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50430 – 18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PQ후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다음과 같이 가격입찰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남양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미금로(중로1-302호) 확장공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남양주시 다산동 4302-4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기초금액: 금497,2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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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05.07.(수) 09:00
3.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05.09.(금) 10:00
4. 개찰일시: 2025.05.09.(금)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이며, 사전 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가격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합니다.(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남양주시 공고 제20250317-126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통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에 통보)를 받은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합니다.(29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 의거 건설부문(도로 ․ 공항, 교통, 구조, 토질 ․ 지질, 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추후 가격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공동, 분담, 혼합)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5. 8.(목) 18:00
※ 용역 과업비율: 설계등 엔지니어링(92.2%), 측량(7.8%)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낙찰하한율 86.74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제외하여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P.Q점수에 반영되어있어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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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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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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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악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2항)
13. 기 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 할 때는 입찰개시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회계과(☎031-590-2455)로, 과업지시서 등 사업 관련 내용은 도로건설과(☎ 031-590-877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서 자동 안내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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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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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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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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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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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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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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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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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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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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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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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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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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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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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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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월․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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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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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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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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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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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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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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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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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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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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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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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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