내용·정보보안 및 보호·고객만족 등 교육 실시
* 신규 채용 시, 사전 상담 대응 및 안내 교육 철저
- 상담 품질 평가 체계 마련 및 평가(상담사 관리, 상담사 스트레스 평가․해소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비치 및 상시 점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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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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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관리 인력
(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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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운영 총괄 관리, 재단과의 업무협의
- 상담원 관리(근태, 교육, 이직 등 인원 관리 및 고충상담 등 복리후생 관리)
- 상담품질, 정보 보안관리 등
- 기간별(일간, 주간, 월간) 실적보고서 제출
- 기타 장애대처 및 2차 아웃바운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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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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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 인·아웃바운드 상담 일체
- 상담일지 작성
- 1:1 게시판 온라인 상담 대응
- 기타 재단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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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련 상담 업무수행(1:1 게시판 질의응대 포함)
-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 유지·신청·참여 관련 전 과정 상담
- 청년통장 홈페이지 1:1게시판(신규모집 문의 포함) 온라인 상담 대응(2일내 답변)
- 상담일지 작성 등 행정업무 지원
- 기타 상담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 상담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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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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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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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내역 확인, 해지상담, 교육이수 방법, 만기 서류 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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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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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 문의 대응, 신규모집 절차 및 신청기간 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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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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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확인, 자료 검증. 선발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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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요청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재단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관리·감독에 협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계약 종료시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일체에 대해 파기
○ 콜센터 운영 업무보고
- 콜센터 운영결과(일일, 주간, 월간 등) 보고
- 1:1 온라인 상담 실적 월간 보고
- 상담내용의 유형별 통계지원
○ 상담품질 제고를 위한 콜센터 평가
- 특이 민원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대응방안 마련
- 상담 품질 관리 및 클레임 최소화 등 고객만족도 관리
* 상담 품질 평가표 작성 및 연 2회(상·하반기) 상담이용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물 등 제출
- 콜센터 월간 운영보고서
- 신규모집 기간 콜센터 운영보고서
- 콜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과업 종료 시 콜센터 완료보고서
- 과업 종료 시 콜센터 운영 증빙자료
2. 일반사항
가. 착수 및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직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등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주 1회 이상)으로 재단에 알려야 하며 그 외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알려야 한다.
나. 과업의 변경
1) 과업수행자는 재단의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경우에 한하여 재단의 승인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재단 방침 또는 경기도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참여 인력 변동이 있을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총괄 인력 변동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기 인력 변동 시 단순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완료
1) 재단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 등 요청 또는 협상에 의한 과업기간 연장 외
과업수행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용역 계약금액의 1.3/1000를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조달청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한다.
3) 결과보고서는 최소 계약 만료 5일 전 초안을 작성·제출하여 재단 수정요청 사항 반영 등 절차를 거친 후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내 콜센터 운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다. 기타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 이외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재단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재단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3) 과업 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성과품 일체는 재단 소유이며, 과업수행자는 재단 허락없이 임의 소유·복사·외부 유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제10절 6.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상담내역이 주를 이루는 성과품의 귀속주체는 재단으로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재단이 과업에 대한 미비사항 또는 성과품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을 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비용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재단은 아래 사유로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의 지속이 곤란하다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지시 또는 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 재단의 정당한 요구,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자의 과업 수행, 협상 내용의 반영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6) 본 과업지시 또는 계약(서)상에 이견 발생 시,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1. 일반사항
가. 정량 제안서
1) 평가 관련 실적 및 제반 수치의 증빙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증빙서류 위·변조 등 허위 작성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근거 처벌 가능
다. 정성 제안서
1) 한컴(MS Word), MS ppt 등 사용 프로그램에 제한없이* A4규격 작성
- 단, 나라장터 업로드 시 PDF 파일만 가능하므로 파일 변환 필요
2) 한글을 기본 언어로 작성하며, 영어 등 외국어(약어 포함)사용 시 해석 또는 약어표 제시
3) (목차·별첨 등 제외) 단면 30쪽·양면 15장 이내 작성 및 쪽 번호 필수 입력
- 상하좌우 여백 20mm 이상,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글꼴 제한은 없으나 글자 크기 12~14pt 준용
* 요약본 작성·제출은 선택사항으로 희망 시 단면 10쪽·양면 5장 이내로 작성·제출
4) 하단 “2. 차례”의 순서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자제(평가 시 불가능으로 간주)
5) 통계수치, 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출처 명시 필수
다. 정량·정성 공통 유의사항
1)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수정·추가·삭제) 하지 못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제안서 상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차례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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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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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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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목적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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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제안요청 내용)의 이해 정도, 입찰의 목적·배경, 추진내용·범위 및 추진방향, 제안 특징 및 장점 등 요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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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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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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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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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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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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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조직 등 연혁, 조직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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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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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과 관련된 주요 실적 제시
- 최근 3년 간 콜센터 운영 실적, 온라인 상담 응대 관련 실적 등
* 단,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창업기업의 경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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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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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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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과업 수행의 방향성, 개인정보 등 보안조치 방안, 재단 협력 방안, 총괄인력 이력, 단기인력 고용·교육 계획, 업무분장 등 상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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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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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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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까지 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이행, 분담 불허
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 원활한 모니터링 및 교육을 위해 경기도 내 위치
4) 기타자유업종(9999)을 등록한 업체
나. 주요공지
1) 가격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을 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2) 조달청의 제안서 기술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가격 개찰
3)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지방계약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 납부 면제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다. 제안서
1)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일시: 조달청 공고문 참조(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출서류
- 입찰 관련: 조달청 공고문 참조
- 제안 관련: 제안서(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및 청렴계약이행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재단 서식 참조)
[참고]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입찰관련 서류는 제안서와 별도로 하나의 전자파일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기타서류”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 제출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운영팀(070-4056-6414·6134·6467) 문의
3.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용량은 300MB 초과 불가
4. 제안서 제출에 대한 유의사항, 정상송신 여부, 최종입찰 여부 등의 확인 및 해당 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결과는 입찰참가자의 책임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클릭을 통해 제안서 제출 확인 및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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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가. 입찰무효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
-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나. 기타
1) 부가가치세 면세업체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대상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계약 체결
□ 기준
○ 제안서는 기술평가 90점 및 가격평가 10점, 총 100점으로 평가
※ 저가투찰로 인한 과업 수행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 4항 다목1)을 근거로 배점 조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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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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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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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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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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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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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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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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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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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과업 실적 (콜센터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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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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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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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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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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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뢰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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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콜센터 서비스 표준 KS S 1006-1 인증서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9001 획득 업체
* 2개 인증 5점, 1개 인증 4.5점, 인증 없음 3.5점
※ 본 입찰공고일 이전 획득하여 평가일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정량평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공고에 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최하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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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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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과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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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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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과업의 목적·범위·내용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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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인력(관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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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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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인력 전문성, 단기인력의 고용·계획의 적정성, 인력관리 방안 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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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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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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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상담 및 신규모집 기간에 대한 상담인원 구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상 정도 및 과업지시 반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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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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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이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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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친화적 태도 및 참여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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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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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상담 매뉴얼 및 통계자료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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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업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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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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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안조치 및 방안, 재단 협력방안, 공공부문 이해력, 민원대처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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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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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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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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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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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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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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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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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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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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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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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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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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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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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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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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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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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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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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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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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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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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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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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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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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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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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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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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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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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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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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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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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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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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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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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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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일반현황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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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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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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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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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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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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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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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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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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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주요실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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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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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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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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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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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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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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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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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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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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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관공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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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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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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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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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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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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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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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현황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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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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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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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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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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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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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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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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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업 투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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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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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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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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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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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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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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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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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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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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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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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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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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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세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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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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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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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ㆍ기준
(면적·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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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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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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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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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
감리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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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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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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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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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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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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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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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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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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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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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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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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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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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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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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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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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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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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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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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청렴서약서
□ 용역명: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운영
본인은 상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로서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윤리적 행위와 귀사의 담당자등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동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으며,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 . .
회 사 명:
대 표 자: (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귀하
|
확 약 서
□ 용역명: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운영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업 체 명) :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 명(업체인 경우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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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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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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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전화 및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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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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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용역명: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운영
본인은 상기 용역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투찰기업의
인력 정보를 수집·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입찰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 수집·이용 항목: 이름, 연령, 경력, 직위, 최종학력 등
-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
* 단, 용역으로 선정될 경우 외부감사 대비를 위하여 5년간 보유
|
※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 .
업 체 명 :
|
(인)
|
대 표 자 :
|
(인)
|
투 입 인 :
|
(인)
|
투 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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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투 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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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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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입 인 :
|
(인)
|
투 입 인 :
|
(인)
|
투 입 인 :
|
(인)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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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운영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신체적 결함, 성별,출생지,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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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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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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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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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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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콜센터 운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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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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