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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125호
제품안전 정책·정보안내 시스템 고도화 ISP 수립
용역 사업 공고
제품안전 정책 및 안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전‧목표와 미래모델 설정, 개선과제 도출 및 구축 이행계획 수립 및 지속 운영‧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고자 「제품안전 정책·정보안내 시스템 고도화 ISP 수립」 용역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0.
국가기술표준원장
1. 사업목표
ㅇ 제품안전 정보시스템(https://safetykorea.kr) 고도화 예산 확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 대상 사업
ㅇ 「제품안전 정책·정보안내 시스템 고도화 ISP 수립」 용역 사업
ㅇ 사업수행기간 : 6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까지)
※ 상세내용은【별첨. 제안요청서】(V.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3. 신청자격
※ 상세내용은【별첨. 제안요청서】(V.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4. 제출서류
ㅇ 사업 신청 공문 및 신청서(붙임 1) 1부
※ 소요사업비 계상은 붙임 2】표준단가 또는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참고
ㅇ 사업 제안서 3부
※ 작성방법은【별첨. 제안요청서】(V.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ㅇ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제출기간
ㅇ 2025. 4. 30.(수) ~ 2025. 5. 16.(금)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처
ㅇ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 문의 : 배승호 연구관, 043-870-5435)
7. 수행기관 선정
ㅇ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상세내용은【별첨. 제안요청서】(VI. 제안 안내 사항) 참고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
8. 기타사항
ㅇ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에 체결
ㅇ 제출된 서류는 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ㅇ 제출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ㅇ 사업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 제안서 작성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제안서 작성 시 【붙임 1의 1】의 소요예산 요약 작성은 【붙임 2】표준단가 또는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참고하여 작성
- 본 용역 사업은 【붙임 2】표준단가에 포함된 제경비 및 직접 경비 등 비목만 원칙적으로 용역비용으로 인정
붙임 1 : (양식) 사업 신청서
1의 1 : (예시) 소요 예산 요약
2 : (참고) 2025년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표준단가
별첨 :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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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양식) 사업 신청서
「제품안전 정책·정보안내 시스템 고도화 ISP 수립」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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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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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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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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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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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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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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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2025.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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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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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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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정책·정보안내 시스템 고도화 ISP 수립」 사업을 수행코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수행기관명 (직인)
붙임 1의 1. 소요예산 요약
2. 사업 제안서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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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의 1】예시
소 요 예 산 요 약 (예시)
* 산출근거는 [붙임2] 참조
구 분
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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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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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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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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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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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월× ○%(참여율)
1-① 용역단가는 절사하지 아니함
1-② 참여율은 소수점 절사하여 단수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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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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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월×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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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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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외여비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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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① 미국 시카고 4박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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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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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원× 1인×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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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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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30달러× 1인×6일
환율 : 작성시 기준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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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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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116달러× 1인×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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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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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59달러× 1인×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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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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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② 서울-대전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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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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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00원 × 1인 × 5회(서울-대전 1박2일)
운임 : 실비, 일비 20,000원, 숙박비(실비40,000원), 식비: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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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인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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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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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40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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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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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0원× ○○면× 1.1(부가가치세) (백상지, 10절 50부 기준)
2-③ 백상지 : 12,150원, 중질지 : 12,040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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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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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④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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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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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원× ○○박스
/ A4 :18,300원, B4:28,5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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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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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개
/ 기종다양으로 요구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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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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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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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약 및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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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⑤ 실험 실습에 필용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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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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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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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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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⑥ 1인당 10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0,000원 추가지급
*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에게는 회의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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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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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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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통․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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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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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회
2-⑦ 공무원여비규정 준용(4시간미만:10,000원, 4시간이상: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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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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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원 × ○○회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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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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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원× ○○회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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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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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회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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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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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⑧ 계약목적상 필요한 경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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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경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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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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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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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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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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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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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합계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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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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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참고
2025년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표준단가
□ 인건비
(용역단가×용역참여 인원수×참여율로 산출)
① 용역단가(2024년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 5)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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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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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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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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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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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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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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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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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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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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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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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100%로
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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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00%로 산정
② 참여율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단수로 처리
- 대학교수의 경우 본연의 임무인 연구․강의 등을 감안, 당해 용역 참여율을 40~50%이상 반영하는 것은 무리
□ 경 비
① 국외여비(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를 별도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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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산정 예(미국 시카고 4박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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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료 : 1,500,000원(왕복경비 총액으로 산출)
․ 일비 : 환율 원화금액 × 30$ × 6일(출장일수) × 1(인원수)
․ 숙박비 : 환율 원화금액 × 120$ × 4일(숙박일수) × 1(인원수)
․ 식비 : 환율 원화금액 × 59$ × 6일(출장일수) × 1(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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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여비 :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시외여비만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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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비 산정 예(서울-대전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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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연구원 : [운임(실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인원수 ×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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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박 3일 출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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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 : 실비(운임은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반영)
․ 일비(3일), 숙박비(2일), 식비(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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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단위: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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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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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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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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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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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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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1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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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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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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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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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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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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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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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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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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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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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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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일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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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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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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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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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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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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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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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밖의 지역은 70,000원
③ 유인물비
- 인쇄비 : 10절, 50부를 기준으로 각 인쇄용지에 따라 적용단가를 달리함
※ 인쇄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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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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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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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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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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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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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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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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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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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전산처리비로 컴퓨터 등 내구재 구입 불가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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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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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용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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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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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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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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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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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2,5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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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0(2,5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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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2,5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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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0(1,25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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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ox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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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토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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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다양하므로 요구대로 승인(3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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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약 및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시약, 연구용 재료비, 시험분석료 및 규격자료(ISO, ANSI, JIS 등)구입비 등
⑥ 회의비 : 연구관련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 지급.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당해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회의수당 지급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필요시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
⑦ 통신비 : 연구와 직접 관련된 통신요금, 우편료 등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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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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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K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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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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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원/18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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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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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원/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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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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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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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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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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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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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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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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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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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g초과 시
520원 이상
(우체국 우편 요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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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에 등기수수료
2,1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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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초과 25g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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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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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g초과 50g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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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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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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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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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g 이하 2,700, 3kg이상 5kg이하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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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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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g 이하 4,000, 3kg이상 5kg이하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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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요금은 2019년 종합물가정보((사)한국물가정보) 가격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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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⑨ 번역료
□ 일반 관리비
ㅇ (인건비+경비)의 6% 이내(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업체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이 윤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부가가치세
ㅇ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의 10%
※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가계산시 이윤 및 부가세 제외여부 확인
- 대금청구용 전자계산서(비영리기관)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영리기관)
□ 이윤 및 부가세 반영
ㅇ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에는 이윤 반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이상 원칙적으로 모두 납부 의무가 있으나 면세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참조
ㅇ 산학협력단의 경우 2014년도부터 부가세 반영(이윤은 미반영)
ㅇ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1항제18호에서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2호.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ㅇ 조달계약시 부가가치세 제외대상이나 포함된 계약인 경우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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