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50430 – 18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4차 남양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위 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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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05.07.(수) 09:00
3.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05.09.(금) 10:00
4. 개찰일시 : 2025.05.09.(금)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이며, 총액입찰입니다.
6. 공동계약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7.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아래 1) ~ 2)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적격심사시 관련 서류 제출)
나.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억원 미만)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수행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자에 소속된 자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등 고용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정가격 기준 : 금50,000,000원
- 동일종류 용역 : 평생학습도시 발전계획(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한함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기관(미래교육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입찰공고일 기준 업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낙찰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등 세부기준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산정 기술인력 수: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인(단순업무처리제외)
-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 (연구원)평생교육학, 교육학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평생교육학, 교육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 서류 등),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 참여 심사항목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공동도급 불허)
라.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양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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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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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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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악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2항)
15.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 세부 내역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031-590-2560),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1-590-2455)로 문의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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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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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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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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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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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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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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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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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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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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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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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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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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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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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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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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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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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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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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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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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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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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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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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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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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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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