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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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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SCR00292025-06820-01 공고일시  2025/04/30 17:32
공고명 3함대 교회 신축 설계용역
공고기관 해군제3함대사령부 수요기관 해군제3함대사령부
공고담당자 이장돌(☎: 061-263-16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12 14:3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4/30 09:00 ~ 2025/05/26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6,140,000 원
   
배정예산
200,064,000 원
   
추정가격
181,876,364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1. 본 협상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입니다.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이며,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00부대 교회 신축 설계용역

   나. 예     산     액 : 200,0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5년:114,724,000./ 26년:85,340,000)

   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15개월까지.

   라. 용   역   현   장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마감 : 25. 5.12.(월) 14:30 / 시설본부(국방홍보원 정문)

        1) 세부사항은 “제4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고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국방홍보원 위병소)

        2) 사전심사 신청 :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일 이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필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 사전심사

           신청 시에는 입찰참가등록이 제한되며,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통보 : 25. 5. 23.(금) * 사업수행능력평가 합격업체에 한함

   사. 입찰등록마감일시 : 25. 5.26.(월) 15: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5. 5.27.(화) 10: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5. 5.27.(화)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3) 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4) 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5) 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6) 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조제1항의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인 경우에는 전문소방시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한 업체

   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위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가-1항”을 충족해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적용기준 :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참조바랍니다.

  다. 업수행능력 평가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02-748-4676)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안내

    1) 일시/장소 : ’25. 5.12.(화) 14:00/시설본부(국방홍보원 정문)

       가) 접수마감(14:30) 이전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를 진행하며, 사업현황 / 부대

           여건 등에 따라 접수 장소(영내 국방시설본부 평가실 등)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원활한 평가서 접수를 위해 13:30부터 우선 도착업체 순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작성 제출),입찰보증금증서(전자보증서 또는 문서보증서)

   나.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등록증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본 계약은 적격심사 대상 계약이며, 국방부 훈령 제2987호(’24.12. 3.)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며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나’와 같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바.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6.745% 이상인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실시하며, 수행능력(30점) + 입찰가격(70점)이 9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 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7.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는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별표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라.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국방전자조달(D2B)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계약 : 허용

      ※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자 포함 6개 회사 이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의 첫 번째 항을 충족한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하며,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유의사항

   가. 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발주기관에 손해 배상보험(공제)증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나.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하니 확인 후 투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관련 서류를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바랍니다.

   바. 전산장애로 인하여 입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사. 렴계약이행서약서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사양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명세서) 이 첨부되어 으며, 첨부물의 경우 한글 또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확인바랍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찰ㆍ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3.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제3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 해군제3함대사령부 감찰실 민원/행정담당(☏061-263-1212)

14. 문의사항

   가. 입  찰   및  계 약 관 련 사 항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 (061-263-1613)

   나. 용  역   업  관 련 사 : 전라제주시설단 사업담당 (02-748-4676)

   다. 입찰참가신청 및 전산장애관련사항 : 방위사업청 상담실 (02-2079-1118)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4.30.



해 군 제 3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